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어머니의 일입니다. 읽어주시고 퍼뜨려주세요.

익명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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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씩만 읽어주세요.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144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목격자 없는 '의문의 뺑소니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보름이 지나도록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으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10시5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길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50대 여성이 발견됐다.

당시 이 여성의 이마는 심하게 함몰됐고, 입에는 응고된 피가 가득 담겨 있었다. 몸 곳곳에는 심한 타박상의 흔적도 보였다. 여성은 곧바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A(53·여)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중인 주민으로, 뺑소니 차량에 치여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차량이 A씨를 치고 난 후, 다시 밟고 지나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경찰은 사고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및 주민들의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통해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해당 차량의 소유주를 조사했지만,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다.

특히 차량 소유주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진행됐으나 상황 증언에 대한 '거짓'이 드러나지 않아 이 사건은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파트 곳곳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사건 당일 아무리 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사람 천지인 이 아파트에서 범인이 잡히지 않는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주민도 "사람을 차량으로 치고, 밟고 지나간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행여나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일까 더 불안하다"고 했다.

경찰 역시 이 같은 점을 사고 상황의 의문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의 사고보다는 피의자의 '사고 후 도주'를 유력한 상황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사건 관련 자료와 증거물을 국과수에 보낸 상태로, '의문의 뺑소니'의 진실은 이르면 다음주 초께 국과수 분석결과에 따라 드러날 수도 있다.

/김태성·신선미기자 -------------------------------------------------------------------------------- 이 사건이 있고, 제 지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국과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 카카오스토리 발췌) 엄마의 국과수 결과가 나왔다. 용의자는 피의자가 되었다. 형사합의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다. 차에서 나온 증거는 인정하지만 차를 운전한 사람은 몰랐단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 차를 운전한건 맞지만 그 차로 사람이 죽은건 맞지만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엄마가 피를 흘리며 끌려간 사실도 앞바키에 엄마가 역과된것도 몰랐단다. 근데 왜 형사합의 하시나요? 억울하시면 재판가서 무죄받으시지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바로 연락이왔다. 불쌍한 담당자야. 우린 민사도 재판갈꺼다. 특인제도 따위도 필요없다. 뺑소니로 사람 죽여서 다들 무기징역 받을 것 같지? 우리나라 법이 자긴 몰랐다고 하면 뺑소니가 안되서 특가법이 인정이 안된다. 도특법으로 몇백 몇천 벌금내면 끝이다. 다들 공유해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합니다. 사람이 차에 부딪혀 질질 끌려가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차에 밟혔는데도 끝까지 살겠다는 의지로 응급실 가던 도중에 숨이 멎은 우리 엄마. 이 모든게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바로 집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게 믿겨지시나요? 당신도 이 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단 하나. 자백하고 우리엄마에게 사죄하는 것 뿐입니다.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 ---------------------------------------------------------------------- . 당사자의 심정은 너무도 참담해서 저는 빗대어 상상조차 못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