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자세한건 아니고.. 아웃소싱에서 일을 한적은 없지만.. 주변이 공단이 많은 지역이라 아웃소싱 업체를 많이 찾게 돼요... 글을 읽고 계신분들 중에 공감 하실만한 부분이 있을진 모르겟지만 끄적여 볼께요 1. 6개월 비정규직으로 일을 햇는데..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을 안해준다 물론 이 전제는 근태가 좋을때 이야깁니다만.. 이건 아웃소싱과는 별개의 문제로 회사측에서 채용을 안하는건데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6개월 뒤에 혹은 3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정규직 채용이 100%다 라고 이야기 하는건 거짓말 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겟지만 100%는 아닙니다 확실 한거에요 2. 매년 시급은 오르는데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이건 비정규직, 단기로 일하시는 분들에 한해 이야기가 돼는건데요 한 극단적인 예로 2013년 1월 월급과 2월 월급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만원 차이도 안나요 시급이 100원이 올랐다고 치면 하루 8시간 ..그럼 800원 잔업 2.5시간 치면 대충 300원이라 치구요 그럼 하루 1100원의 이득이 있는거에요 그게 30일이라 가정 하면 33000원의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거죠.. 1월 월급은 2012년 12월달에 일한 금액을 1월에 받구요 2013년 1월달에 일한 금액은 2월에 받기 때문에 저렇게 쓴거에요 물론 정규직으로 하면 상여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과는 쨉이 안됄정도의 금액을 받아요.. 물론 회사 마다 다르지만 기본 300%라고 한다 치면 이 300%는 기본급의 300%이기 때문에 대충 올해는 110만원 정도네요 그럼 300%니까 330만원 이죠... 그럼 이 330만원을 달마다 받냐 ? 그건 아니구요.. 이 330만원을 6개월 분할로 주는곳이 있고 1개월 단위로 주는 곳이 있구요 혹은 짝수달,홀수달로 주는 곳도 있어요 그럼 이 330만원이 6개월 분할로 주는곳은 6개월에 한번씩 165만원씩 지급을 하는거구요 1개월 단위로 주는곳은 27만 5천원이네요 2달마다 주는곳은 55만원이구요.. 그래서 생산직 알아 보실때에는 꼭 상여금이 비정규직도 지급을 해주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세요 3.잔업수당 1주일 48시간 이내일경우 지급하지 않음 가끔 이런 미1친 아웃소싱이 있는데.. 이건 노동법에 걸리는 행위 입니다 48시간이라 함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로 쳐서 6일동안 입니다... 이 경우의 함정은 48시간에 있습니다.. 근로노동법이 개정이 돼면서 주 5일 근무제로 바꼇기 때문에 48시간이 아니라 40시간 입니다 4.퇴사후 급여 지급은 14일 이내로 지급한다 이 사항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어느곳이건 퇴사를 하고나면 급여를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항목 입니다 5.일한 날이 3일 미만이면 급여를 지급하지않는다? 이건 정말 저도 몰랏을때 많이 속았던 건데요... 이거... 사기 입니다... 하루 2시간 1시간만 일해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돈 받을수 잇구요 계약서에 3일 미만은 급여를 지급하지않는다 라는 글이 써져 있는 계약서에 서명 하셧어도 상관 없이 돈 받을수 잇습니다 만약 회사측이나(거의 그럴일은 없습니다).. 아웃소싱 측에서 돈을 지급을 안하겠다 하시면 명함 하나 받으시고 노동청 가서 신고 접수 하시면 됍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나는데로 끄적여 봤네요... 5
아웃소싱의 비밀
뭐 자세한건 아니고..
아웃소싱에서 일을 한적은 없지만..
주변이 공단이 많은 지역이라
아웃소싱 업체를 많이 찾게 돼요...
글을 읽고 계신분들 중에 공감 하실만한 부분이 있을진 모르겟지만
끄적여 볼께요
1. 6개월 비정규직으로 일을 햇는데..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을 안해준다
물론 이 전제는 근태가 좋을때 이야깁니다만.. 이건 아웃소싱과는 별개의 문제로 회사측에서 채용을 안하는건데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6개월 뒤에 혹은 3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정규직 채용이 100%다 라고 이야기 하는건 거짓말 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겟지만 100%는 아닙니다 확실 한거에요
2. 매년 시급은 오르는데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이건 비정규직, 단기로 일하시는 분들에 한해 이야기가 돼는건데요
한 극단적인 예로 2013년 1월 월급과 2월 월급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만원 차이도 안나요
시급이 100원이 올랐다고 치면 하루 8시간 ..그럼 800원 잔업 2.5시간 치면 대충 300원이라 치구요
그럼 하루 1100원의 이득이 있는거에요
그게 30일이라 가정 하면 33000원의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거죠..
1월 월급은 2012년 12월달에 일한 금액을 1월에 받구요
2013년 1월달에 일한 금액은 2월에 받기 때문에 저렇게 쓴거에요
물론 정규직으로 하면 상여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과는 쨉이 안됄정도의 금액을 받아요.. 물론 회사 마다 다르지만 기본 300%라고 한다 치면
이 300%는 기본급의 300%이기 때문에
대충 올해는 110만원 정도네요 그럼 300%니까 330만원 이죠...
그럼 이 330만원을 달마다 받냐 ? 그건 아니구요.. 이 330만원을 6개월 분할로 주는곳이 있고 1개월 단위로 주는 곳이 있구요 혹은 짝수달,홀수달로 주는 곳도 있어요
그럼 이 330만원이 6개월 분할로 주는곳은 6개월에 한번씩 165만원씩 지급을 하는거구요
1개월 단위로 주는곳은 27만 5천원이네요 2달마다 주는곳은 55만원이구요..
그래서 생산직 알아 보실때에는 꼭 상여금이 비정규직도 지급을 해주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세요
3.잔업수당 1주일 48시간 이내일경우 지급하지 않음
가끔 이런 미1친 아웃소싱이 있는데.. 이건 노동법에 걸리는 행위 입니다
48시간이라 함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로 쳐서 6일동안 입니다...
이 경우의 함정은 48시간에 있습니다.. 근로노동법이 개정이 돼면서 주 5일 근무제로 바꼇기 때문에 48시간이 아니라 40시간 입니다
4.퇴사후 급여 지급은 14일 이내로 지급한다
이 사항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어느곳이건 퇴사를 하고나면 급여를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항목 입니다
5.일한 날이 3일 미만이면 급여를 지급하지않는다?
이건 정말 저도 몰랏을때 많이 속았던 건데요...
이거... 사기 입니다...
하루 2시간 1시간만 일해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돈 받을수 잇구요
계약서에 3일 미만은 급여를 지급하지않는다 라는 글이 써져 있는 계약서에 서명 하셧어도 상관 없이 돈 받을수 잇습니다
만약 회사측이나(거의 그럴일은 없습니다).. 아웃소싱 측에서 돈을 지급을 안하겠다 하시면
명함 하나 받으시고 노동청 가서 신고 접수 하시면 됍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나는데로 끄적여 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