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2px; MARGIN-BOTTOM:2px} 서울용산구에서 여쭈어보라.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인가, '기계장치'인가. (1) "전자개표기". 한자로 하면 "電子開票機". 영어로 하면 "Electric Vote Counting System". (2) 말하자면,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입니다. (3) "전산조직"은 전산조작이 가능합니다. (4) 그래서 대통령선거등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의 보궐선거등은 선거지역이 작은 보궐선거 이하의 선거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34조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보궐선거, 증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를 보궐선거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중 가장 큰 "대통령선거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해, "전산조직"은 대통령선거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5조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에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선거소송의 쟁점이 아니라,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냐, '기계장치'이냐를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3 IV. 制定意見全文 > 第 11 章 開票 > 第168條 (投票카드判讀機 등) > ③第1項에서 "計票用 電算組織"이라 함은 第2項의 投票카드判讀機에 의한 判讀結果를 計算하는 裝置와 周邊器機 등 運營體系를 말한다. ☞ ③제1항에서 "계표용 전산조직"이라 함은 제2항의 투표카드판독기에 의한 판독결과를 계산하는 장치와 주변기기 등 운영체계를 말한다. 즉, "'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네트워크프린터'"로 이루어진 장치를 "전산조직"이라고 합니다.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부른다면 몰상식, 언어도단입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따로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5조는 '"전자개표기"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답하라. "전자개표기"가 따로 있나? "전산조직"을 왜 대통령선거등 큰 선거에 사용할 수 없느냐면, "전산조직"은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악의를 가진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만 장악할 수 있다면 부정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대통령선거등에 하면 독재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권이 잘하든 못하든지간에 상관 없이 국민은 심판을 못하고 10년마다 우파 양당이 정권을 주고 받으면 우리가 아는 헌법 내용처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들러리고 모든 권력이 기득권세력으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은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이상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의리義利는 어떠한 지경인가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 공권력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거나, 국가정보원 같은 물리력을 가진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국민의 힘으로는 심판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는 러시아 독재자 죠세프 스탈린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 할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 하지 못하고, "대선불복"도 못함. : 다음은 18대 대선 서울시 용산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61쪽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사용. * 서울용산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10. 10) - 총 147,832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74,761표(50.57%) : 문재인후보 68,007표(00.00%), +46.00%p차. - "전자개표기"가 정직한 것이라면 -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4,523표로, 전체 중(/147,832) 3.05%입니다. - 朴2,229표(49.28%) : 文1,556표(34.40%)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23+715=738표(16.31%) - 49.28-34.40= +14.88%p차. - 문재인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23표 / 군소표전체 565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 4.07%.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나는전자개표기,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 227(서울용산구)
서울용산구에서 여쭈어보라.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인가, '기계장치'인가.
(1)
"전자개표기".
한자로 하면 "電子開票機".
영어로 하면 "Electric Vote Counting System".
(2)
말하자면,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입니다.
(3)
"전산조직"은 전산조작이 가능합니다.
(4)
그래서 대통령선거등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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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의 보궐선거등은 선거지역이 작은 보궐선거 이하의 선거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34조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보궐선거, 증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를 보궐선거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중 가장 큰 "대통령선거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해, "전산조직"은 대통령선거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5조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에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선거소송의 쟁점이 아니라,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냐, '기계장치'이냐를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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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制定意見全文
> 第 11 章 開票
> 第168條 (投票카드判讀機 등)
> ③第1項에서 "計票用 電算組織"이라 함은 第2項의 投票카드判讀機에 의한 判讀結果를 計算하는 裝置와 周邊器機 등 運營體系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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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서 "계표용 전산조직"이라 함은 제2항의 투표카드판독기에 의한 판독결과를 계산하는 장치와 주변기기 등 운영체계를 말한다.
즉, "'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네트워크프린터'"로 이루어진 장치를 "전산조직"이라고 합니다.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부른다면 몰상식, 언어도단입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따로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5조는 '"전자개표기"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답하라. "전자개표기"가 따로 있나?
"전산조직"을 왜 대통령선거등 큰 선거에 사용할 수 없느냐면, "전산조직"은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악의를 가진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만 장악할 수 있다면 부정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대통령선거등에 하면 독재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권이 잘하든 못하든지간에 상관 없이 국민은 심판을 못하고 10년마다 우파 양당이 정권을 주고 받으면
우리가 아는 헌법 내용처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들러리고 모든 권력이 기득권세력으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은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이상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의리義利는 어떠한 지경인가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 공권력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거나, 국가정보원 같은 물리력을 가진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국민의 힘으로는 심판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는 러시아 독재자 죠세프 스탈린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 할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 하지 못하고, "대선불복"도 못함.
:
다음은 18대 대선 서울시 용산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61쪽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사용.
* 서울용산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10. 10)
- 총 147,832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74,761표(50.57%) : 문재인후보 68,007표(00.00%), +46.00%p차.
- "전자개표기"가 정직한 것이라면
-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4,523표로, 전체 중(/147,832) 3.05%입니다.
- 朴2,229표(49.28%) : 文1,556표(34.40%)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23+715=738표(16.31%)
- 49.28-34.40= +14.88%p차.
- 문재인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23표 / 군소표전체 565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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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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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