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표시간04분,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210(경기의정부)

최성년2013.10.03
조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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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표 분류 분석을 하면서 보고 있는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된 개표구와,

해당 지역 모든 투표구의 평균 미분류율이 5%가 넘는 개표구,

수개표를 안한 개표구 3가지이고,

기타 개표상황표 형식의 흠결사항등 모두 보고 있는데,

경기의정부의 경우는 대단하게도 이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보면 좋을까요?

 

 

1. 조달청 기준 정상 기표한 표 미분류율이 5% 이상은 사용 불가.

 

 

 

전국 252곳중 지금까지 본 211곳 가운데 개표구 평균 미분류표가 5%가 넘은 곳이 무려 64곳입니다.

각 개표구의 미분류율 = 투표구 X N의 평균, 평균 5% 이상이라면, 개표구의 투표구 중 반드시 5%이상 미분류된 경우가 복수로 있습니다.

13542개 투표구(예를 들면 [용인수지구 동천동 제1투표구]) < 252개 개표구(예를 들면 [경기의정부]) < 1개 선거구([대한민국])

그중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에 정확히 기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분류표로 오분류된 것이며,

최종무효표는 0.4%정도의 소수입니다.

조달청 기준 오류율 5%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입니다.

다. ... 완전한 무효투표표를 제외하고 ...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전국적으로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오분류표)가 100만표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오분류가 전자개표기 분류에서도 있었고,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당락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수개표란? 개표사무원 2-3사람이 번갈아가며 투표지 효력 유무를 한장한장 정확하게 확인 심사하는 것입니다.

(오분류표 전체 3천만여표 중 3.3%이상)

 

오류가 많고

조작(내/외부 해킹) 가능성 있는

그래서 법으로 대통령선거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 "전자개표기"

 

한마디로 전산조직은 전산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5조에 보궐선거등(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 연기된선거)에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등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 선거 무효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주主개표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 선거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인식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고 전부 수개표 했다"고 말합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1. 빠르고 2. 정확해서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법으로 수개표를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개표 시간이  빨라지지 않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수개표만 하는 것보다 더 빠르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시간이 더 빨라지려면, 수개표를 제대로 안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혼표나 정상기표 미분류등 잘못구분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조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수개표를 수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78조.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장비인 것입니다

 

 

2. 오늘의 하이라이트, 수개표 누락.

아래에 3개의 그림을 보여드리며, 수개표를 안했다는 것을 입증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공표시각과 투표지분류 종료시각의 차를 수개표 한 시간으로 추정합니다.

수개표란, 개표사무원 2-3사람이 번갈아가며 투표지 효력 유무를 한장한장 정확하게 확인 심사하는 것입니다.

1월 17일 23만명이 수개표를 하라고 청원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수개표를 했다면서 보여준, 국회 개표시연회에서는 2,000표 수개표하는데 40분 이상 걸렸습니다.

 

개표메뉴얼에 있는 개표상황표 예시에는 1,000표 수개표하는데 30분이 걸렸다는 표준을 보여줍니다.

 

수개표시간04분,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210(경기의정부)

그런데, 경기의정부시의 경우는 2,000여표 수개표하는데 불과 4분 걸렸습니다.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수개표시간04분,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210(경기의정부)

경기의정부시의 경우는 수개표시간 4분-5분-6분-7분-8분-9분짜리 개표상황표가 다 있는 스트레이트플래쉬!입니다.

수개표를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의 개표 효력을 결정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도 수개표시간 4분-5분-6분-7분-8분-9분짜리가 다 있는 스트레이트플래쉬!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 직원이었던 이○○씨는 (2월에 경기과천시 선관위로 이동)  

 "국내/재외 부재자투표를 제외하고는 수개표 안해도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개표 안했다는 내용의 개표참관인의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당시 민주통합당 용인시병(수지구) 지역위원회에 찾아가서 수개표시간 4분-5분-6분-7분-8분-9분짜리 개표상황표가 다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지역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개표 방청을 해보았는데

"전자개표기 돌리기 전에 수개표를 다 하더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가 찼었습니다.

그래도 지역위원장님과 지역사무총장님의 협조로 개표참관인의 연락처를 받아 모처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 나누어보니, 개표참관인의 증언이 저의 추정과 일치하였고, 수개표 안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기꺼이 써주셨습니다. 지금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미분류표만 수작업으로 개표했다"고 증언 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가 모두 있습니다.

옳은 일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민주당 평당원은 순수하고 선의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개표시간04분,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210(경기의정부)

개표참관인이 개표 당시 수개표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시에 수개표를 하라고 항의했을텐데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나서 수개표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개표참관인 참관불능상태 조장 방치는 공직선거법 181조 위반,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된 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가 정직한 것이라면,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정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해본 대한민국 선거구의 211곳 개표구 중,

전자개표기 분류에서 문재인후보가 15%이내 차로 이긴 36곳에서는, 미분류표에서는 모두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반대로 전자개표기 분류에서 박근혜후보가 이긴 개표구는, 미분류표에서 역시 모두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전자개표기 분류는, 지금까지 본 바로는 박근혜 1,307만 : 1,229만 문재인 (51.53 : 48.46) 불과 3.07%P차인 반면,

미분류표 분류는 박근혜 50만 : 34만 문재인 (59.52 : 40.47) 무려 20%P 차이 나는 것입니다.

3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1. 전자개표기가 51.6% 득표율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6 : 4의 비율로 미분류표를 만들어서 문재인후보가 압승한 부재자투표를 무효화.

- 부재자투표는 거의 수작업으로 개표하기 때문에 전산조직 전산조작이 안되기 때문에.

- 부재자투표 100만표 이상 중 10만표 이상 문재인후보가 이김.

- 미분류표 100만표 이상 중 10만표 이상 박근혜후보에게 유리한 기울기로 분류됨.

- SAME-SAME이 됨.

 

2. 전자개표기가 박근혜후보에 기표한 표는 잘 캐치해내지 못함.

- 노인분들이 기표를 연하게 하는 경향등의 이유로.

 

3. 사실은 전자개표기의 분류처럼 51.5 : 48.5의 비율로 나온 미분류표를 개표사무원들이 고의로 부정개표함.

- 경상도지역의 문재인후보 미분류표보다 최종무효표가 더 많은 사례들로 보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혼표가 다량 발생했다는 내용의 서울양천구 개표상황표.

 

수개표시간04분,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210(경기의정부)

 

다음은 18대 대선 경기도 의정부시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95쪽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사용.

 

* 경기의정부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10. 3)

- 총 249,229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118,953표(47.72%) : 문재인후보 114,350표(45.88%), +1.84%p차.

-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15,207표로, 전체 중(/249,229) 무려 6.10%입니다.

- 朴8,140표(53.52%) : 文6,200표(40.77%)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66+801=807표(5.70%)

- 53.52-40.77= +12.25%p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66표 / 군소표전체 786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8.39%?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