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5일 일본 니이가타에서 대한항공 활주로 이탈 사고가 일어난 것 기억하시나요! 물론 저는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이죠! 단 1초 라도 지나갔으면... 니이가타 공항의 초과정지선의 잔디밭이 단단하였으면... 전 사랑하는 사람과 4살과 3살의 두아이의 아들은 고아가 될 뻔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탓던 109명의 모든 승객도 마찮가지고요!... 사고난 직후 1시간 30분동안... 승객의 90%가 일본인인데 일본어 할 수있는 승무원이 없어... 활주로 이탈에 대한 사고정보를 승객이 통역을 대신하고, 덜덜떨고 있는 대한항공 승무원을 위해 승객이 안정시키고, 승객이 대한항공 승무원에게 업무지시 내리고, 공항청사에서 1시간 이상 붙잡혀 있다가 수화물을 찾을 수 없으니 택배용지에 주소쓰고 가라고 할 겁니다. 물론 밤 11시에 수송대책없이 그냥 가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날.. 당신의 수화물에 허락도 없이 편지를 집어 넣을 겁니다. 그리고 "... 대한항공을 사랑해주시고, 많이 애용해주세요!"라는 편지를 받을 겁니다. 얼마전 뉴스에 잠시 스쳐지나갔죠! 근데 이것이 대한항공 조종사의 실수였다고요! 이 사실은 대한항공 운항승무부/B737 기장인 정*상 기장(대전에 내려와 사건진위와 보상건 때문에 면담)도 조종사의 실수였다고 진술(녹음내용 확보)하였습니다. 근데 2주가 흐른 뒤 전화한통~~ 63만원이라고 합니다. 산출근거: 비즈니스를 위해 다시 일본으로가야 했던 도쿄항공료, 숙박료.. 등등.. 물론 한달에 넘게 대한항공과 지랄하고 있는 사람만... 나머지 승객은 모른답니다. 물론 그 담당직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대한항공이겠죠! 여러분! 당신은 대항항공 이용시 벼락맞을 확률보다 낮은 비행기 사고가 난다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항항공 이용시 어찌되었든 사고다 싶으면 무조건 피를 내셔야 합니다. 둘째, 피를 보여주고 대한항공로고 및 대한항공사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찍으세요! 셋째, 그리고 병원가 가서 초정밀 진단을 받으세요! 넷째, 정신적 피해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제나바 협약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만약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또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싶으시면 신경/정신과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제공해야 한답니다. 규명이 싶지 않겠만요!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지랄하셔야 합니다. 계속 불평불만의 컴플레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대항항공 보상팀 직원이 이야기 해 준 이야기입니다. 아차~!~! 비상약은 꼭 가지고다녀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사고를 대비하여 비상약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두통약과 소화제는 제외) 만약 사고시 비상약을 제공하면 피해를 인정하게 되고 보상문제가 시끄러지나깐 가지고 다니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해도 대한항공은 당신에게 사과한마디 없이 피해보상액으로 63만원을 지급하고자 할 겁니다. 이것도 지랄하셔여 합니다.. 꼭이요!! 대한항공 이용시 당신! 생명값이 63만원입니다. 1
대한항공 사고시 당신의 생명값은 63만원입니다.
2013년 8월 5일 일본 니이가타에서 대한항공 활주로 이탈 사고가 일어난 것 기억하시나요!
물론 저는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이죠!
단 1초 라도 지나갔으면...
니이가타 공항의 초과정지선의 잔디밭이 단단하였으면...
전 사랑하는 사람과 4살과 3살의 두아이의 아들은 고아가 될 뻔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탓던 109명의 모든 승객도 마찮가지고요!...
사고난 직후 1시간 30분동안...
승객의 90%가 일본인인데 일본어 할 수있는 승무원이 없어...
활주로 이탈에 대한 사고정보를 승객이 통역을 대신하고,
덜덜떨고 있는 대한항공 승무원을 위해 승객이 안정시키고,
승객이 대한항공 승무원에게 업무지시 내리고,
공항청사에서 1시간 이상 붙잡혀 있다가
수화물을 찾을 수 없으니
택배용지에 주소쓰고 가라고 할 겁니다.
물론 밤 11시에 수송대책없이 그냥 가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날..
당신의 수화물에 허락도 없이 편지를 집어 넣을 겁니다.
그리고 "... 대한항공을 사랑해주시고, 많이 애용해주세요!"라는 편지를 받을 겁니다.
얼마전 뉴스에 잠시 스쳐지나갔죠!
근데 이것이 대한항공 조종사의 실수였다고요!
이 사실은 대한항공 운항승무부/B737 기장인 정*상 기장(대전에 내려와 사건진위와 보상건 때문에 면담)도 조종사의 실수였다고 진술(녹음내용 확보)하였습니다.
근데 2주가 흐른 뒤 전화한통~~
63만원이라고 합니다.
산출근거: 비즈니스를 위해 다시 일본으로가야 했던 도쿄항공료, 숙박료.. 등등..
물론 한달에 넘게 대한항공과 지랄하고 있는 사람만...
나머지 승객은 모른답니다.
물론 그 담당직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대한항공이겠죠!
여러분!
당신은 대항항공 이용시 벼락맞을 확률보다 낮은 비행기 사고가 난다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항항공 이용시 어찌되었든 사고다 싶으면 무조건 피를 내셔야 합니다.
둘째, 피를 보여주고 대한항공로고 및 대한항공사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찍으세요!
셋째, 그리고 병원가 가서 초정밀 진단을 받으세요!
넷째, 정신적 피해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제나바 협약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만약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또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싶으시면 신경/정신과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제공해야 한답니다. 규명이 싶지 않겠만요!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지랄하셔야 합니다. 계속 불평불만의 컴플레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대항항공 보상팀 직원이 이야기 해 준 이야기입니다.
아차~!~! 비상약은 꼭 가지고다녀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사고를 대비하여 비상약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두통약과 소화제는 제외)
만약 사고시 비상약을 제공하면 피해를 인정하게 되고 보상문제가 시끄러지나깐 가지고 다니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해도 대한항공은
당신에게 사과한마디 없이
피해보상액으로 63만원을 지급하고자 할 겁니다.
이것도 지랄하셔여 합니다.. 꼭이요!!
대한항공 이용시
당신! 생명값이 63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