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없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즉결법정 및 판사들.

어름왕자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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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경미(輕微)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巡廻判事)가 행하는 약식재판.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전의 단계로서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범칙금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통고한다. 통고를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범칙행위는 벌금이나 과료 등 범칙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가 얼마전에 신호위반으로 과태료통지서가 날라왔더라구요.

 

그래서 경위를 알아보고자 경찰서 민원교통과 갔더니. 본인들은 잘 모르고 경찰청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한다는 식.

 

결국 그냥 돈받는 업무만 주로 한다는걸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봐도 시원찮은 대답. 황색등이 언제켜졌는지 등 물어봐도 어리버리.

 

결국 신호등이 100% 확실한거니 그냥 과태료 내라라는 식.

 

관할 경찰서에다 이의절차 같은거 물어봐도 하나하나 대답못하고 책 뒤져가면서 대답하는 현실.

이 외에 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왜 하는지 질문을해야 책찾아보고 그제서야 대답하는..

뭐 이쯤 해두고..문제는 내가 신호위반으로 과태료통지를 받았을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수있겠죠.

 

하지만 이 이의신청이라는게 이의신청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이의신청을 하려면 즉결심판을 받아서 그 즉결심판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즉결심판자체가 참 문제점이 많죠.

위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즉결심판의 대부분은 도로교통법과 경범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즉결법정의 판사들 자체가 엿장수가 가위들고 마음대로 가격정해서 엿파는 엿장수들하고 하나 틀리지 않는다는 점이죠.

 

엿의 가격은 20만원이 한도 입니다. 20만원 선에서 엿장수(판사)가 마음에 들면 1만원 마음에 안들면 20만원에 판다는거죠 참 웃지못할 일입니다.

 

즉결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즉결심판이 있고 신청에의하지 않고 과태료등을 이행하지않은 사람들에게 경찰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죠.

 

하지만 신청에 의한것이든 임의적에 의한것이든 이 즉결법정은 참 없는것보다 못한곳인듯 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경우 바로 이의신청을 해서 옳고 그름을 다투어야 하는데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다툴수조차 없다는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같은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었는데 즉결심판을 통해서 20만원으로 올라갔죠.

 

6만원으로 시작해야할 금액이 20만원으로부터 시작하게 된것입니다.

 

그것도 영문도 잘 알지못하는 판사의 웃지못할 재량권 덕분에.

그럼 제가 왜 6만원 짜리에서 20만원으로 바뀌었는지 잠시 생각해보면 이유는 별것 없는듯 합니다.

 

즉결법정 가니까 저를 포함한 2명이 더 있더군요. 이분들은 경범죄.

여판사 두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아저씨가 서있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2명에게 잠시 일어서라고 하더군요.

 

뭐 판사에 대한 예의? 그정도야 뭐 이웃간에도 서로 인사하면서 지내는데 못하겠습니까.

저를 제외한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먼저 나가더군요.

 

그리고 판사가 간단한 몇가지 물어보고 바로 당신은 16만원 아주머니에게도 당신은 5만원 이런식으로 하더군요.

판사이야기 듣는내내 서있더군요. 무슨 큰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전 속으로 '아니 저기 의자도 있는데 왜 앉지않고 다리아프게 서서있지. 판사도 앉아있는데?'

그리고 2분만에 판사는 1만원에서 20만원중 고민을 하고 바로 엿값을 매기더군요.

그리고 제 차례.

 

전 앞으로 나가자마자 의자에 앉았죠. 그러더니 중간에 있던 아저씨 "(손짓을하며) 잠깐 서계세요."

뭐 일어나달라고 하니까 잠시 일어났죠. 그러더니 판사가 생년월일 나이 뭐 그런거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대답하고 바로 앉았죠 ㅎ

 

그리고 판사이야기 듣고 내가 할이야기하고 하니까 즉결심판 최고금액인 20만원짜리 엿을 팔더군요?ㅎ

그후 또 판사에게 질문하나해도 되나요. 했더니 그 중간에 있는 아저씨 손을 저으며 하지말라는 바디랭귀지 ㅋ

 

생각해봤죠..

신호위반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는데 범칙금의 3배인 20만원이라..이유가 뭘까..

 

얌전하게 범칙금 내지 않고 즉결심판신청했다고 20만원인가?

아니면 즉결심판 과정중에 판사인 자기랑 똑같이 앉아서 대화했다고 20만원인가?

뭐든간에 둘중엔 하나겠죠.

 

그리고 20만원을 떠나서

건방지다면 건방지다고 할수도 있겠네요.

 

죄인도 아닌 국민에게 같은 국민인 앉아있는 판사앞에서 일어나 있을것을 강요하는 즉결법정.

이것을 방관하는 개념없는 판사들. 국가의 주권이 본인들에게 있는듯 착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법원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즉결심판이라는 제도를 마치 형사재판과도 같이 진행하려는 행태. 눈꼴시렵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부끄러울 정도.

 

나오면서 생각했죠..

즉결법정.... 참 건방지구나....

 

어쨋든, 전 6만원이던 범칙금을 20만원으로 뿔려서 시작하게 되었네요.

범칙금>즉결심판>정식재판 이 절차는 경찰청이 돈내라고하면 찍소리말고 돈내라.

라는 것과 다름없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있어 시간,돈,인력낭비만 있는 즉결심판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이번 사안과 관련은 없을수 있지만 뉴욕에서는 이런일이 있었답니다.

 

“뉴욕시, 교통신호등 조작 돈벌이” 美언론 보도… 황색신호 시간줄여 교통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515747&cp=nv

 

 

내년 벌금ㆍ과태료 12% 증액…3조7천억 육박(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90660

 

국민들에게 세금 걷는것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가 봅니다.

이거참 국가라는 이름아래 이놈이고 저놈이고 국민들편에 서서 도와주는 놈은 한놈도 없는듯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경찰청과 즉결법정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언제까지 의미 없는 엿장수놀이를 할것인지도.

 

저는 앞으로 위반구간에서 규정속도로 달렸을때 황색등이 켜져있는 시간이 적절했는지 현재 적절한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다툴 생각이나 귀찮아서 대충할수도 있습니다 ㅎㅎ

 

밤에 규정속도 60인 교차로에서 55로 달리다 신호위반을 했답니다. 1초차이로 ㅋㅋ

주로 경찰청애들은 밤에만 단속하는듯해요.

 

아. 그리고 제일 싼 5만원을 받았던 아주머니는 한두번 오신게 아닌듯 하더군요.

그 아주머니는 알고 계셧던거죠.. 엿장수들은 자기앞에서 두손모아 서서 고개 숙이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ㅋㅋ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판사들 정신들 차리시게나.. 그깟 20만원 가지고 생색내지 마시게.

두판사가 여자였는데 속으로 생각했더랍니다. 나중에 아들이 생기면 저런 며느리 줘도 안받는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