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값 폭등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런데도 폭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서민들의 고충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얘기다. 현장감이 떨어지는 탁상공론식 정책이 대부분이다.
소득구간 최하층 서민에게 건보료 ‘폭탄’, 왜?
서민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폭탄 인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월세 세입자 12만3360세대의 보험료가 인상폭 상한치인 1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폭탄’은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의 건보료 가중치 책정에 전월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기인한다. 건보공단은 전월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보고 이에 따라 높은 가중치를 매겨 건보료를 결정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전월세 포함), 소득, 자동차, 연령(성별) 등의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점수를 매겨진다. 이 점수에 따라 최저 1등급에서 최고 50등급까지 나눠 건보료가 책정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중치 항목 중 전월세 비중이 48.2%를 차지한다. 전월세 값이 오르게 되면 그대로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서민 전월세 보증금은 ‘생존 수단’, 재산형성 아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액을 책정하기 위해 2년마다 전국의 전월세 시세를 조사한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30%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월세의 경우 월세의 40배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해 반영한다.
건보공단이 최근(지난해 9월) 파악한 전월세 시세에 따르면 서울 강북 3구(강북, 노원, 도봉)의 아파트 전세금은 평균 21.4%가 올랐고,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평균 15.9%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이 낮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전월세 값이 더 큰 변동 폭을 보였다. 강북구 29.3%(4,530만원→5,239만원), 도봉구 58.4%(2,999만원→4,749만원) 등 강북 3구에서 평균 33.6% 올랐으며 강남구 20.7%(5,910만원→7,132만원), 서초구 35.8%(5,486만원→7,451만원), 송파구 14.2%(5,440만원→6,213만원) 등 강남 3구 는 평균은 23.6% 인상폭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8만 4996세대 중 36%인 269만6166세대가 전월세 세입자다. 이 가운데 4.6%(12만3360세대)의 보험료가 인상 상한치까지 올랐다. 소득계층 최하위 구간의 서민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은 것이다.
정부 정책 서민과 큰 온도차
건보공단과 정부는 보험료 인상 상한치(10%)를 두는 등의 정책으로 서민층을 ‘건보료 폭탄’에서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전월세 값이 크게 올랐다 해도 기존 전월세금의 10%만 인상된 것으로 계산해 건보료에 반영하고 있다며 전월세 폭등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다. 정부 입장에서 만든 정책일 뿐이다. 서민의 시각에서 현실을 보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 건보료 인상 상한치 정책이 전월세 서민을 ‘건보료 폭탄’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고 자체가 문제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보증금을 내고 세 들어 사는 이들은 소득계층의 최하위 구간을 형성하는 서민들이다. 얼마 안 되는 보증금이지만 여기에는 은행대출금과 사적인 차용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데도 정부는 쥐꼬리만한 전월세 보증금까지 ‘재산’으로 보고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부자 세입자’와 ‘생존형 세입자’ 구분 못하는 정부
재산도 재산 나름이다. 서민들의 전월세 보증금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기초 생존형 재산’인 것이다.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묶어둔 ‘축적용 재산’이 아니라는 얘기다.
서민을 배려하는 정부라면 ‘생존형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월세 값 인상과 연동해 건보료가 따라서 올라가는 폐단을 방지하는 방안을 대책했어야 했다.
전월세 보증금으로 수억원을 내고 사는 강남의 ‘부자 세입자’에게는 ‘건보료 폭탄’이 두렵지 않겠지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보증금 마련도 힘겨운 ‘서민 세입자’의 경우 ‘건보료 폭탄’은 생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다.
미련하고 꽉막힌 정부다. 서민의 형편과 고충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건보료 폭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거주이전의 자유 포기해야 수혜자 된다?
전월세금 인상폭의 10%만 건보료 책정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정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무척 까다롭기 때문이다. 동일 거주지에서 세입자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월세 보증금이 오른 경우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직장 문제와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서민들은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똑 같이 대폭 오른 전월세보증금을 감당해야 하지만 단지 이사를 했다는 이유로 ‘10% 적용’ 정책의 수혜 자격이 사라진다. 혜택을 보려면 이사를 가지 말아야 한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구속하는 황당한 정책이다.
전월세 값 폭등 사태의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게 있건만 등 사태의 책임이 마치 서민들에게 있다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
소득 최저층 세입자 전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보지 말아야
건보료 인상 상한치 정책과 전월세 인상폭 10% 반영 조치로 할 것 다 했다고 말하는 정부가 한심할 뿐이다.
소득 최저 구간에 해당하는 서민 세입자들의 전월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건보료 부과 정책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
일정 수준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 인상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상한치까지 인상된 서민들의 건보료는 대폭 낮춰 조정돼야 한다.
세입자 건보료 폭탄, 정부와 서민 ‘너무 먼 당신’
서민 전월세 보증금은 ‘생존 수단’, 재산형성 아니다
전월세 값 폭등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런데도 폭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서민들의 고충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얘기다. 현장감이 떨어지는 탁상공론식 정책이 대부분이다.
소득구간 최하층 서민에게 건보료 ‘폭탄’, 왜?
서민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폭탄 인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월세 세입자 12만3360세대의 보험료가 인상폭 상한치인 1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폭탄’은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의 건보료 가중치 책정에 전월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기인한다. 건보공단은 전월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보고 이에 따라 높은 가중치를 매겨 건보료를 결정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전월세 포함), 소득, 자동차, 연령(성별) 등의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점수를 매겨진다. 이 점수에 따라 최저 1등급에서 최고 50등급까지 나눠 건보료가 책정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중치 항목 중 전월세 비중이 48.2%를 차지한다. 전월세 값이 오르게 되면 그대로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서민 전월세 보증금은 ‘생존 수단’, 재산형성 아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액을 책정하기 위해 2년마다 전국의 전월세 시세를 조사한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30%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월세의 경우 월세의 40배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해 반영한다.
건보공단이 최근(지난해 9월) 파악한 전월세 시세에 따르면 서울 강북 3구(강북, 노원, 도봉)의 아파트 전세금은 평균 21.4%가 올랐고,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평균 15.9%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이 낮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전월세 값이 더 큰 변동 폭을 보였다. 강북구 29.3%(4,530만원→5,239만원), 도봉구 58.4%(2,999만원→4,749만원) 등 강북 3구에서 평균 33.6% 올랐으며 강남구 20.7%(5,910만원→7,132만원), 서초구 35.8%(5,486만원→7,451만원), 송파구 14.2%(5,440만원→6,213만원) 등 강남 3구 는 평균은 23.6% 인상폭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8만 4996세대 중 36%인 269만6166세대가 전월세 세입자다. 이 가운데 4.6%(12만3360세대)의 보험료가 인상 상한치까지 올랐다. 소득계층 최하위 구간의 서민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은 것이다.
정부 정책 서민과 큰 온도차
건보공단과 정부는 보험료 인상 상한치(10%)를 두는 등의 정책으로 서민층을 ‘건보료 폭탄’에서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전월세 값이 크게 올랐다 해도 기존 전월세금의 10%만 인상된 것으로 계산해 건보료에 반영하고 있다며 전월세 폭등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다. 정부 입장에서 만든 정책일 뿐이다. 서민의 시각에서 현실을 보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 건보료 인상 상한치 정책이 전월세 서민을 ‘건보료 폭탄’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고 자체가 문제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보증금을 내고 세 들어 사는 이들은 소득계층의 최하위 구간을 형성하는 서민들이다. 얼마 안 되는 보증금이지만 여기에는 은행대출금과 사적인 차용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데도 정부는 쥐꼬리만한 전월세 보증금까지 ‘재산’으로 보고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부자 세입자’와 ‘생존형 세입자’ 구분 못하는 정부
재산도 재산 나름이다. 서민들의 전월세 보증금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기초 생존형 재산’인 것이다.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묶어둔 ‘축적용 재산’이 아니라는 얘기다.
서민을 배려하는 정부라면 ‘생존형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월세 값 인상과 연동해 건보료가 따라서 올라가는 폐단을 방지하는 방안을 대책했어야 했다.
전월세 보증금으로 수억원을 내고 사는 강남의 ‘부자 세입자’에게는 ‘건보료 폭탄’이 두렵지 않겠지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보증금 마련도 힘겨운 ‘서민 세입자’의 경우 ‘건보료 폭탄’은 생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다.
미련하고 꽉막힌 정부다. 서민의 형편과 고충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건보료 폭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거주이전의 자유 포기해야 수혜자 된다?
전월세금 인상폭의 10%만 건보료 책정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정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무척 까다롭기 때문이다. 동일 거주지에서 세입자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월세 보증금이 오른 경우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직장 문제와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서민들은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똑 같이 대폭 오른 전월세보증금을 감당해야 하지만 단지 이사를 했다는 이유로 ‘10% 적용’ 정책의 수혜 자격이 사라진다. 혜택을 보려면 이사를 가지 말아야 한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구속하는 황당한 정책이다.
전월세 값 폭등 사태의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게 있건만 등 사태의 책임이 마치 서민들에게 있다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
소득 최저층 세입자 전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보지 말아야
건보료 인상 상한치 정책과 전월세 인상폭 10% 반영 조치로 할 것 다 했다고 말하는 정부가 한심할 뿐이다.
소득 최저 구간에 해당하는 서민 세입자들의 전월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건보료 부과 정책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
일정 수준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 인상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상한치까지 인상된 서민들의 건보료는 대폭 낮춰 조정돼야 한다.
▶ 육근성《진실의 길》논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