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초과하여 구금, 기소되어 유죄판결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

진정현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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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제 11 형 사 부결 정사 건 2012재고합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피 고 인 망 이** (1927.생, 1973. 9. 30. 사망)등록기준지 포항시재심 청구인 1. 피고인의 배우자 조**(25****-2)2. 피고인의 자 이**(59****-1)재심청구인들의 주거 서울 송파구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담당 변호사 송해익재심대상판결 1961. 6. 21. 제정된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재판소 1961. 9. 14. 선고 서기1961혁공제110호판결 중 피고인 이**에 대한 유죄부분주 문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이 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1961. 6. 21. 제정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재판소가 1961. 9. 14. 선고한 서기1961혁공제110호 판결에서 피고인은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10년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유죄부분(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소하였으나 1961.11. 8. 혁명재판소상소심판부 혁상제10호로 상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확정되었다.2. 재심청구의 요지피고인은 당시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었고,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형법제124조 제1항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3. 판단가. 재판권 및 관할의 존부(1) 재판권의 존부형사소송법 제423조는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혁명재판소가 이 사건 재심청구를 관할하여야 하나, 혁명재판소는 1962. 5. 9.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결의로 해산되어 현재 존속하지 아니한다.한편,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은 혁명재판소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써 해산할 경우 공판 계속중인 사건은 대법원에 이관하되 예외적으로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사건은 그 소속 군 본부 고등군법회의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제14조), 혁명재판소가 해산한 이후인 1962. 12. 5. 법률 제1198호로 제정된 혁명과업수행에 관련되는 범죄의 재판관할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2호(1963. 12. 13. 법률 제1505호로 폐지)에 의하여 혁명재판소에 재판권이 있던 사건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군법회의가 심판하게 되었다.그런데 피고인은 군법 피적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비상계엄 하에 있지도 아니하며, 재심대상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군형법 및 계엄법이열거한 어느 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헌법 제27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제3조 제1항, 계엄법 제10조 제1항 참조), 여기에 군사법원판결이 확정된 후 군에서 제적되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건의 관할은 군사법원이 아닌 같은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는 점(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청구의 재판권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법원에 있다고 할 것이다.(2) 관할의 존부이 사건 재심청구의 재판권이 일반법원에 있는 이상 그 관할은 형사소송법의 일반관할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바, 토지관할의 경우 피고인의 당시 주소지가 ‘서울용산구’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에 관할이 있고, 사물관할의 경우 피고인은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위 규정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1심 관할이 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인 이 법원에 있다.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1) 관련규정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2조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라함은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2) 인정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1. 6. 13.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가 1961. 8. 20.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실이 인정된다.(3) 판단(가) 이 사건 당시 인신구속 관련 규정이 사건 당시의 구 헌법(1962. 12. 26. 헌법 제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64조는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그리고 당시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주거,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또한 군사혁명위원회(1961. 5. 19.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가 1961. 5. 17. 공포한 포고령 제10호는 “계엄지역 내에서는 혁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1961. 7. 3. 법률 제644호로 제정된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1963. 9. 30. 법률 제1410호로 폐지)은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제1항 제1호).(나) 피고인의 불법 구금 여부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등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속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이 없는 이상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당시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의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고, 검사의 구속기간은 역시 10일 이내이나 1차에 한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대 30일임에도,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1961. 6. 13. 체포되어 1961. 8. 20. 기소되기까지 69일간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구금되어 있었다.(다) 재심사유의 존재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구금함으로써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체포․감금죄를범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해 구금된 것은 1961년이고, 위 불법감금죄는 그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공포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불법 감금함으로써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결국 수사관들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이 위와 같이 증명되었고,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위 범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이 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1.재판장 판사 김종호판사 정수경판사 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