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1,934억 원에서 올 상반기 1,834억 원으로 5.1% 감소에 그쳤다.
우리은행은 이 기간 2,490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오히려 44.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 상반기 가장 높은 수수료 수익을 기록한 곳은 국민은행으로 5,647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신한은행 3,817억 원, 우리은행 3,600억 원(추정), 하나은행 1,83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민 상대 수수료 부과, 돈벌이에 혈안을 올린 순서다.
특히 올 들어 영업이익에서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
<영업이익에서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각 금융지주 실적보고서)
이 부문 1위,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익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3.1%에서 올해 1분기 43.9%로 확대됐고 2분기에는 52.7%까지 늘어났다.
수수료 수익 비중이 가장 낮은 신한은행도 지난해 상반기 25.4%에서 올 상반기 30.9%로 늘어났다. 이 기간 하나은행의 수수료 비중도 34.7%에서 47.9%로 크게 늘었다.
4대 은행 중 수수료 수익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과 수수료 수익 현황>
*그래프 왼쪽 2012년, 그래프 오른쪽 2013년 현황.
**그래프 윗부분(붉은색)은 수수료 수익, 아랫부분(푸른색)은 수수료 수익을 제외한 영업이익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각 금융지주 실적보고서)
우리은행의 올 1분기 수수료 수익 비중은 무려 90.7%를 기록했다.
수치만 보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수수료 수익으로 메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좀 다르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이외의 부문에서 대거 영업 손실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수수료 수익 비중이 커진 것이다.
우리은행은 올 1분기 1조899억9,800만원의 순이자이익과 1,914억400만원의 순수수료 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금융자산 관련 손실, 신용손실에 따른 손상차손, 일반 관리비 지출, 기타 영업 손실 등으로 1조 이상의 손실을 내 영업이익이 2,104억3,4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즉 벌어들인 이자이익과 수수료 이익에 맞먹는 손실을 기록한 까닭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 수익 비중을 보인 것이다.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990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수수료 수익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영업이익이 줄고 있는데 반해 수수료 수익이 늘거나 수수료 수익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은행이 영업을 제대로 못한 것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벌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최근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상을 통해 은행의 수익을 개선시키겠다고 한 것은 은행의 수익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라며 "수수료를 높일 것이 아니라 외환거래, 유가증권 수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수수료 인상설 ‘솔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수지타산을 위해 수수료들을 인상 하겠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 서민 주리 틀기에 동행하겠다는 얘기다.
은행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아내는 수수료 명목은 대략 100개 정도.
이를 금융권에선 크게 3가지로 구분 짓는다.
먼저 흔히 사용하는 쓰는 ATM이나 창구를 이용, 송금하거나 인출 할 때 부담 짓는 대고객 수수료가 있다.
두 번째는 펀드나 보험을 판매한 대가로 받는 업무대행 수수료.
그리고 신탁이나 외환업무를 하고서 고객에게 받는 기타 수수료가 있다.
이중 대고객 수수료 비중은 7%정도 되고, 업무대행은 24%, 그리고 기타 수수료가 나머지 전체를 차지한다.
올해 1분기에 집계된 수수료 수익은 1조 8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2조에 비해 약 2천억 원이 적었다.
하지만 이것은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서가 아니다.
경기 침체로 펀드 판매나 신탁 업무 자체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설령 은행들이 이익이 적어졌다고 해도 그렇다.
통계치만 봐도 정작 은행권 수수료 수익은 해마다 늘고 있다. 수수료 인상명분이 없다는 것.
국내 은행들의 손익계산서를 보자.
은행들은 2009년에 7조 3천억 원, 2010년엔 7조 6천억 원, 2011년 7조 8천억 원, 2012년 8조 2천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벌어 들였다.
여기서 짚고 넘길 사안은 2011년에 금융당국이 송금/인출 수수료 등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오히려 계속 증가했다는 사실.
즉 수수료가 이들 은행의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서민들의 주머니 털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반발했다.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금감원은 “수수료를 올린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은행 측이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지 않았는데 금감원이 먼저 나서는 바람에 은행이 빈축을 사고 있다”면서 “수수료 인상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경기가 호전돼야 은행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살짝 갈팡질팡 이다.
<'고객에 도움 된다면'…은행 약관 곧바로 바뀐다.>
결국 화재 진압에 나선 건 금감원이다.
내달부터 고객에 도움이 되면 은행은 별도 절차 없이 상품 약관을 즉시 바꿀 수 있게 된다.
과장 광고로 말썽을 빚은 수시 압출식 예금은 은행의 대고객 설명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은행, 보험, 상호금융의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은 다주택자까지 확대된다.
지난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보험업·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하고 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심사가 까다로웠던 은행 상품의 약관 개정이 한층 수월해진다.
은행이 상품 약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용자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 변경 후 10일 내 사후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사후 보고 대상이 기존 상품의 명칭 변경 등 일부에 불과해 소비자 보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대상을 크게 늘렸다.
금감원에 약관 변경을 사전에 보고하고 심사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거나 요구 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은 은행 임의대로 즉각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고객으로선 은행이 수수료 폐지 결정 등을 내리고 나서 곧바로 약관 또는 규정 변경으로 반영해주기 때문에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승인된 약관 내용을 결합하거나 반영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도 바로 할 수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약관 변경의 경우 사후 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소비자들이 곧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면서 “소비자에 이익이 되는 조치에 대해 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와...이건 도대체...
스톡에디터 多友의 <세상보기>
‘국민의 행복한 미소’
국민은행이 내건 포스터다. 그러나 무색하다.
서민을 상대로 한 국민은행(이건호 행장)의 수수료 횡포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 은행의 수수료 수익을 둘러싼 거센 비판, 비단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이는 개인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타행송금, 업무 시간외 인출 서비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지적한 것.
그런데 국민은행은 이것 갖곤 성에 안차나 보다. 한 술 더 뜬다.
타행 송금이 아닌 당행 무통장 입금에도 수수료를 붙이고 있다는 것.
즉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까지 수수료를 부과 한다는 얘기다.
국민은행이 이익창출에 혈안, 서민 상대로 해도 너무 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세인을 화나게 하고 있다.
<국민은행 오포지점 부지점장 “수수료가 있어야 은행 운영이 되고 직원 월급도 줄 수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 광주 소재 국민은행 오포지점을 찾은 A씨.
본인의 가상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기 위해서였다. L카드사에서 오픈한 대금 납입 계좌였다.
그런데 창구직원 정수경 대리는 “수수료 1,500원이 발생 한다”면서 이를 제하고 계산을 했다.
A씨는 의아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질 않았다.
“동일한 국민은행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데 왜 수수료가 발생하느냐”는 것.
그러자 국민은행 오포지점 진범이 부지점장이 창구로 다가왔다.
진부지점장은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발생”이라면서 “그래야 은행도 운영이 되고 직원 월급도 줄 수 있다”고 윽박지르듯 말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이라는 A씨 항변.
당황한 기색의 진 부지점장과 창구 직원 정 대리.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내용 을 물었다.
그리고 10여분이 지나서야 해당 규정 내용을 인쇄, A씨에게 들이밀었다.
A씨의 경우처럼 국민은행측 횡포성 부당수수료를 포함, 서민이 주로 부담하는 대고객수수료 수익 규모는 2006년 6,860억 원.
2011년 5,770억 원으로 다소 줄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를 서민들에게 부담 지으며 돈벌이에 쌍심지를 켜고 있다.
<4대 은행, 상반기 수수료 수익 1위는 어디?>
위의 사례에서 보듯 국민은행이 이 부문 1위는 당연한 일.
4대 금융지주 계열 은행 중 올 상반기 수수료 수익을 가장 많이 거둬들인 곳은 국민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이건호 행장
반면 영업이익에서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4대 금융지주 계열 은행의 최근 수수료 수익과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수수료 수익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주로 서민 대상의 수수료 챙기기에 집중했음을 의미한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들이 이자수익이 줄어들자 비이자수익인 수수료 수익으로 영업이익 감소를 만회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자수익 급감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수익은 소폭 감소하거나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총영업이익에서 판관비 등 영업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충당금 반영 전 영업이익) 기준 우리은행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4,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다.
이 기간 국민은행은 39%, 신한은행 26%, 하나은행 31% 영업이익이 줄었다.
반면 수수료 수익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국민은행의 올 상반기 수수료 수익은 5,647억 원.
지난해 상반기보다 12% 감소했고 신한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3,8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줄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1,934억 원에서 올 상반기 1,834억 원으로 5.1% 감소에 그쳤다.
우리은행은 이 기간 2,490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오히려 44.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 상반기 가장 높은 수수료 수익을 기록한 곳은 국민은행으로 5,647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신한은행 3,817억 원, 우리은행 3,600억 원(추정), 하나은행 1,83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민 상대 수수료 부과, 돈벌이에 혈안을 올린 순서다.
특히 올 들어 영업이익에서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
<영업이익에서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각 금융지주 실적보고서)
이 부문 1위,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익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3.1%에서 올해 1분기 43.9%로 확대됐고 2분기에는 52.7%까지 늘어났다.
수수료 수익 비중이 가장 낮은 신한은행도 지난해 상반기 25.4%에서 올 상반기 30.9%로 늘어났다. 이 기간 하나은행의 수수료 비중도 34.7%에서 47.9%로 크게 늘었다.
4대 은행 중 수수료 수익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과 수수료 수익 현황>
*그래프 왼쪽 2012년, 그래프 오른쪽 2013년 현황.
**그래프 윗부분(붉은색)은 수수료 수익, 아랫부분(푸른색)은 수수료 수익을 제외한 영업이익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각 금융지주 실적보고서)
우리은행의 올 1분기 수수료 수익 비중은 무려 90.7%를 기록했다.
수치만 보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수수료 수익으로 메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좀 다르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이외의 부문에서 대거 영업 손실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수수료 수익 비중이 커진 것이다.
우리은행은 올 1분기 1조899억9,800만원의 순이자이익과 1,914억400만원의 순수수료 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금융자산 관련 손실, 신용손실에 따른 손상차손, 일반 관리비 지출, 기타 영업 손실 등으로 1조 이상의 손실을 내 영업이익이 2,104억3,4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즉 벌어들인 이자이익과 수수료 이익에 맞먹는 손실을 기록한 까닭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 수익 비중을 보인 것이다.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990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수수료 수익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영업이익이 줄고 있는데 반해 수수료 수익이 늘거나 수수료 수익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은행이 영업을 제대로 못한 것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벌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최근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상을 통해 은행의 수익을 개선시키겠다고 한 것은 은행의 수익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라며 "수수료를 높일 것이 아니라 외환거래, 유가증권 수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수수료 인상설 ‘솔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수지타산을 위해 수수료들을 인상 하겠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 서민 주리 틀기에 동행하겠다는 얘기다.
은행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아내는 수수료 명목은 대략 100개 정도.
이를 금융권에선 크게 3가지로 구분 짓는다.
먼저 흔히 사용하는 쓰는 ATM이나 창구를 이용, 송금하거나 인출 할 때 부담 짓는 대고객 수수료가 있다.
두 번째는 펀드나 보험을 판매한 대가로 받는 업무대행 수수료.
그리고 신탁이나 외환업무를 하고서 고객에게 받는 기타 수수료가 있다.
이중 대고객 수수료 비중은 7%정도 되고, 업무대행은 24%, 그리고 기타 수수료가 나머지 전체를 차지한다.
올해 1분기에 집계된 수수료 수익은 1조 8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2조에 비해 약 2천억 원이 적었다.
하지만 이것은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서가 아니다.
경기 침체로 펀드 판매나 신탁 업무 자체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설령 은행들이 이익이 적어졌다고 해도 그렇다.
통계치만 봐도 정작 은행권 수수료 수익은 해마다 늘고 있다. 수수료 인상명분이 없다는 것.
국내 은행들의 손익계산서를 보자.
은행들은 2009년에 7조 3천억 원, 2010년엔 7조 6천억 원, 2011년 7조 8천억 원, 2012년 8조 2천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벌어 들였다.
여기서 짚고 넘길 사안은 2011년에 금융당국이 송금/인출 수수료 등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오히려 계속 증가했다는 사실.
즉 수수료가 이들 은행의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서민들의 주머니 털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반발했다.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금감원은 “수수료를 올린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은행 측이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지 않았는데 금감원이 먼저 나서는 바람에 은행이 빈축을 사고 있다”면서 “수수료 인상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경기가 호전돼야 은행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살짝 갈팡질팡 이다.
<'고객에 도움 된다면'…은행 약관 곧바로 바뀐다.>
결국 화재 진압에 나선 건 금감원이다.
내달부터 고객에 도움이 되면 은행은 별도 절차 없이 상품 약관을 즉시 바꿀 수 있게 된다.
과장 광고로 말썽을 빚은 수시 압출식 예금은 은행의 대고객 설명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은행, 보험, 상호금융의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은 다주택자까지 확대된다.
지난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보험업·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하고 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심사가 까다로웠던 은행 상품의 약관 개정이 한층 수월해진다.
은행이 상품 약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용자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 변경 후 10일 내 사후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사후 보고 대상이 기존 상품의 명칭 변경 등 일부에 불과해 소비자 보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대상을 크게 늘렸다.
금감원에 약관 변경을 사전에 보고하고 심사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거나 요구 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은 은행 임의대로 즉각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고객으로선 은행이 수수료 폐지 결정 등을 내리고 나서 곧바로 약관 또는 규정 변경으로 반영해주기 때문에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승인된 약관 내용을 결합하거나 반영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도 바로 할 수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약관 변경의 경우 사후 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소비자들이 곧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면서 “소비자에 이익이 되는 조치에 대해 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제 바통은 은행 측에 넘어갔다.
우는 아이 젖 물리는 식의 금융행태, 이래저래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을이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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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행운은 그대 편입니다.by 多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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