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원통합니다.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ggg2013.08.26
조회2,106

저는 어떤 사건으로 너무 억울함을 당하여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저는 09학번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악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대 무슨녀라고 제목만 쳐도 명예훼손으로 구속시켜버린다고 부모님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 글은 못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뜬금포로 글을 올려도 명예가 훼손되는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 글은  처음에 저를 오해하시기도 하셨던 선배님들이, 사건에 대해 저와 몇십시간을 얘기하시고 저한테 불리한 자료 유리한 자료 모두를 보시고,절 믿어주신 사법고시 1차 합격하신 적이 있는 이 선배님들이 써주셨습니다. 읽으시다보면 부모님 부분이 나옵니다. 부모님의 속마음은 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쪽과 짰다는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고 자기들은 자식을 팔아먹겠느냐며 아니라고 사적으로 진술하였으나 말 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지는 글 보시면 이와 별도로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 올라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찾아뵈서라도 이 원통함을 풀고 싶습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정말 원통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더욱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의 견 서

 

1. 기초사실

가. 진술인과 피의자들은 친인척관계가 전혀 없는 생면부지관계입니다.

나. A과 B은 누이남매지간이고, 다른 피의자 홍J은 A의 친구(고교,대학 동창)입니다.

다.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진술인을 협박하는 등 진술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2. 협박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08. 11. 21. 19: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청솔학원 앞 상호명‘이매옥’앞에서 진술인과 대화 하던중 A등이 몰려다니면서 혼자 다니는 학원생(분당 소재 청솔학원)을 상대로 괴롭히고 있어 이를 본 진술인이 위 학원의 감독관(안 선생)에게 ‘A등이 다른 반(원고가 속해있던 반)을 다니면서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 말한 것 때문에 A 일행이 학원에서 문책을 당하게 되어 감정이 생긴 것을 기화로 ‘진술인이 A을 좋아하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벽돌을 든 손으로 진술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나. 위 같은 곳 같은 시간 경 B은 벽돌을 바닥에 던지면서‘무릎을 꿇어’라고 말하면서 진술인을 위협하여 협박하였고, 이 과정에서 B은 진술인이 다른 곳에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진술인의 휴대폰을 빼앗기도 하였으며,

다. 이때 진술인이‘전날 A과 이야기가 다 끝났다. 오해하지 말아 달라’는 진술인의 간청에 B은 ‘포기해줘서 고맙다. 애들 40명을 데리고오려하였는데, 나 혼자만 왔다 . 이번에는 벽돌을 바닥에 던지는 정도이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른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가만있지 않겠다’ 고 하면서 B은 자신이 조폭인양 진술인을 위협하면서 협박 하였습니다

3. 사건발생후의 경과

가. A의 무성의한 사과 및 기망행위등

1) 위와같이 사건이 발생한 후 진술인은 A에게 사과를 받을 마음으로 전화 연락을 취하거나, A 및 홍J의 인터넷미니홈피 ‘싸이월드’에 사과를 요구하는 방명록을 남기기도 하였으나, A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2) 진술인의 어머니가 A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위 협박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자 A의 어머니는 ‘사과할 일이 없다’ 고 하면서 대화를 거부하였으며, A는 아버지는 진술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진술인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3) 그러던 중 2009. 9. 3. A이 진술인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저 진짜 벌받아도 싸네요 차라리 제가 진짜 어떻게 되든지 진짜 못참겠어요 차라리 저한테 엄청 저주 내리고 욕 푸지게 하시고 액땜했다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과의 글을 딸랑 한줄 올린 것이 전부였습니다(참고자료 1. )

나. A의 기망행위 등

1) 피의자들로부터 인간적인 모멸감과 깊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진술인은 A 및 A의 부모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과는 고사하고 마치 진술인이 A을 좋아하여 지속적으로 A을 따라 다니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진술인의 학교(단국대학교)에 소문을(단국대 법학과 09학번 OOO 등을 통해 학교에 소문을 퍼트림) 내면서 진술인을 이상한 사람으로만 몰아갈 뿐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2) 더 나아가 진술인이 인터넷상에 활동하던 카페활동이나 각종 댓글 등 진술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악의적인 내용(A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대부분임)을 수집하여 진술인의 가족에게 전달하여 진술인이 가족과의 갈등에 휩싸이도록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진술인은 A의 적반하장의 태도에 2009. 12. 경 억울하다는 취지로 인터넷포털 ‘네이트판’에 억울한 사연을 소개 하였고, 이에 대하여 A은 진술인을 ‘정신병자가 쓴 글이다. 글이 조잡하다’고 하면서 진술인은 정신병자로 몰기도 하였으며,

4) 심지어 A은 자신의 학교 인터넷게시판(H라이프)에 진술인을 정신병자취급을 하면서 ‘김준형에게 어떤 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 김준형 부모님이 김준형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고, A이 진술인에게 싫다는 말을 한번만 해달라고 울면서 간청을 했다’ 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로 진술인의 부모를 욕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진술인의 마음의 상처를 비로소 알게 된 진술인의 아버지는 그 무렵 A의 가족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참고자료2. 진술인의 아버지가 작성하여 업로드한 글)

다. A의 협박 및 진술인의 구속 등

1) 2011. 1. 11 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진술인 및 진술인의 가족과 A 및 A의 부모님이 두차례 만나는 자리에서는 진술인의 사과요구에 A 및 A의 가족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 강아지야 개소리하지 마라. 모가지 비틀어버린다’고 하면서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진술인을 협박하였습니다.

5) A 및 A 가족의 인면수심과 같은 횡포에 진술인은 급기야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및 ‘다음아고라’ 등에 A을 지칭하면서 사과요구를 하는 글을 올리게 되어 A은 진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진술인의 억울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주일간 구속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합의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석방)

다. A 등에 대한 형사고소

1) 그후 진술인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져서 망연자실 의욕없는 하루하루를 보네다가,

2) A 등이 진술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이 원인이 되어 진술인이 A을 폭력행사의 당사자로서 인터넷에 업로드 한 것이 결론적으로 진술인이 스토커나 정신병자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로 인해 진술인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을 바로잡아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반듯이 살겠다는 의지로,

3) A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A 등은 모두 입을 맞추고 진술인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4) 이때 피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진술인을 선천적인 정신이상아 라고하면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약간의 언쟁을 벌였다고 발뺌하였는데,

5)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스스로 ‘자신이 분을 못이겨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어서 던진 사실이 있다‘고 자백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참고자료 3. 불기소이유서 내용)

 

4. 무혐의 처분의 모순점

가. 피의자들은 경찰조사에서 A의 부탁으로 B이 남자친구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진술인을 만나 진술인이 A의 괴롭히며 쫒아 다니지 못하도록 설득할 마음으로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그 무렵 진술인은 A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그에 대한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라.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B이 진술인을 만나 설득하려고 하였다면 좋은 말로 해야함이 타당하지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진술인을 끌고 가듯 데려가서 벽돌을 들어서 던지는 방법으로 위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 아울러 B의 벽돌 위협이나 피의자 3명이 위세를 보이지 않았다면 굳이 진술인이 무릅을 꿇고 앉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 B은 자신의 분을 못이겨서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어서 던진 사실은 있으나 진술인을 위협하려고 던진 사실은 없고 진술인의 근처에 던진 사실도 없다는 어설프고도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이는 분을 이기지 못해 다른 사람을 때린 행위는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은 이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분노 때문에 벽돌을 들어서 던졌다면 ‘저 벽돌로 나를 찍을수도 있겠구나’하고 진술인이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사. 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찍거나 자해하는 이유는 상대에게 겁을 주기위함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당현히 겁을 먹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아. B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진술인에게 던지고 위협을 가하는 동안 A과 홍j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를 지어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사전에 A은 자신의 동생인 B에게 진술인을 혼내주라고 주문을 했을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일 것입니다 .

 

5. 진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등

가. A은 위 협박사건이 발생한 후에 진술인 사과요구에 대하여 진술인의 미니홈피 방문록에 ‘죽을 죄를 졌다. 액땜한 것으로 쳐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A이 위와 같은 폭행,협박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굳이 진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남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2) B이 A 등과 공동하여 원고를 협박하는 과정에 벽돌을 집어 던졌다는 자백입니다.(불기소이유고지서의 내용)

 

6. 무고에 관한 의견

가. 무릇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로 고소하는것이 기본요건이 되어야 함인데,

나.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A 등 3명이 ‘진술인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벽돌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의자들의 자백을 통하여 이미 밝혀진 부분이며,

다. 그들이 어떤 취지로 변명을 하였던 지간에 이는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진술인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명백한 협박행위인 바, 이에 대한 진술인의 형사고소가 무고라면 진술인은 이 땅에 더 이상 보호받을 인권은 없다는 생각에 할복하고 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