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2px; MARGIN-BOTTOM:2px} 아이들이 공연을 보러 가거나 놀이공원 등에 갔을 때 입장료를 지불한 비용만큼 혜택을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요금은 어른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엄마로서는 더욱 본전 생각이 나게 마련. 게다가 무료 이용이 가능한 나이도 보통 2~4세로 어리게 책정해 사실상 '무료'라는 말이 인색하게 느껴질 정도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영화관, 놀이공원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장소의 어린이 요금을 조사한 결과 '무료 이용' 요금 을 책정하는 연령 기준이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화·놀이 시설은 아동 전용 시설로 지정되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나 아동시설로 지정된 곳이 극히 드물어 사실상 의미 없는 조항인 셈. 또 기업체에서 요금과 할인 적용 대상 연령을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혜택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그나마 있는 혜택이라도 받으려면 의료 보험증 등 아이의 나이를 증명할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1. 영화·공연·체험전시 등 문화시설 영화)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영화를 본다면 48개월 미만 아동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하지만 2시간 가까이 아이를 안고 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48개월 이상부터는 평일 기준 7000원 의 요금을 내야 하는데, 문제는 48개월부터 18세 미만까지 같은 요금이 책정되어 사실상 어린이 요금이 없다는 것. 또 48개월 미만이라 해도 아이가 둘이면 1명은 청소년 요금을 내야 한다.공연·체험전시) 체험전시나 어린이 대상 공연은 보통 어른보다 요금 이 비싸다. 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인데 비싼 요금 탓에 어린이 요금 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또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임에도 입장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무료 입장인 전시장이 있어도 체험을 못하게 하거나 별도로 체험료를 받아서 무료입장이라는 말이 무색한 경우도 있다. 2. 놀이·워터파크 등 놀이시설 놀이공원) 36개월 미만 유아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입장만 무료로 하는 게 대부분. 영유아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별도로 요금을 내야 한다. 롯데월드는 12개월 미만 아이만 입장을 포함해 유아 놀이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2개월 이상 35 개월 미만은 베이비 요금으로 1만1000원을 받는다. 그 이외에는 만 12세 미만은 어린이 요금, 만 13~18세는 청소년 요금 을 책정했다. 어린이 요금이 청소년 요금과 3000~4000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아 똑같이 어린이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나이가 어린 아이 들에게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워터파크) 놀이공원과 마찬가지로 36개월 미만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36개월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소인으로 동일한 요금을 책정 한다. 그러나 안전상의 문제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평균 신장 을 120cm 이상으로 규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는 놀이시설 을 이용할 수 없다. 3. 패밀리레스토랑 등 외식시설 샐러드바 형태로 운영되는 레스토랑의 경우 36개월 이하 유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 대상 연령 외에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생으로 나누어 요금을 책정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요금 차이는 5000원 정도로 영화관이나 놀이동산에 비해 비교적 연령에 따라 요금을 책정한 편. 4. 비행기·기차 등 교통수단 비행기) 만 24개월 미만 유아는 국내선의 경우 부모와 같이 앉았을 때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만 12세 미만까지는 성인 요금의 75% 를 소아 요금으로 받고, 13세 이상부터는 성인 요금을 받는다. 국제선은 24개월 미만 유아도 어른 운임의 10%를 지불해야 하며, 국내선과 마찬가지로 좌석은 제공되지 않는다. 단, 몸무게 11kg 미만, 신장 75cm 미만 유아에 한해서 배시넷을 신청할 수 있다. 기차) 만 48개월 미만 유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좌석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장거리 여행이라면 유아 동반 좌석을 예약 하는 편이 낫다. 유아 동반 좌석은 4세 미만 아동과 함께 탑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어른의 25% 요금으로 유아 좌석을 따로 제공 하는 것. 만 48개월부터 12세 이하는 모두 어린이 요금으로 책정 하고 어른 요금의 50%를 받는다. 5.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보통 36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저마다 무료입장의 기준이 모호하다. 호텔은 보통 2인 1실로 객실 요금을 책정하는데, 호텔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등생까지 자녀 1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펜션의 경우는 4인 1실 등 가족 단위로 요금을 받는다. 무료입장 연령이 아닐 경우 내는 요금의 기준도 제각각이므로 사전에 확인할 것.1
대한민국 어린이 요금 일렬 비교
아이들이 공연을 보러 가거나 놀이공원 등에 갔을 때 입장료를
지불한 비용만큼 혜택을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요금은
어른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엄마로서는 더욱 본전 생각이
나게 마련. 게다가 무료 이용이 가능한 나이도 보통 2~4세로
어리게 책정해 사실상 '무료'라는 말이 인색하게 느껴질 정도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영화관, 놀이공원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장소의 어린이 요금을 조사한 결과 '무료 이용' 요금
을 책정하는 연령 기준이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화·놀이 시설은 아동 전용 시설로
지정되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나 아동시설로 지정된
곳이 극히 드물어 사실상 의미 없는 조항인 셈.
또 기업체에서 요금과 할인 적용 대상 연령을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혜택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그나마 있는 혜택이라도 받으려면 의료
보험증 등 아이의 나이를 증명할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1. 영화·공연·체험전시 등 문화시설영화)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영화를 본다면 48개월 미만
아동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하지만 2시간 가까이 아이를 안고
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48개월 이상부터는 평일 기준 7000원
의 요금을 내야 하는데, 문제는 48개월부터 18세 미만까지 같은
요금이 책정되어 사실상 어린이 요금이 없다는 것.
또 48개월 미만이라 해도 아이가 둘이면 1명은 청소년 요금을 내야
한다.
공연·체험전시) 체험전시나 어린이 대상 공연은 보통 어른보다 요금
이 비싸다. 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인데 비싼 요금 탓에 어린이 요금
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또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임에도 입장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무료
입장인 전시장이 있어도 체험을 못하게 하거나 별도로 체험료를
받아서 무료입장이라는 말이 무색한 경우도 있다.
2. 놀이·워터파크 등 놀이시설놀이공원) 36개월 미만 유아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입장만 무료로 하는 게 대부분. 영유아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별도로 요금을 내야 한다. 롯데월드는 12개월 미만 아이만 입장을
포함해 유아 놀이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2개월 이상 35
개월 미만은 베이비 요금으로 1만1000원을 받는다.
그 이외에는 만 12세 미만은 어린이 요금, 만 13~18세는 청소년 요금
을 책정했다. 어린이 요금이 청소년 요금과 3000~4000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아 똑같이 어린이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나이가 어린 아이
들에게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
워터파크) 놀이공원과 마찬가지로 36개월 미만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36개월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소인으로 동일한 요금을 책정
한다. 그러나 안전상의 문제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평균 신장
을 120cm 이상으로 규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는 놀이시설
을 이용할 수 없다.
3. 패밀리레스토랑 등 외식시설샐러드바 형태로 운영되는 레스토랑의 경우 36개월 이하 유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 대상 연령 외에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생으로 나누어 요금을 책정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요금 차이는 5000원 정도로 영화관이나 놀이동산에 비해 비교적
연령에 따라 요금을 책정한 편.
4. 비행기·기차 등 교통수단비행기) 만 24개월 미만 유아는 국내선의 경우 부모와 같이 앉았을
때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만 12세 미만까지는 성인 요금의 75%
를 소아 요금으로 받고, 13세 이상부터는 성인 요금을 받는다.
국제선은 24개월 미만 유아도 어른 운임의 10%를 지불해야 하며,
국내선과 마찬가지로 좌석은 제공되지 않는다. 단, 몸무게 11kg
미만, 신장 75cm 미만 유아에 한해서 배시넷을 신청할 수 있다.
기차) 만 48개월 미만 유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좌석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장거리 여행이라면 유아 동반 좌석을 예약
하는 편이 낫다. 유아 동반 좌석은 4세 미만 아동과 함께 탑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어른의 25% 요금으로 유아 좌석을 따로 제공
하는 것. 만 48개월부터 12세 이하는 모두 어린이 요금으로 책정
하고 어른 요금의 50%를 받는다.
5.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숙박시설은 보통 36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저마다 무료입장의 기준이 모호하다. 호텔은 보통 2인 1실로
객실 요금을 책정하는데, 호텔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등생까지 자녀 1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펜션의 경우는 4인 1실 등 가족 단위로 요금을 받는다.
무료입장 연령이 아닐 경우 내는 요금의 기준도 제각각이므로 사전에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