P {MARGIN-TOP:2px; MARGIN-BOTTOM:2px} 전자개표기 분류에서 문재인 후보가 15% 이하 차이로 이긴 개표구는 미분류표에서는 모두 박근혜 후보가 이겼고, (30 / 145) 전자개표기 분류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긴 개표구는 미분류표에서도 모두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 다음은 18대 대선 충청남도 서울시 금천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한컴오피쓰2010 > 한쎌 사용. * 서울금천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8. 17) - 총 147,599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64,791표(43.89%) : 문재인후보 78,666표(53.29%), -9.40%p차, 분류승.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3,610표로, 전체 중(/147,599) 2.44%입니다. - 朴1,515표(41.96%) : 文1,240표(34.34%)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27+828=855표(23.68%) - 41.96-34.34= +7.62%p차, 미분류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27표 / 군소표전체 558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 4.83%.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 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며 1월 4일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분류승미분류패,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145(서울금천구)
전자개표기 분류에서 문재인 후보가 15% 이하 차이로 이긴 개표구는 미분류표에서는 모두 박근혜 후보가 이겼고,
(30 / 145)
전자개표기 분류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긴 개표구는 미분류표에서도 모두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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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8대 대선 충청남도 서울시 금천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한컴오피쓰2010 > 한쎌 사용.
* 서울금천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8. 17)
- 총 147,599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64,791표(43.89%) : 문재인후보 78,666표(53.29%), -9.40%p차, 분류승.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3,610표로, 전체 중(/147,599) 2.44%입니다.
- 朴1,515표(41.96%) : 文1,240표(34.34%)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27+828=855표(23.68%)
- 41.96-34.34= +7.62%p차, 미분류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27표 / 군소표전체 558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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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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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며 1월 4일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