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k분양업체고발! 하롱이를 도와주세요

하롱이2013.09.20
조회239

 

 

9월 16일 오후 3시경 에 부천 송내역에 있는 직업학교 뒷편의 k분양업체에서 분양받았습니다.

말티즈 여아고 30만원에 물품비8만원 근데 차후15일이내에 아이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업체쪽에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책임분양계약을 또 하고 10만원의 추가요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양하시는 분께서 얘는 건강해보이는것 같다고 장담한다고 하여

일반 분양을 받고 왔습니다.

분양 계약서에 앞으로 1시간 이후 부터 강아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진다는 서명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으로 분양받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분양계약서 인 줄 알고 서명을 했습니다.

 

분양받자마자 동물병원에서 아주간단한 검사 확인했더니 괜찮다길래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2일후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밥을 안먹는것입니다. 추석 첫날이라 열린 병원도 없어서 시흥에서 부천 중동까지 택시타고 24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파보바이러스라고 하더군요. 잠복기가 3~7일이고 일반적으로 강아지의 배변을 통해 전염이 된다더군요. 위생적이지못한 업체의 경우 많이 생긴다고...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0,5키로도 안되는 작은 아이가 장이 녹는 병이라니요

 일단 업체와 상의를 해보라고 하시기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게 십만원 더 내시지도 않았으면서 왜 책임을 자기한테 묻냐고 그쪽들이 문제를 일으킨거라고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 떼더군요

 

강아지분양업체면 신뢰와 친절이 우선인데 사과도 안하냐고 하니까

사과할 이유가 없다하더군요

 

강아지 치료한다고 해도 살확률은 20프로에 150만원은 족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걸 저희 하롱이가 온 시간에 같은 파보바이러스로 들어온 강아지도 같은 업체에서

분양받은지 하루만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그쪽은 추가비용을 내지않앗고 서명 했으니 모른다고 ..대화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곳저곳 알아보고 동물병원에서도 알아보니

업체에서 분양을 할때는 무조건적으로 15일이내 질병은 책임을지거나 환불, 교환의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고지되어 있고 책임분양이라는 명목하에 다른 추가요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책임분양이라는 조항조차 분양업체에는 없는것이라고, 당연한 법조항이라고...그리고 내가 다 책임진다는 서명 계약서또한 불법이라더군요 동물병원에서는 여러 업체에서 분양받아오신걸 봤지만 그런 서명계약서를 쓰게 하는 업체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20살학생입니다. 150이 넘는 돈이 없지만

피를 흘리며 설사하고 눈도 못뜨는 어린강아지가 나는 알아보고 낑낑대는데 1시간동안 고민했지만 죽든 살든 치료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치료 2일째입니다. 주로 3,4일때 병세가 가장 심각해지며 이때 고비를 못 넘기면 죽는다고 하더군요

 

 파보바이러스는 장염인데 칼륨,신장,골수 등등 모든 것에 바이러스가 관여하며

탈수, 쇼크, 장이 뒤틀려서 죽기도 한답니다..

 

하롱이는 첫날 칼륨수치가 측정불가가 떴습니다. 5년동안 수의사 하면서 이런수치 2번째라고 하더군요....

 

내가 어떡해보면 하롱이의 엄마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건데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가 어떤 병에 걸리든 책임지고 끝까지 포기 하면안되는거 아닙니까? 저희엄마가 내가 무슨병에 걸렸다해도 어떤일을 해서라도 날 살려내려고 노력할 것 처럼 저도 하롱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보려고 결정 했습니다.

 

죄없는 어린애가 너무 가엾지만.. 분양업체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