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던 모임이란 모임은 다 말아먹던 미안함에 후배들이 만들던 학회 동아리 일을 도와주다 집에 안 들어간 지 벌써 2주일이 되던 날이었다. 2주 만에 집에 가니 어머니가 핀잔을 좀 주셨지만 햇살은 좋은 날이었다.
밤을 새우고 들어왔으니 당연히 잠이 올 리가 없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떴고 유리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은 눈을 때리고 있어 계속 뒤척였다. 잠이 들었다 깼다 하고 있었다.
막 잠이 들려던 때 즈음이었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발도 벗지 않은 남자 대여섯 명이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떼강도인가 싶어 얼른 몸을 일으켰다. 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책상 옆에 있는 야구방망이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곧 눈길을 거뒀다. 그 사람들이 내게 영장이란 걸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반국가단체 조직원이 됐다
영장 앞면엔 ‘경찰청 보안과’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경황이 없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내 귀에 사무적인 말투로 무어라고 말하더니 내 책상에 있는 책과 종이들을 전부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책장 꼭대기에 꽂혀 있는 조정래 소설가의 책들을 한참 쳐다보며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걸 압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말이었던 것 같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매우 급한 문자들이 휴대전화에 와 있었다. 열심히 활동했던 학회 자본주의연구회 선후배들의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경관에게 힘주어 영장 좀 보자고 요구했다. 안 된다고 했다.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영장조차 못 보는 게 무슨 경우냐며 십여 분 실랑이를 벌였더니 그때야 영장을 볼 수 있었다.
내용은 엄청났다. 자본주의연구회는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조선노동당원 1만 명을 배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며 그 수괴가 한 선배로 지목되어 있었다. 죄목은 다음과 같았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나는 재학 중이던 학교와 학교 주변 대학들에서 그 반국가단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있었다.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상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죄목이었다.
그들이 제시한 영장에 나온 반국가단체 결성 과정을 들여다보니 황당할 따름이었다. 자본주의연구회에서 만난 친한 동기들과 놀러 갔다 온 것들은 다 추적되었고, 반국가단체 결성 과정에 들어 있었다. 신원 미상의 어떤 사람이 주웠다는 한 선배의 USB 메모리 카드에서 나온 문서들은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결정적 증거로써 영장의 꽤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 문서들의 내용이 어떠했건 간에 상당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반국가단체 결성과는 상관없이 ‘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선배들이 무언가 잘못을 하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영장은 단 한 개도 믿을 수 없었다. 국가기관이 나도 모르게 내 뒤를 밟았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다.
재판을 거치며 반국가단체 결성에 관한 건 무죄 판명이 났다. 그런 단체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 3월 21일 내 방을 이 잡듯이 뒤지게 한 영장에 적혀있던 그 반국가단체의 이름은 대체 뭐였을까.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 약자로는 ‘ㄹㄱ’>.
반국가단체 결성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이 들어있던 USB 메모리를 습득했다는 그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정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생업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상했다. FTA 반대 집회 당시 도로행진 했다는 이유로 받던 재판에서는 전역하고 부산 등지에서 생업에 종사한다던 전직 전경들도 올라와 재판을 받았다. 도대체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다는 그 사람은 무슨 빽으로 재판정에 나오지 않는 것인가.
친한 친구들과 놀러 간 것을 추적해 반국가단체 결성식으로 만든 과정도 들어볼 수가 없었다. 내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소극적이었는지 몰라도 빨리 이 골치 아픈 재판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따지고 싶지 않았다.
결국 반국가단체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다. 그들이 내놓는 증거에 대해 진위 공방은 법정에서 할 일이라고. 우리를 검열하기 전에 그들의 불법성과 음습한 의도에 주목하지 않으면 말려들어 갈 뿐이라고. 나는 골치 아프고 괴로운 그 시간을 한국의 공안수사대를 저주하며 지냈다. 나 몰래 내 뒤를 밟고, 증거 수집 과정 역시 불법을 의심케 한 점을 저주했다.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정권의 탄압대상이 되고 정권유지의 수단이 된다는 점을 저주했다. 그것만이 나를 지키는 싸움에 나설 수 있게 해 줬다. 경찰청 보안과가 제기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들이 가진 증거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아나? 그들이 한 국민인 나와 동료들에게 벌인 불법에 분노하는 것만이 화장실도 붙어 있는 방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한 힘이었고 재판정에 걸어가게 만든 힘이었다.
2013년, 공안기관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2가지 녹취록이 2013년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소위 NLL 녹취록에 이어 내란음모 녹취록. 이른바 NLL 녹취록은 국정원이 토씨까지 조작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었다고 선전되었다.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힌 일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이런 부분들이 편집되어 마구 유포되었다. 명백한 불법이었다. 외교적 결례였다. 하지만 생존권 투쟁을 벌이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법은 중요치 않았다. 사실 여부로 야당을 끌고 들어왔다. 진위를 가리다가 제1야당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 갔고 진실을 규명하자며 녹취록 전문 공개를 국회에서 가결해버렸다. 그것 자체가 불법이며 남북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거라는 상식은 온데간데없었다.
녹취록은 나오지 않았다. 뻔히 있을 녹취록이 왜 편집본만 나올까. 그 음습한 쇼를 우리는 두 눈 뻔히 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촛불이 야당을 구원했다. 국정조사가 이 정도 성과라도 내게 한 건 NLL 진위공방이 아니라 촛불이니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국정원이 밝힌 녹취록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승빈 기자
진실은 상관없다? 또 공안기관에 당할 것인가?
내란음모 녹취록 역시 온통 짜깁기들이다. 이석기 의원이 강연했다는데 그 분량은 3분 연설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다. 특정 인물만 반복하여 등장한다. 130여 명이 모여 있었다면서 녹취록 편집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열 명도 되지 않는다. 130여 명이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 모여서, 그것도 국회의원까지 초청해놓고 내란음모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130여 명이 탱크 한 대씩을 가지고 있어도 곧장 제압될 판국에.
하지만 이런 상식도 사라졌다. 진위를 따지다가 말이다. 부정선거 국정조사가 막 끝났다는 이 미묘한 시점에 왜 이 녹취록이 공개되었는지, 녹취록이 합법적으로 수집되긴 한 건지 논쟁조차 없이.
지금 이석기 의원에게 국정원이 벌이는 여론몰이는 불법이다. 수사 중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야권은 국정원이 내놓는 떡밥을 덥석 물고 ‘이석기가 어쩌니 통진당이 어쩌니’ 한가한 논평 중이다. 촛불을 끄고 정권을 공안통치로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누가 봐도 뻔한데. 그렇게 노무현을 보내고 부관참시까지 당했으면서 또 당해야 하나?
또 당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저주하라. 그들의 비상식성에 저주를 보내라. 그들의 불법적 증거 수집에 저주를 보내라. 피의사실 유포에 저주를 보내라. 그렇지 않다면 또 공안기관에 당한다.
2년전 어느 날, 반국가단체 조직원이 됐다
2011년 3월 21일이 떠올랐다. 그날은 햇살이 참 좋았다.
하던 모임이란 모임은 다 말아먹던 미안함에 후배들이 만들던 학회 동아리 일을 도와주다 집에 안 들어간 지 벌써 2주일이 되던 날이었다. 2주 만에 집에 가니 어머니가 핀잔을 좀 주셨지만 햇살은 좋은 날이었다.
밤을 새우고 들어왔으니 당연히 잠이 올 리가 없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떴고 유리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은 눈을 때리고 있어 계속 뒤척였다. 잠이 들었다 깼다 하고 있었다.
막 잠이 들려던 때 즈음이었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발도 벗지 않은 남자 대여섯 명이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떼강도인가 싶어 얼른 몸을 일으켰다. 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책상 옆에 있는 야구방망이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곧 눈길을 거뒀다. 그 사람들이 내게 영장이란 걸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반국가단체 조직원이 됐다
영장 앞면엔 ‘경찰청 보안과’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경황이 없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내 귀에 사무적인 말투로 무어라고 말하더니 내 책상에 있는 책과 종이들을 전부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책장 꼭대기에 꽂혀 있는 조정래 소설가의 책들을 한참 쳐다보며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걸 압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말이었던 것 같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매우 급한 문자들이 휴대전화에 와 있었다. 열심히 활동했던 학회 자본주의연구회 선후배들의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경관에게 힘주어 영장 좀 보자고 요구했다. 안 된다고 했다.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영장조차 못 보는 게 무슨 경우냐며 십여 분 실랑이를 벌였더니 그때야 영장을 볼 수 있었다.
내용은 엄청났다. 자본주의연구회는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조선노동당원 1만 명을 배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며 그 수괴가 한 선배로 지목되어 있었다. 죄목은 다음과 같았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나는 재학 중이던 학교와 학교 주변 대학들에서 그 반국가단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있었다.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상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죄목이었다.
그들이 제시한 영장에 나온 반국가단체 결성 과정을 들여다보니 황당할 따름이었다. 자본주의연구회에서 만난 친한 동기들과 놀러 갔다 온 것들은 다 추적되었고, 반국가단체 결성 과정에 들어 있었다. 신원 미상의 어떤 사람이 주웠다는 한 선배의 USB 메모리 카드에서 나온 문서들은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결정적 증거로써 영장의 꽤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 문서들의 내용이 어떠했건 간에 상당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반국가단체 결성과는 상관없이 ‘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선배들이 무언가 잘못을 하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영장은 단 한 개도 믿을 수 없었다. 국가기관이 나도 모르게 내 뒤를 밟았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다.
재판을 거치며 반국가단체 결성에 관한 건 무죄 판명이 났다. 그런 단체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 3월 21일 내 방을 이 잡듯이 뒤지게 한 영장에 적혀있던 그 반국가단체의 이름은 대체 뭐였을까.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 약자로는 ‘ㄹㄱ’>.
반국가단체 결성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이 들어있던 USB 메모리를 습득했다는 그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정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생업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상했다. FTA 반대 집회 당시 도로행진 했다는 이유로 받던 재판에서는 전역하고 부산 등지에서 생업에 종사한다던 전직 전경들도 올라와 재판을 받았다. 도대체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다는 그 사람은 무슨 빽으로 재판정에 나오지 않는 것인가.
친한 친구들과 놀러 간 것을 추적해 반국가단체 결성식으로 만든 과정도 들어볼 수가 없었다. 내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소극적이었는지 몰라도 빨리 이 골치 아픈 재판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따지고 싶지 않았다.
결국 반국가단체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다. 그들이 내놓는 증거에 대해 진위 공방은 법정에서 할 일이라고. 우리를 검열하기 전에 그들의 불법성과 음습한 의도에 주목하지 않으면 말려들어 갈 뿐이라고. 나는 골치 아프고 괴로운 그 시간을 한국의 공안수사대를 저주하며 지냈다. 나 몰래 내 뒤를 밟고, 증거 수집 과정 역시 불법을 의심케 한 점을 저주했다.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정권의 탄압대상이 되고 정권유지의 수단이 된다는 점을 저주했다. 그것만이 나를 지키는 싸움에 나설 수 있게 해 줬다. 경찰청 보안과가 제기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들이 가진 증거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아나? 그들이 한 국민인 나와 동료들에게 벌인 불법에 분노하는 것만이 화장실도 붙어 있는 방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한 힘이었고 재판정에 걸어가게 만든 힘이었다.
2013년, 공안기관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2가지 녹취록이 2013년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소위 NLL 녹취록에 이어 내란음모 녹취록. 이른바 NLL 녹취록은 국정원이 토씨까지 조작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었다고 선전되었다.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힌 일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이런 부분들이 편집되어 마구 유포되었다. 명백한 불법이었다. 외교적 결례였다. 하지만 생존권 투쟁을 벌이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법은 중요치 않았다. 사실 여부로 야당을 끌고 들어왔다. 진위를 가리다가 제1야당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 갔고 진실을 규명하자며 녹취록 전문 공개를 국회에서 가결해버렸다. 그것 자체가 불법이며 남북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거라는 상식은 온데간데없었다.
녹취록은 나오지 않았다. 뻔히 있을 녹취록이 왜 편집본만 나올까. 그 음습한 쇼를 우리는 두 눈 뻔히 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촛불이 야당을 구원했다. 국정조사가 이 정도 성과라도 내게 한 건 NLL 진위공방이 아니라 촛불이니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국정원이 밝힌 녹취록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승빈 기자
진실은 상관없다? 또 공안기관에 당할 것인가?
내란음모 녹취록 역시 온통 짜깁기들이다. 이석기 의원이 강연했다는데 그 분량은 3분 연설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다. 특정 인물만 반복하여 등장한다. 130여 명이 모여 있었다면서 녹취록 편집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열 명도 되지 않는다. 130여 명이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 모여서, 그것도 국회의원까지 초청해놓고 내란음모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130여 명이 탱크 한 대씩을 가지고 있어도 곧장 제압될 판국에.
하지만 이런 상식도 사라졌다. 진위를 따지다가 말이다. 부정선거 국정조사가 막 끝났다는 이 미묘한 시점에 왜 이 녹취록이 공개되었는지, 녹취록이 합법적으로 수집되긴 한 건지 논쟁조차 없이.
지금 이석기 의원에게 국정원이 벌이는 여론몰이는 불법이다. 수사 중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야권은 국정원이 내놓는 떡밥을 덥석 물고 ‘이석기가 어쩌니 통진당이 어쩌니’ 한가한 논평 중이다. 촛불을 끄고 정권을 공안통치로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누가 봐도 뻔한데. 그렇게 노무현을 보내고 부관참시까지 당했으면서 또 당해야 하나?
또 당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저주하라. 그들의 비상식성에 저주를 보내라. 그들의 불법적 증거 수집에 저주를 보내라. 피의사실 유포에 저주를 보내라. 그렇지 않다면 또 공안기관에 당한다.
▶ 이동현《민중의소리》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