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급하게 작성해요... 우선 아래 글의 날짜 금액 상황 등은 편의상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수정 했어요 글의 목적만 좀 살펴 봐주세요... 상태 : 알바 근무기간 : 2012 8월 ~ 2013 8월 (정확히 1년) 수습 : 2개월 수습기간 급여 : 80만원 수습후 급여 : 100만원 실수령액 : 90만원 이유 : 월급의 10프로는 퇴직금 명목으로 고용주가 따로 모음 급여일 : 매달 15일 급여 지불 기준 : 전달 1일~30일 (한달치분) 을 다음달에 지불 위와 같이 총 근무 기간 1년중 처음 2개월은 수습이라 80만원을 받았구요, 나머지 10개월은 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10개월 동안 고용주가 제 월급을 따로 떼어서 모아둔 돈은 100 만원 이겠지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둬야 해서 그만두기 2달전 6월에 고용주에게 얘기 했습니다. 인수인계도 확실히 했구요. 문제는 돈이에요 ㅜㅜ 아래는 제 기준 이에요 8월 15일 - 7월 한달치 월급 90만원 8월 31일 - 8월 한달치 월급 90만원 + 퇴직금 100만원 이렇게 받을줄 알았는데 ㅜㅜ 아래는 고용주 기준 8월 15일 - 7월 한달치 월급 90만원 (지불완료) 9월 15일 - 8월 한달치 월급 90만원 퇴직금 없음 - 이유는 수습빼고 일한지 1년이 안됐으며, 고용주가 짜르는게 아닌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은 퇴직금을 안줘도 됨 ^^ 안줘도 된다고 함????????? 정말요?????? 고용주가 당당하게 노동청에 알아봐도 된다길래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ㅜㅜ 도와주세요... 퇴직금만 바라보고 1년을 꾹 참고 문제 안생기려구 인수인계도 확실히 했어요 그 돈 저한테 정말 큰 돈인데 정말 받을 방법 없는 건가요? ㅜ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관련 ㅜㅜ
우선 아래 글의 날짜 금액 상황 등은
편의상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수정 했어요
글의 목적만 좀 살펴 봐주세요...
상태 : 알바
근무기간 : 2012 8월 ~ 2013 8월 (정확히 1년)
수습 : 2개월
수습기간 급여 : 80만원
수습후 급여 : 100만원
실수령액 : 90만원
이유 : 월급의 10프로는 퇴직금 명목으로 고용주가 따로 모음
급여일 : 매달 15일
급여 지불 기준 : 전달 1일~30일 (한달치분) 을 다음달에 지불
위와 같이 총 근무 기간 1년중 처음 2개월은 수습이라 80만원을 받았구요, 나머지 10개월은 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10개월 동안 고용주가 제 월급을 따로 떼어서 모아둔 돈은 100 만원 이겠지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둬야 해서 그만두기 2달전 6월에 고용주에게 얘기 했습니다. 인수인계도 확실히 했구요.
문제는 돈이에요 ㅜㅜ
아래는 제 기준 이에요
8월 15일 - 7월 한달치 월급 90만원
8월 31일 - 8월 한달치 월급 90만원 + 퇴직금 100만원
이렇게 받을줄 알았는데 ㅜㅜ
아래는 고용주 기준
8월 15일 - 7월 한달치 월급 90만원 (지불완료)
9월 15일 - 8월 한달치 월급 90만원
퇴직금 없음 - 이유는 수습빼고 일한지 1년이 안됐으며, 고용주가 짜르는게 아닌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은 퇴직금을 안줘도 됨 ^^
안줘도 된다고 함?????????
정말요??????
고용주가 당당하게 노동청에 알아봐도 된다길래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ㅜㅜ
도와주세요...
퇴직금만 바라보고 1년을 꾹 참고
문제 안생기려구 인수인계도 확실히 했어요
그 돈 저한테 정말 큰 돈인데
정말 받을 방법 없는 건가요? ㅜ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