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관련 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내돈내놔2013.09.04
조회1,157

모바일로 급하게 작성해요...
우선 아래 글의 날짜 금액 상황 등은
편의상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수정 했어요
글의 목적만 좀 살펴 봐주세요...

상태 : 알바
근무기간 : 2012 8월 ~ 2013 8월 (정확히 1년)
수습 : 2개월
수습기간 급여 : 80만원
수습후 급여 : 100만원
실수령액 : 90만원
이유 : 월급의 10프로는 퇴직금 명목으로 고용주가 따로 모음
급여일 : 매달 15일
급여 지불 기준 : 전달 1일~30일 (한달치분) 을 다음달에 지불

위와 같이 총 근무 기간 1년중 처음 2개월은 수습이라 80만원을 받았구요, 나머지 10개월은 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10개월 동안 고용주가 제 월급을 따로 떼어서 모아둔 돈은 100 만원 이겠지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둬야 해서 그만두기 2달전 6월에 고용주에게 얘기 했습니다. 인수인계도 확실히 했구요.


문제는 돈이에요 ㅜㅜ

아래는 제 기준 이에요
8월 15일 - 7월 한달치 월급 90만원
8월 31일 - 8월 한달치 월급 90만원 + 퇴직금 100만원


이렇게 받을줄 알았는데 ㅜㅜ

아래는 고용주 기준
8월 15일 - 7월 한달치 월급 90만원 (지불완료)
9월 15일 - 8월 한달치 월급 90만원
퇴직금 없음 - 이유는 수습빼고 일한지 1년이 안됐으며, 고용주가 짜르는게 아닌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은 퇴직금을 안줘도 됨 ^^

안줘도 된다고 함?????????
정말요??????

고용주가 당당하게 노동청에 알아봐도 된다길래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ㅜㅜ

도와주세요...
퇴직금만 바라보고 1년을 꾹 참고
문제 안생기려구 인수인계도 확실히 했어요
그 돈 저한테 정말 큰 돈인데
정말 받을 방법 없는 건가요? ㅜ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추가)

① 제가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100프로 다 받고 퇴직금으로 또 월급 100프로를 달라는게 아니라,
제 월급에서 때간거 ㅜㅜ 그거 달라는건데 안주나요???

② 그리고 전 근무하는 마지막 그날 모든 급여를 다 정산 받고 싶은데 ㅜㅜ 꼭 담달 급여일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잘 몰라요 ㅜㅜ 좀 도와주세욤 ㅜㅜ







댓글 9

짱짱맨오래 전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3명 이상인곳은 보험료도 때야되는데 업주가 이것도 미준수 일게 뻔하고 근로법상 재직 일년이상시 급여 일정%정도 퇴직금 발생 근로 계약서 기준 아르바이트에선 수습기간따윈 없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무 초과시 ot수당에대한 비용 청구가능 이거 다 안지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님꺼 알바비 낮게신고해서 세금 덜었던 것도 분명 있을테구요 노동청에찌르시면됩니다 그리고 민사들어가도 댁이 승소할 확률이 높으며 승소시 변호사 선임비와 공판비 모두 업주가 지불해야됨

이만프로부족오래 전

수습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매달 10만원씩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뗀다는것 자체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소견으로는 1년(12개월) x 10만원 = 120만원 ╋ 퇴직금별도로 받으실수 있을듯 합니다. 근처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유선으로 문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하겠죠~?

엔지니어오래 전

아니 그런데 되게 웃긴게, 알바 자체가 비정규직인데 어떻게 비정규직에 수습이라는게 있을 수 있나요? 이해 할 수 없네....-_ - 그리고 수습제도가 있으면 수습 또한 근무기간에 들어갑니다.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오래 전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 됩니다. 수습기간 포함 해서 1년 이상이죠. 아랫님들 뭔 소리신지. 다만 수습기간도 당 회사에 근무했다는 근무 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급여를 글쓴님 통장으로 수령했다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설령 수습기간에는 4대 보험 신고를 안했더라 하더라도, 근무기간은 4대보험 취득 기간과는 별개로 산정되는 겁니다. 또한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일정액을 떼어 놓는 건 사전에 그렇게 합의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합,불법 여부를 떠나서 글쓴님의 총 근무기간이 1년이라면(예를 들어 2012.08.04. 입사 시 2013. 08.03.) 어차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노동부로 가세요. 가장 확실합니다. 통장으로 월급 수령한 내역과 근로계약서 지참하고 가시면 되겠죠. 참고로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사유 발생일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근로기준법상) 통상 급여 지급일하고는 관계없어요. 다만 사전에 통상 급여일로부터 14일 등으로 합의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게 우선되겠지만. 따라서 퇴직금은 8월말 퇴직시에 9월 14일까지 수령 가능하고, 8월 급여는 통상적으로 9월 15일에 수령하게 되겠지요. 제가 아는 대로만 기술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23오래 전

매달 15일이면 당연히 그담달 15일에 주는게 맞겠죠? 뭐...회사 돈 주는 사장이랑 진짜로 친하면 속사정 알고 바로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담달에 주는게 맞죠

나야오빠오래 전

퇴직금=1년이상~ 여기에서 수습 2개월 미포함이구요.......좀만 더 버티셔서 퇴직금이라도 받아가시지 ㅠㅠ 1년이상 근무 할 자신이 있을때에나.. 10프로 더 떼서 퇴직금에 포함해달라고 얘기하는건데... 고용주의 임의로 그리 정하면은...노동청에 신고해도 되지 않나...함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ㅠ

내돈내놔오래 전

근데 내 월급에서 10프로 떼서 모은 퇴직금인데도 못받아요??? 월급 다 받고 퇴직금 따로가 아니라 월급에서 뗀 건데두요??? 정말요???

23오래 전

근로기준법상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은 안나와요 ㅜㅜ그리고 수습은 안치는 거니깐...어쩔수 없어요 ㅜㅜ 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다는데....일단 일년이 안된게 좀 걸리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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