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정보

파괴자2013.09.01
조회105

청소년 취업지원

예외자2013-07-03 14:23:45주소복사 조회 106 스크랩 0 캠페인안내

직업을 준비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으로 직업탐색, 직업훈련, 직업교육, 인턴쉽 체험, 아르바이트 및 근로권 정보 등 자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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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뉴스타트 프로젝트,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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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주최하는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취약계층 청소년이 취업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 직업훈련(2단계)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기관 리스트 수록

사업참여자의 경우 자부담(20%) 면제 및 취약계층 청소년은 지원한도(200만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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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 리스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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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관련 직업현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수행하는 현장체험 기관 리스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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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 및 미성년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취직 및 아르바이트 관련 청소년근로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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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주요 아르바이트 사이트 리스트 수록

캠페인안내 취업지원 정보

실업급여 등 고용안정사업과 출산휴가급여의 고용안정업무를 수행하 는 지방노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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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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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적성 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

·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 Work - net에 등록한 인재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알선

· 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

· 맞춤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보 지원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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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 환 지원금」「신규업종 진출 지원금」등 지원
·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위해 「휴업/휴직/훈련/인력재배치/교대제전환」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중장년 수료자 채용 장려금」,「중장년 수료자 채용 장려금」,「신규고용촉진 장려금」,「육아휴직 장려금」등 지원


○ 고용보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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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처리 등 지각변동 상황 관리
- 부정수급자 관리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부정수급자 예방 및 적발, 조사 처리 업무


○ 집단직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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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4,5일 27시간)
· 목적 : 직업탐색에서 구직기술까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설계와 직업 결정을 지원
· 대상 : 청소년 및 청년층(15~29세). 개인 및 고등학교, 대학교,직업 훈련기관 등 단체 지원가능
· 내용 : 자신에게 맞는 직업선택,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법 등 취업능력 향상
- 성취프로그램(5일 30시간)
· 목적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전문적인 취업기술을 습득 및 자신감 향상
· 대상 : 성공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구직자관 등 단체 지원가능
· 내용 : 자신의 능력, 장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면접기법 등 구직기술 향상
- 취업희망 프로그램(3일 18시간)
· 목적 : 자신감,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켜 구직의욕 및 직업 적응력 향상
· 대상 : 취업에 도움을 받고 싶은 이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여 자기성장을 하고 싶은이)
· 내용 : 자신감 및 대인관계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습득


○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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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이직예정자/30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이 자비부담으로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에는 수강비용의 일부를 지원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 사업의 규모나 업종 불문 )는 등록금 전액을 저리로 대부
· 국가기술 자격을 자비로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검정수수료전액과 교재비, 수강료를 1회 10만원 한도에서 최대 2회까 지원

- 실직자 직업능력개발
·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실직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상담을 받아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 (월 10~30 만원)
- 기타지원
·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 훈련법인 및 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60억 한도내에서 소요자금의 90%까지 저리로 융자를 받는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 (월 10~30 만원)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 목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 근로자로서 다음중 한가지 요건에 해당되고 능력개발카드를 발급 받은 자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의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지원요건 : 지원 대상자 1인당 보혐연도 (1.1~12.31)내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되 총 지원금액은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의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없음.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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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훈련 종료 후 5일이내에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관서에 제출.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지원대상 : 만15세 이상으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실업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함.

· 지원내용
* 훈련비 : 훈련기관에 지급.
* 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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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훈련기관에서 단위개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관할 노동 지방관서에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훈련비 는 훈련기관, 훈련수당은 훈련생 개인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