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위배되도 휴일근무는 당연한건가요?

sweetrule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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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제가 13년 1월 10일자로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여느 회사와 다를 바 없이

격주 토요일 근무와 근무 시간, 그리고 급여등의 면접이 진행되었는데요...

 

입사 확정후 1주일 뒤 근로 계약서의 작성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이 근방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분위기이나 굳이 원한다면 써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이때부터 잘못이였나 봅니다..

 

더이상의 시비 없이 그냥 쓰지 않는 분위기라는 말을 믿고 쓰지 않고 있었는데.. 문제는 5개월 뒤 6월 6일 현충일, 즉 휴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휴일에 휴무를 생각을 했고 사업장 측에서는 여기는 휴일이 없으니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저에게 알렸습니다..

 

그것도 저는 회사 입사 이후로 거의 5개월 이후에 안 사실이지요...

 

저는 처음 면접시 휴일근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으므로 나오지 않겠다고 제 입장을 표면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휴일날 다 나오고 이미 면접때 언급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근방엔 젋은 사람들이(20대) 없고 다 나이가 최소 30대 후반인 사람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10월엔 주마다 휴일이 한번씩 껴 있었는데요 그때 오너가 따로 불러서 말을 하더군요..

이런 저런 말이 많긴 했지만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면접의 조건 제시와 관계 없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회사의 룰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입사전 면접때 이러한 것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으므로 나오지 않겠다는 말을 오너에게 전하였습니다.

 

결론은 오너의 입장에선 회사의 룰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였고, 저의 입장은 입사 전에 말과 입사후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보며, 앞으로도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쁜점은 입사 전에 이러한 특이사항??을 충분히 알려주었어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려주기 않았고 더군다나 당연한듯이 나오라고 하는 태도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휴일 근무를 알고 회사에 입사하는 것과 모르고 입하사는 것은 저는 천지차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알았다면 저는 입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야근이 없고 6시면 정말 칼퇴입니다...토요일은 격주 근무이고 12시면

바로 퇴근입니다.

 

여기서 휴일은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명절 이외에는 얄짤없이 다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한게 사측에서도 휴일 근무에 대해 포기할 생각이 없고 저 또한 나올 생각이 없으니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해주어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는 대신 저는 후임을 구할때까지 그리고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해줄때까지 있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장은 중구쪽의 그릇을 파는 곳이고, 저는 현제 웹디자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웹

디자인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해주기 까지 2달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입사 전과 후의 계약 내용이 달라 퇴사의지를 밝혔는데 이를 사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셨는지에 대해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조건 휴일이라고 다 쉬는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요.. 하지만 저의 요지는 그걸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저는 휴일 근무에 대해 5개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저와 면접 보신분은 자기가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번일로 사이가 약간 소원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