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단순히 육체적으로 학대하는것만 가정폭력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관심이나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고 방임하는것도 가정폭력,방임죄에 대하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20살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만약 부모가 성인인 자녀를 성인이지만 경제력,생활력도 없이 (왜냐면 부모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아주 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많이 맞아왔고 그로 인해 아이의 성격은 사회성 없이 내성적으로 컸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아이의 환경이나 상태에대해 신경조차 쓰지않았고, 아이가 학교를 자퇴하고도 집에서 쭉 방치하거나 폭력을 당해옴)
아이는 20살 성인이 되었지만 다른 정상적이게 생활해온 그 나이 또래에 비해 생활력 경제력도 없고 친구한명없이 사회에서 고립되어 생활해가기떄문에 한심하겠지만 혼자서 당장은 집에서 당장 음식사먹을 돈이나 생활비를 보태주지않는 이상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사회에 나갈 수있는 준비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아이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면 그런 상태를 방치해도 '성인'에 해당하니 방임죄에 속하지 않게되나요? 더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자면 스무살 짜리 성인 다큰 아이의 식사를 내내 지속적으로 인스턴트 라면, 컵라면으로 때우게 하거나 그냥 굶게만 내비두고 있습니다. 집에는 그것 외에는 먹을것도 없고 딱히 챙겨주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음식 살 돈이 수중에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게 부모로서 할 도리인가요.
지금까지 부모가 아이에게 행사해온 가정폭력이나 방임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하나 아이가 20살 이후인 성인이면 그 이후의 가족의 방임 행태나,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그건 방임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궁금해요...
이런것도 가정폭력이라고 할수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단순히 육체적으로 학대하는것만 가정폭력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관심이나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고 방임하는것도
가정폭력,방임죄에 대하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20살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만약 부모가 성인인 자녀를
성인이지만 경제력,생활력도 없이 (왜냐면 부모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아주 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많이 맞아왔고
그로 인해 아이의 성격은 사회성 없이 내성적으로 컸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아이의 환경이나 상태에대해
신경조차 쓰지않았고, 아이가 학교를 자퇴하고도 집에서 쭉 방치하거나 폭력을 당해옴)
아이는 20살 성인이 되었지만 다른 정상적이게 생활해온 그 나이 또래에 비해
생활력 경제력도 없고 친구한명없이 사회에서 고립되어 생활해가기떄문에
한심하겠지만 혼자서 당장은 집에서 당장 음식사먹을 돈이나 생활비를 보태주지않는 이상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사회에 나갈 수있는 준비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아이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면
그런 상태를 방치해도 '성인'에 해당하니 방임죄에 속하지 않게되나요?
더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자면 스무살 짜리 성인 다큰 아이의 식사를
내내 지속적으로 인스턴트 라면, 컵라면으로 때우게 하거나
그냥 굶게만 내비두고 있습니다. 집에는 그것 외에는 먹을것도 없고
딱히 챙겨주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음식 살 돈이 수중에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게 부모로서 할 도리인가요.
지금까지 부모가 아이에게 행사해온 가정폭력이나 방임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하나 아이가 20살 이후인 성인이면
그 이후의 가족의 방임 행태나,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그건 방임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