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는 달렸냐? 벌금 2천만원 처벌

개웃김2013.10.16
조회1,407

 

세상 참..

 

태권도 관장이 고추는 달렸냐? 하며 옷위로 한차례 만졌다가

"성숙치 못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마땅하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최대한 선처하여 2천만원 벌금형...

 

==> http://news.nate.com/view/20131016n23458?mid=n0411

 

나 어릴땐 많이 다 묵혔는데 정신적 충격 별로 없던데 뭔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

 

이건 부모들이 문제 같은데 .. 

처벌 원치 않는다면서 순식간에 돈 2천만원이네..

 

성적인 의도가 없는 저정도는 성추행에 속하지 않는 법을 추가해야 되지 않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