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회사 자체에서 경고가 온 것이 아니라 일반인 분께서 이런거 하면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신고했다고 하시는데 진짜 몰랐거든요..ㅜㅜ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되는구나! 싶었던 어리석은 마음이였는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벌금이 무슨 몇백만원 하던데..ㅠㅠ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걸린거고 훈방조치로 끝날 수 있을까요? 현재 진짜 반성 중이에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x이버에서 유료폰트를 팔다 걸렸는데요...
폰트회사 자체에서 경고가 온 것이 아니라 일반인 분께서
이런거 하면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신고했다고 하시는데 진짜 몰랐거든요..ㅜㅜ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되는구나! 싶었던 어리석은 마음이였는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벌금이 무슨 몇백만원 하던데..ㅠㅠ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걸린거고 훈방조치로 끝날 수 있을까요?
현재 진짜 반성 중이에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