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했는데 급여가 안들어와요....

두리안2013.10.11
조회372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판님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글 올립니다.


한달정도 어느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구인공고에는 회계를 뽑는다고 해서 갔더니, 면접때는 콜센터라더군요.
집에서 가까우니 그러려니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도저히 적응이 안되더군요.


업무할 때 이용하는 전산만 6개인데, 그 6개에 대한 써머리도 없고, 무작정 옆에서 말하는 거 듣고 적으라고 하더군요. 배우는 단계이니까 그러려니하며 적었습니다.


아직 입사 한달도 안됐는데, 저랑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직원들에 비해 업무양이 두배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다들 안받으니,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장이 그러더군요. 저보고 전화좀 받으라구요. 전 그 때 통화 중이었는데 여러차례 저한테 화를 내며 전화 좀 받으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1초의 휴식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 그 실장이 말하길, 제가 마치 일도 안하고 앉아서 노는 것 마냥 말하더라구요. 정나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저 지금 일 하고 있었다고 말을 해도 그 실장의 귀엔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근까지 하며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실장은 제가 하는 일은 다 탐탁치 않아했습니다. 하루는 외근을 가야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전날, 일찍 출근해서 갔다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찍 출근했고, 평소처럼 사무실청소 혼자 다 했고, 이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이 그러더군요. 자기말이 우습냐며, 왜 안가냐고요. 제가 혼자 청소하는 것 다 봤을텐데, 한 20명쯤 되는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 치고 면박을 주더군요. 진짜 서럽고 원통했습니다.


또, 하는 일의 대부분은 문서 위조였습니다. 대놓고 위조하는데, 꺼림칙했습니다.


도저히 이 회사에서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만둔다고 말할 시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출근 못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더니 핸드폰이 꺼져있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놓고 과장에게 전화해서 여차저차 사정을 말했더니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그만나오라고 하더군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한테 퇴사하라니요. 물론 저도 관두려고헸지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더 웃긴 건, 그러고나서 한시간 후에 실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 장례준비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고, 두시간 후 확인하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문자만으로 보내는게 어디있냐며, 기본이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전 분명히 실장 통화 안되서 과장과 통화를 해서 해고 통보까지 받았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할머니 돌아가셔서 슬픈 저한테 화를 내더라구요. 그래서 과장한테 말 했다고 했더니 하는말이 말대꾸 열ㄹㅏ 잘 한답니다. 진짜 기가 찼습니다. 진짜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하는말이 급여는 토달지 말고 주는 대로 받으랍니다. 어제 월급 들어오는 날이었지만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안들어왔더군요. 할머니 장례식비로 써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막무가내 회사는 진짜 처음이라.. 도움을 오청합니다...

댓글 4

ㅜㅜ오래 전

법정 지급 기한이 14일 일껄요 14일 이내에 지급안하면 진정 넣어서 고발할수잇으니까 그냥 14일기다려서 고발하세요 개씹썅넘들

00오래 전

2주내로 주는게 원칙입니다. 만약기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오거나 빨리 받고싶으시면 전화드려서 급여 달라고 하세요 ... 법정지급기간내에 돈지급안하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하세요.

ㅁㄴㅇㄹ오래 전

노동부 신고하고 실장이랑 대화한거 녹음 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 주는대로 받으라는거 보니 계약서 작성 안한거 같은데 그거 불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딸기맛쥐약오래 전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1회이상 일정한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전액지급하여야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 부터14일이내에임금등 기타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퇴사하신 경우라면 14일경과후 사업장관련 기본적인사항(사업장명,주소,대표자성명,연락처등)을 파악하여 사업장관할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수있습니다 일단...다시 통화해서 정확한 급여일을 확인받으신후에 그때에도 입금이 안됐으면 법적으로 할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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