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원문-----------------------------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피혐의자는 2013. 10. 5. 09:50부터 같은 날 10.50경 사이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 백주년 기념관 앞 인도에서 "여성부 OUT, 양뽕맞아 화냥년질 서양성기이 최고더냐" 라는 내용의 피켓(40X50) 들고 "우덜식 민주주의"라고 소리를 질렀다.
가. 모욕
이에 연세대학교 피해자가 피켓을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이 문구를 보고 기분이 바쁘다는 것은 당신이 창년이고, 수건라는 것이냐"라며 20명 가량 모여있는 학교 캠퍼스 내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모욕을 하였다.
나. 업무방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학교내 수시 논술고사로 인해 출입하려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출입을 방해하자 학교측 경비원이 퇴거 요청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가량 1인 시위를 하는 등 연세대학교 측의 입시 통제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체포의 이유
현장 도착하였을 당시 세워져 있던 피켓 및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수사보고, 고소장, 진술서) 등으로 보아 그 범증이 인정된다 판단되기에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 이상 원문(오타 고의로 수정 안함)-----------------------------
경찰서에서 현장체포 동의서 날라왔다.
오늘 등기 우편이 왔다.
----------------- 이하 원문-----------------------------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피혐의자는 2013. 10. 5. 09:50부터 같은 날 10.50경 사이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 백주년 기념관 앞 인도에서 "여성부 OUT, 양뽕맞아 화냥년질 서양성기이 최고더냐" 라는 내용의 피켓(40X50) 들고 "우덜식 민주주의"라고 소리를 질렀다.
가. 모욕
이에 연세대학교 피해자가 피켓을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이 문구를 보고 기분이 바쁘다는 것은 당신이 창년이고, 수건라는 것이냐"라며 20명 가량 모여있는 학교 캠퍼스 내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모욕을 하였다.
나. 업무방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학교내 수시 논술고사로 인해 출입하려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출입을 방해하자 학교측 경비원이 퇴거 요청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가량 1인 시위를 하는 등 연세대학교 측의 입시 통제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체포의 이유
현장 도착하였을 당시 세워져 있던 피켓 및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수사보고, 고소장, 진술서) 등으로 보아 그 범증이 인정된다 판단되기에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 이상 원문(오타 고의로 수정 안함)-----------------------------
성기까는 소리다.
연대 다녀온 날의 일기다. : http://www.ilbe.com/2123476470
경찰의 주장을 반박해줄게
입학설명회를 한다기에 갔다.
연세대학교는 좀 다를 줄 알았다.
[범죄사실의 요지]
나는 2013년 10월 5일 08:30 부터 연세대학교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지하철을 돌던 중 연세대학교로 갔다. 피켓을 세워두고 그 옆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1인 시위를 했을뿐이다.
가. 모욕
10시 30분 쯤 지나가던 여학생이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 "꺼져주실래요?" 라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다. 이성적으로 답변하려 노력했다. 사람들이 모였고 여학생은 "진심 최악이다."라고 말하고 도망쳤다.
나. 업무방해
연세대학교 총무과 직원이 나더러 나가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제지했다. 연세대학교에서 논술고사를 본다는 사실도 몰랐다.
체포의 이유
공권력의 개인 탄압이다. 경찰의 이중잣대에 "우덜식 민주주의"라고 외쳤다고 해서 날 체포했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경찰 조사에 응했고 솔직히 얘기했다.
나는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느낀다.
이건 내 주적인 여성부와 적의 편을 드는 이화여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그리고 경찰조직이 날 병신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없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고소할거다.
그게 최소한의 내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다.
그걸 감당할 수 없다면 공무원 옷을 벗어라.
세줄요약
1. 경찰조직이 나를 고소했다.
2. 그래도 나는 정의를 따른다.
3. 묶어서 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