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2px; MARGIN-BOTTOM:2px}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1. 빠르고 2. 정확해서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법으로 수개표를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개표 시간이 빨라지지 않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르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시간이 빨라지려면, 수개표를 제대로 안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혼표나 정상기표 미분류등 잘못구분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조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수개표를 수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장비인 것입니다 전산조직은 전산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보궐선거등에만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등에는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등에 전산조직을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개표를 안하면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개표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수개표란, 개표사무원 2-3사람이 번갈아가며 한장한장 정확하게 육안으로 투표지 효력 유무를 확인 심사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도 사용하면서 수개표도 했다면 수개표만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수개표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의 개표효력을 결정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 수개표를 제대로 하면 3,000표 1시간 소요되는 반면, 10분 이내 소요된 전국 각지의 개표상황표. - 수개표를 한장한장 제대로 안하고 형식적으로 드르르륵 하는 장면, 그마저 아예 안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 수개표를 안했다는 내용의 개표참관인 확인서. http://cafe.daum.net/electioncase 공직선거법 부칙5조와 178조를 위반했다면 선거 무효입니다. 새누리당(한나라당)정권의 경찰과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도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도 가지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 선거소송이 없을 경우, 혹은 선거소송이 끝난 후 1개월 후에 투표지를 폐기하도록 법 개정. - 투표지에서 일련번호 절취 후 투표지에는 일련번호가 남아있지 않도록 만듬. - 이명박정권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원 2,000여명에게 모두 탈퇴서를 받아서 노동조합을 해산시킴. - 민주당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 하지 못하고, "대선불복"도 못함.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된 것도 전산조작의 의혹을 가지게 합니다. 전자개표기가 정직한 것이라면, 전자개표기 분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 분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지 않고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되었다! 전자개표기 분류는, 지금까지 본 바로는 박근혜 1,227만 : 1,158만 문재인 (51.39 : 48.60) 불과 2.79%P차인 반면, 미분류표 분류는 박근혜 46만 : 31만 문재인 (59.74 : 40.25) 무려 20%P 가까이 차이 나는 것입니다. 3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1. 전자개표기가 51.6% 득표율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6 : 4의 비율로 미분류표를 만들어서 문재인후보가 압승한 부재자투표를 무효화. 부재자투표는 거의 수작업으로 개표하기 때문에 전산조직 전산조작이 안되기 때문에. - 부재자투표 100만표 이상 중 10만표 이상 문재인후보가 이김. - 미분류표 100만표 이상 중 10만표 이상 박근혜후보에게 유리한 기울기로 분류됨. 2. 전자개표기가 박근혜후보에 기표한 표는 잘 캐치해내지 못함. - 노인분들이 기표를 연하게 하는 경향등의 이유로. 3. 사실은 전자개표기의 분류처럼 51.4 : 48.6의 비율로 나온 미분류표를 개표사무원들이 고의로 부정개표함. - 경상도지역의 문재인후보 미분류표보다 최종무효표가 더 많은 사례들로 보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이 미스테리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자개표기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대의민주주의의 파수꾼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성인데, 신뢰를 잃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빈사상태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의혹을 일소하고 싶었다면, 23만명의 네티즌이 온라인으로 재검표청원에 서명했을때, 재검표를 했었어야 됩니다. 재검표를 피하고, 면피용 개표시연회를 하고, 한달에 연금 400만원 받는 前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이 퇴임후 먹고살기 위해 편의점 운영하는 소시민이 된 소탈하고 청렴한 사람인 것처럼 떠들며 국민을 우롱하니까, 분노와 경악으로 더 집념을 불태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이런 사람이 설마 부정선거를 했겠어?' [사진 :현現법무법인 율촌 김능환 변호사]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 이런 기만극을 벌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국민을 미개한 오랑캐로 보고 있습니까? : 다음은 18대 대선 강원도 평창군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34쪽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사용. * 강원평창군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9. 25) - 총 26,084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15,612표(59.85%) : 문재인후보 9,131표(35.00%), +24.85%p(1.71배)차. -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1,210표로, 전체 중(/26,084) 4.63%입니다. - 朴794표(65.61%) : 文250표(20.66%)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36+130=166표(13.71%) - 65.61-20.66= +44.95%p(3.17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36표 / 군소표전체 167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21.55%?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192/252(강원평창군)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1. 빠르고 2. 정확해서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법으로 수개표를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개표 시간이 빨라지지 않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르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시간이 빨라지려면, 수개표를 제대로 안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혼표나 정상기표 미분류등 잘못구분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조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수개표를 수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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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장비인 것입니다
전산조직은 전산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보궐선거등에만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등에는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등에 전산조직을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개표를 안하면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개표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수개표란, 개표사무원 2-3사람이 번갈아가며 한장한장 정확하게 육안으로 투표지 효력 유무를 확인 심사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도 사용하면서 수개표도 했다면 수개표만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수개표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의 개표효력을 결정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 수개표를 제대로 하면 3,000표 1시간 소요되는 반면, 10분 이내 소요된 전국 각지의 개표상황표.
- 수개표를 한장한장 제대로 안하고 형식적으로 드르르륵 하는 장면, 그마저 아예 안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 수개표를 안했다는 내용의 개표참관인 확인서.
http://cafe.daum.net/electioncase
공직선거법 부칙5조와 178조를 위반했다면 선거 무효입니다.
새누리당(한나라당)정권의 경찰과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도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도 가지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 선거소송이 없을 경우, 혹은 선거소송이 끝난 후 1개월 후에 투표지를 폐기하도록 법 개정.
- 투표지에서 일련번호 절취 후 투표지에는 일련번호가 남아있지 않도록 만듬.
- 이명박정권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원 2,000여명에게 모두 탈퇴서를 받아서 노동조합을 해산시킴.
- 민주당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 하지 못하고, "대선불복"도 못함.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된 것도 전산조작의 의혹을 가지게 합니다.
전자개표기가 정직한 것이라면, 전자개표기 분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 분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지 않고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되었다!
전자개표기 분류는, 지금까지 본 바로는 박근혜 1,227만 : 1,158만 문재인 (51.39 : 48.60) 불과 2.79%P차인 반면,
미분류표 분류는 박근혜 46만 : 31만 문재인 (59.74 : 40.25) 무려 20%P 가까이 차이 나는 것입니다.
3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1. 전자개표기가 51.6% 득표율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6 : 4의 비율로 미분류표를 만들어서 문재인후보가 압승한 부재자투표를 무효화. 부재자투표는 거의 수작업으로 개표하기 때문에 전산조직 전산조작이 안되기 때문에.
- 부재자투표 100만표 이상 중 10만표 이상 문재인후보가 이김.
- 미분류표 100만표 이상 중 10만표 이상 박근혜후보에게 유리한 기울기로 분류됨.
2. 전자개표기가 박근혜후보에 기표한 표는 잘 캐치해내지 못함.
- 노인분들이 기표를 연하게 하는 경향등의 이유로.
3. 사실은 전자개표기의 분류처럼 51.4 : 48.6의 비율로 나온 미분류표를 개표사무원들이 고의로 부정개표함.
- 경상도지역의 문재인후보 미분류표보다 최종무효표가 더 많은 사례들로 보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이 미스테리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자개표기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대의민주주의의 파수꾼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성인데, 신뢰를 잃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빈사상태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의혹을 일소하고 싶었다면, 23만명의 네티즌이 온라인으로 재검표청원에 서명했을때, 재검표를 했었어야 됩니다.
재검표를 피하고, 면피용 개표시연회를 하고, 한달에 연금 400만원 받는 前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이 퇴임후 먹고살기 위해 편의점 운영하는 소시민이 된 소탈하고 청렴한 사람인 것처럼 떠들며 국민을 우롱하니까, 분노와 경악으로 더 집념을 불태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이런 사람이 설마 부정선거를 했겠어?'
[사진 :현現법무법인 율촌 김능환 변호사]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 이런 기만극을 벌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국민을 미개한 오랑캐로 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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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8대 대선 강원도 평창군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34쪽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사용.
* 강원평창군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9. 25)
- 총 26,084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15,612표(59.85%) : 문재인후보 9,131표(35.00%), +24.85%p(1.71배)차.
-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1,210표로, 전체 중(/26,084) 4.63%입니다.
- 朴794표(65.61%) : 文250표(20.66%)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36+130=166표(13.71%)
- 65.61-20.66= +44.95%p(3.17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36표 / 군소표전체 167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21.55%?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