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10대이야기 판에 연꽃우희님이라는 분이 올리신 게시글 밑 댓글에 제 동생 사진이 도용되었습니다. 처음에 황당하고 화가나서 법적으로 처벌할려고했지만, 올리신 분이 나이가 어리신거같아서 경고만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8시경에 또 그분 글밑에 댓글에 연꽃우희 분이라며 제 동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 동생은 그 분이 아닙니다. 그 댓글때문에 제 동생 사진밑에 악플도 달리고 있습니다. 악플 쓴 분들 나이어리신것같은데 악플도 신고가능합니다. 삭제바랍니다. 사진 올리신분 안지우시면 법적으로 대응할겁니다. 민법 제750조 제1항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명예훼손죄는 초상권침해와는 달리,명백히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에 나와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생사진을 도용한 분
한달전 10대이야기 판에 연꽃우희님이라는 분이 올리신 게시글 밑 댓글에
제 동생 사진이 도용되었습니다.
처음에 황당하고 화가나서 법적으로 처벌할려고했지만, 올리신 분이 나이가 어리신거같아서 경고만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8시경에 또 그분 글밑에 댓글에 연꽃우희 분이라며 제 동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 동생은 그 분이 아닙니다.
그 댓글때문에 제 동생 사진밑에 악플도 달리고 있습니다.
악플 쓴 분들 나이어리신것같은데 악플도 신고가능합니다. 삭제바랍니다.
사진 올리신분 안지우시면 법적으로 대응할겁니다.
민법 제750조 제1항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명예훼손죄는
초상권침해와는 달리,명백히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에 나와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