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이버에서 유료폰트를 팔다 걸렸는데요...

1112013.09.27
조회117

 

 

폰트회사 자체에서 경고가 온 것이 아니라 일반인 분께서

이런거 하면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신고했다고 하시는데 진짜 몰랐거든요..ㅜㅜ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되는구나! 싶었던 어리석은 마음이였는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벌금이 무슨 몇백만원 하던데..ㅠㅠ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걸린거고 훈방조치로 끝날 수 있을까요?

현재 진짜 반성 중이에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