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중앙선관위 개표조작증거 드러나...

반박은논리적으로2013.09.04
조회585
제 18대 대선 불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가 시민단체에 의해 나왔네요.
ㅇ 18일 득표 수 나온 선관위 전산발견. _정보센터경찰대동 영상_
- https://www.youtube.com/watch?v=jQfrFA9T7Qg
ㅇ 18일 득표 수 나온 선관위 전산발견. _중앙선관위 적반하장_
- https://www.youtube.com/watch?v=bn-alfFayiI...

어떻게 선거는 19일날 치뤄졌고 20일에 개표가 끝났는데
개표결과라고 선관위가 지들 홈피에 쳐 올려놓은 자료는 18일에
작성이 된걸까요?
어떻게 18일에 작성된건지 아냐구요? 엑셀파일 최종 수정일자가
2012년 12월 18일 오후 1:11분으로 되어있거든요.
18일에 연습삼아 데모데이터를 만들었다 쳐도 어떻게 후보별
득표수와 무효표수가 20일 개표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냐 이거죠.
생각할수록 골때리네 이거... -_-;;

선관위는 이에대해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담당자는
이미 해외로 도피했답니다.
국정원대선개입, 이석기 국가내란음모가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헌법87조 내란죄, 91조 국기문란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은 따로 있다는 사실.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라면 대선이 치뤄지던 시기의
군수통권자 이명박과 당선자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김무성,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김능환 등등이
있겠네요. 후훗.. 훈훈합니다. 아주~

또한 실제 개별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관위가
언론에 개표결과라고 데이터를 발송한 증거가 정확한 시간까지
파악이 되어 정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궐선거등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전자개표기가 선관위에 의해
그동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까지 사용이 되어왔고
실제로 특정후보의 집계함에서 타 후보의 표가 나오기도 했죠.
내규상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컴퓨터를 합쳐서
전자개표기라고 지칭합니다만 대통령선거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는 대선당시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지분류기라고만
호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류된 투표지는 혼표(후보의 표가 섞이는 경우)나
무효표가 나올 수 있기때문에 다시한번 수개표와 같은 필터링이
필요하지만 18대 대선에서는 검표과정이 이뤄지지 않았죠.
이는 소프트웨어의 조작으로 얼마든지 개표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187조와 재정부칙 5조를
어기다니~ 후덜덜합니다요.

공직선거법은 절차를 가장 우선시 합니다
그래서 혹여 선거과정에서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선거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있구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정황들만으로도 충분히 18대 대선은
무효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이 의혹과 제시된 증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라면...
저는 민간인사찰을 당하다가 제체전복을 꾀하는 간첩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혹여 간첩은 안되더라도 저 시민단체와 함께
무고죄로 수감이 될 수도 있겠네요. ㅠ_ㅠ

일베가 신상도 털려나?
하하하하하...

저와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간첩으로 오해를 받더라도 정의를 사수할 수 있는 패기를
가지신 분들은 열심히 공유를 눌러 퍼날라 주세요.

내 패기는 패왕색 패기다. 다 덤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