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산구 이름대면 알만한 주상복합에 살고있습니다.
입주한지 5년 6개월 된 건물이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지않았는데 누수가 된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피해는 저희집 아랫집이 아닌 9층차이나는 집의 안방과 그리고 2층 아래인 복도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이 사실을 접수하여 조치를 부탁드렷는데 수도배관 하자보증기관이 이년인데 그 시기가 지나서 보증을 받을 수 없단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조차도 하도 연락이 없어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했지요.
그런데 뜯고 보니 시공시 변기 옆 청소솔함을 설치할때 수도관을 고려하지않고 박아서 수도관에 피스가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시간 온수를 쓰다보니 그 나사가 박혀있던 수도관의 구멍이 팽창이 되었는지 또는 확장이 되었는지 이제서 물이 세어 이런 현상이 뒤늦게 발견되었다합니다. 이런경우는 보증기관이 지나도 설계를 고려하지않고 한거니까 보상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
파란부분이 문제의 부분이고 빨간색부분이 시공후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