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빈사상태,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150(전남무안군)

최성년2013.08.23
조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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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많고

조작(프로그램 내/외부 해킹)가능성 있는

그래서 법으로 대통령선거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 전자개표기.

[공직선거법 부칙 5조]

:

 

 

조달청 기준 요류율 5% 이상이면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전국 152곳 개표구 중 43곳이 평균 미분류율이 5%가 넘었습니다.

 

 

 

각 개표구의 미분류율 = 투표구 X N의 평균, 평균 5% 이상이라면, 개표구의 투표구 중 반드시 5%이상 미분류된 경우가 복수로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에 정확히 기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분류표로 오분류된 것이며,

최종무효표는 0.4%정도의 소수입니다.

그런 불량장비로 개표하면서도 적법절차대로 수개표(2-3사람이 번갈아가며 한장한장 육안으로 투표지 효력 유-무를 확인/심사)를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의 개표효력을 결정공문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법대로는 전자개표기기 개표보조수단일 뿐 전수를 수작업으로 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장비인 것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 투표지분류기계장치이고 수개표도 했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생명은 신뢰성인데, 지금 신뢰성에 있어서 '빈사상태'입니다.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을 빨리 진행 해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추구할 수 있고,

국민의 가장 소중한 정치적 주권인 선거권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을 어기며 선거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노예처럼 압재속에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피 흘리며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인가요?

:

 

 

다음은 18대 대선 전라남도 무안군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한컴오피쓰2010 > 한쎌 사용.

 

* 전남무안군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8. 23)

- 총 46,788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3,853표(8.23%) : 문재인후보 38,517표(82.32%), -74.09%p(10.00배)차.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4,096표로, 전체 중(/46,788) 무려 8.75%입니다.

- 朴379표(9.25%) : 文3,332표(81.34%)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66+319=385표(9.39%)

- 9.25-81.34= -72.09%p(8.79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66표 / 군소표전체 390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16.92%? 부정개표.

   ※ 조달청 기준; 전자개표기 오류율 5% 이상 사용 불가.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

 

 

 

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며 1월 4일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