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받는동안은 무급이 맞는 거에요?

또있나?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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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월급일은 말일입니다.

저도 그렇고 앞에 그만둔 분에 말에 의하면 그분 역시도 인수인계를 3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무실은 인수인계 받는동안은 (정식으로 출근을 할 때까지는) 월급이 즉 돈이 지급이 안됩니

다. 이건 앞에 분도 그래왔음.

 

저를 기준으로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첫 출근을 한 날짜가 8월초입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 새로 오시는 분은 다음달 초 기준으로해서 첫 출근이 되는 거임)

4대보험신고는 제가 직접 했구요.

 

(그만두는 사람은 말일까지 인수인계를 끝내야 월급이 나옴)

앞에 그만둔 분은 7월말일까지만 근무를 했구요.

 

제가 3일동안 그만두는 분한테 일을 배우는 동안에는 옆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배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월급은 정식 첫 출근을 기준으로해서 이 회사 월급날인 말일에 첫 월급을 받는 구조 입니다.

수습기간은 따로 두지않는 회사라서 4대보험료 같은 세금만 제하고 월급이 지급이 됩니다.

이 회사는 그만두는 분한테 일 배우는 동안 즉 3일이든 토요일은 근무없는 곳이니까 5일이든 일 배우는 기간이 더 길어지더라도 정식으로 첫 출근할 때까지는 돈 같은게 지급이 안됩니다.

 

사장님이 고작 배려한게 점심제공정도구요.

(이 회사 또한 점심제공 안되는 회사임)

 

앞전에 여직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3일치분은 못 받은 거로 끝났습니다.

사장님은 일 배우러 오는 동안은 돈을 왜 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수습기간이 적용이 안되는 회사라면 충분히 저럴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님 수습기간과 인수인계 즉 일 배우는 기간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가요?

이런 상황이 이해들 되시나요?

 

정식 출근할 때까지는 돈이 지급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 오려는 사람 없겠죠?

제 후임으로 오실분은 일 배우는 기간이 길어지더라도(일주일이되든 이주일이되든) 돈 같은건 지급이 안되니까 그건 감안하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회사 오실 마음 있으세요?

후임 구하면 일 배우는 동안에는 돈 같은거 지급이 안되니까 그건 아시고 계시라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라고 미리 말해주는게 좋겠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장님은 두사람한테 돈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이세요.

이런 회사가 또 있는지 겪어들 보셨는지 궁굼합니다.

 

제가 궁굼한 부분은 이 회사만 그런건지 이런 회사들이 또 있는지 궁굼..

여러분들 생각도 궁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