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아내 초대받아 온 남성, 간통 증거 없다면 "주거침입 아니다"
뉴시스 노수정 입력2012.07.07 10:26
기사 내용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 동료의 집을 방문했다가 불륜 관계를 의심한 남편에 의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장동료 김모(여)씨의 동의를 얻어 그의 남편 백모씨가 없는 틈을 타 김씨와 함께 백씨 집에 들어갔다"며 "간통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0년 10월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로 오후 9시30분께부터 1시간 넘게 백씨 부부 집에 방문했다가 백씨로부터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해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김씨의 초대를 받아 방문했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김씨와 피고인은 여러 증거들에 비춰볼 때 간통 내지 사회상규상 용인되지 않을 행위를 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정황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공동주거권자인 백씨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했음에도 사건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증명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부 일방의 부재중에 다른 일방이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성(異性)이라거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거나 밤늦은 때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주거침입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은 김치녀편
뉴시스 노수정 입력2012.07.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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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 동료의 집을 방문했다가 불륜 관계를 의심한 남편에 의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장동료 김모(여)씨의 동의를 얻어 그의 남편 백모씨가 없는 틈을 타 김씨와 함께 백씨 집에 들어갔다"며 "간통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0년 10월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로 오후 9시30분께부터 1시간 넘게 백씨 부부 집에 방문했다가 백씨로부터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해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김씨의 초대를 받아 방문했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김씨와 피고인은 여러 증거들에 비춰볼 때 간통 내지 사회상규상 용인되지 않을 행위를 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정황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공동주거권자인 백씨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했음에도 사건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증명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부 일방의 부재중에 다른 일방이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성(異性)이라거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거나 밤늦은 때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주거침입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