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법령정보에서 펌. ①[보관선거(?) 등에 → 보궐선거등에] 수정 요.)
2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의 보궐선거등은 선거지역이 작은 보궐선거 이하의 선거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34조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보궐선거, 증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를 보궐선거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중 가장 큰 "대통령선거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해, "전산조직"은 대통령선거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5조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에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선거소송의 쟁점이 아니라,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냐, '기계장치'이냐를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3
"'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네트워크프린터'"로 이루어진 장치는 "전산조직"입니다.
전산조직을 왜 대통령선거등 큰 선거에 사용할 수 없느냐면, 전산조직은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악의를 가진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만 장악할 수 있다면 부정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산조직은 전산조작가능. => 라임입니다.
그래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대통령선거등에 하면 독재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 공권력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거나, 국가정보원 같은 물리력을 가진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국민의 힘으로는 심판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는 러시아 독재자 죠세프 스탈린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쳐 죽여야 됩니다.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155(전남보성군)
오류가 많고
조작(프로그램의 내/외부 해킹) 가능성 있는
그래서 법으로 대통령선거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 전자개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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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법령정보에서 펌. ①[보관선거(?) 등에 → 보궐선거등에] 수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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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의 보궐선거등은 선거지역이 작은 보궐선거 이하의 선거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34조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보궐선거, 증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를 보궐선거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중 가장 큰 "대통령선거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해, "전산조직"은 대통령선거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5조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에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선거소송의 쟁점이 아니라,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냐, '기계장치'이냐를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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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네트워크프린터'"로 이루어진 장치는 "전산조직"입니다.
전산조직을 왜 대통령선거등 큰 선거에 사용할 수 없느냐면, 전산조직은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악의를 가진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만 장악할 수 있다면 부정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산조직은 전산조작가능. => 라임입니다.
그래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대통령선거등에 하면 독재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 공권력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거나, 국가정보원 같은 물리력을 가진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국민의 힘으로는 심판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는 러시아 독재자 죠세프 스탈린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쳐 죽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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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8대 대선 전라남도 보성군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사용.
* 전남보성군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8. 28)
- 총 30,149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3,172표(10.52%) : 문재인후보 24,195표(80.25%), -69.73%p(7.62배)차.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2,533표로, 전체 중(/30,149) 중 무려 8.40%입니다.
- 朴298표(11.76%) : 文1,859표(73.39%)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77+302=376표(14.84%)
- 11.76-73.39= -61.63%p(6.24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77표 / 군소표전체 323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23.83%? 부정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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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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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