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기도운동본부 이용희 교수의 [북한인권법을 위한 기도]

바람개비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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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구원, 거룩한 나라, 통일 선교 한국을 꿈꾸는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이용희 대표의 극동방송 1분기도

 [북한인권법을 위한 기도] 

 

에스더기도운동본부는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지 60 여 년의 세월을 끝내는 데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되어갈 무렵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체사상, 우상숭배의 멍에에 묶여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리고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이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에스더기도운동본부의 대표 이용희 교수의 극동방송 1분기도 중 [북한인권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며 북한 동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1분기도 <북한인권법을 위한 기도>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북한인권법은 21세기 노예해방법입니다.”

 

1830년 흑인노예무역이 한참이던 영국에서는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에 의해 노예무역금지법이 발효되었으며 이 법은 최초의 인권선언이었고, 그 결과 영국에서 노예무역이 폐지되었습니다.

 

북한 역시 3대 세습 독재 정권에 의해 압제당하는 북한주민의 자유를 선포하는 법적인 선언이 필요합니다.

 

북한주민의 자유를 선포하는 북한인권법 통과 없이 북한주민의 진정한 자유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한동포들에 대한 양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북한 독재 정권으로부터 짓밟히는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최초의 법안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생명과 자유를 빼앗긴 채 고통당하며 복음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북한동포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양심에 억압받는 북한동포들을 향한 사랑의 불이 켜지면,

북한 땅, 그 어둠의 역사는 사라지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