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2px; MARGIN-BOTTOM:2px} 1.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빠르고 정확해서? 그런데, 1~10%이상 오류가 많아서 정확하지는 않고,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작(내/외부)해킹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는 선거지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면, 모든표를 다 수작업으로도 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개표시간이 빨라지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등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 선거 무효입니다.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개표구의 경우는 수개표시간이 4분, 5분, 7분, 9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공문서에 써 있는 내용이라서, 적법절차대로 수개표를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법대로는 2-3사람이 번갈아가며 한장한장 육안으로 투표지효력 유무를 확인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표참관인이 참관할 때 무엇을 보야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재로 이와 비슷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수개표시간이 4분-5분-6분-7분-8분-9분인데, 개표참관인이 저와 만나서 수개표를 안했다고 증언하셨고, 수개표 안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써주셨었습니다. 지금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써도 수개표는 해야 됩니다. 안하면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 선거 무효입니다. 3. 전자개표기를 2대 사용하면 2줄로 개표과정이 진행되고, 10대를 사용하면 10줄로 개표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2줄이건 10줄이건 개표참관인은 각 당에서 6명씩입니다. 6줄을 각각 한 명씩 본다고 한다면, 나머지 네 줄은요? 그리고 개표참관인은 개함부터 위원장공표까지 모든 과정을 참관하여야 하는데, 개표참관인이 심사집계부에 있는데, 저쪽에서는 빨리빨리 개함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표장의 개표가 모두 끝나지도 않았는데 개표참관인이 퇴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하고 방치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개표참관인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됩니다.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하고 방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81조 위반, 선거 무효입니다. : 다음은 18대 대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한컴오피쓰2010 > 한쎌 사용. * 고양일산동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8. 20) - 총 167,095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77,481표(46.36%) : 문재인후보 82,667표(49.47%), -3.11%p차, 분류승.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6,395표로, 전체 중(/167,095) 3.82%입니다. - 朴3,054표(47.75%) : 文2,837표(44.36%)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56+448=504표(7.88%) - 47.75-44.36= +3.39%p차, 미분류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56표 / 군소표전체 608표 -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9.21%?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 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며 1월 4일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개표참관의불능,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147(고양일산동)
1.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빠르고 정확해서?
그런데, 1~10%이상 오류가 많아서 정확하지는 않고,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작(내/외부)해킹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는 선거지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면, 모든표를 다 수작업으로도 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개표시간이 빨라지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등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 선거 무효입니다.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개표구의 경우는
수개표시간이 4분, 5분, 7분, 9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공문서에 써 있는 내용이라서, 적법절차대로 수개표를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법대로는 2-3사람이 번갈아가며 한장한장 육안으로 투표지효력 유무를 확인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표참관인이 참관할 때 무엇을 보야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재로 이와 비슷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수개표시간이 4분-5분-6분-7분-8분-9분인데,
개표참관인이 저와 만나서 수개표를 안했다고 증언하셨고, 수개표 안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써주셨었습니다.
지금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써도 수개표는 해야 됩니다. 안하면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 선거 무효입니다.
3.
전자개표기를 2대 사용하면 2줄로 개표과정이 진행되고, 10대를 사용하면 10줄로 개표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2줄이건 10줄이건 개표참관인은 각 당에서 6명씩입니다.
6줄을 각각 한 명씩 본다고 한다면, 나머지 네 줄은요?
그리고 개표참관인은 개함부터 위원장공표까지 모든 과정을 참관하여야 하는데,
개표참관인이 심사집계부에 있는데, 저쪽에서는 빨리빨리 개함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표장의 개표가 모두 끝나지도 않았는데 개표참관인이 퇴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하고 방치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개표참관인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됩니다.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하고 방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81조 위반, 선거 무효입니다.
:
다음은 18대 대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한컴오피쓰2010 > 한쎌 사용.
* 고양일산동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8. 20)
- 총 167,095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77,481표(46.36%) : 문재인후보 82,667표(49.47%), -3.11%p차, 분류승.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6,395표로, 전체 중(/167,095) 3.82%입니다.
- 朴3,054표(47.75%) : 文2,837표(44.36%)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56+448=504표(7.88%)
- 47.75-44.36= +3.39%p차, 미분류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56표 / 군소표전체 608표
-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9.21%? 부정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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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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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며 1월 4일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