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도우미 인터넷 광고 사기. 자영업자들, 회사 분들 조심하세요.

114사기2013.10.17
조회1,138

에스테틱 실장입니다. 어느날 저희 원장님께114라고 전화가 와서 하고 있던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니

1년 동안 재 계약 연장해서 인터넷광고까지 되는 걸로 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태 돈을 입금 안한다고 개인 전화 여러 폰으로 전화가 와 저희 원장님께 심한

욕설과 돈내라는 압박 및 협박을 일삼고 집과 샵, 개인 폰으로 전화해 괴롭히고 있어요.

 

알고 보니 저희가 널리 알고있는 114와는 전혀 무관한 곳이었습니다. 114 사칭이죠.

미묘하게 사칭이 아닌척 하는 곳입니다. 114에서도 요즘 그런 전화가 많이 온다며 절대

돈을 입금하지 말라고만 당부하시더라고 하셨다는 군요. 근데 뭐 민영화가 되서 아무나

114 사칭해도 된다고 했답니다. 웃기네요.

 

금액은 6만원이더군요. 보니까 2003년 부터 이짓을 했고 당한 분들도 꽤 많은데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법적으로도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 같던데. 어떻게 법적으로 못잡아 넣나요?

피디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곳에 제보할 생각도 있습니다. 꽤나 피해 당한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고소해보라고 비웃기까지 하덥니다. 개인정보 신상까지 다 파악해서 들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114를 사칭을 해서 전화해서 인터넷광고를 하게끔 유도 해서 녹취를 해놓고 녹음한 파일도

있다 우린 당당하다. 원장님이 쌍 소리를 하며 욕을 하더라 병원에 보내라, 미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하며 다짜고짜 샵으로 전화와서 6만원이나 내놔라하고 끊더군요.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니 아예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하며 끊어버리길래 제 개인 폰으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녹음 다했습니다. 개인 폰으로 했더니 목소리도 낮추고 나긋나긋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느껴지구요.

 

당한 분들 사례도 너무 많아 같은 피해 당하시지 말라고 올립니다. 농협 계좌로 번듯하게

사기쳐 먹고 있네요. 피해 당하신분들이나 아시는 분들 많으시면 댓글 달아 주세요.

 

 

 

 

 

 

 

피해 사례입니다. 굉장히 많으나 유사한 건 몇개만 올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이라도 남겨봅니다.

제가 생각한 피해자는 어머니 가해자는 114서비스라는 인터넷 광고 제작회사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유선으로 한 구두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면서 327,800원을 요구했습니다.

등기로 계약서가 온 상태이구요.

-계약 약정-

1.(갑)은 (을)과 유선 상 구두 계약이 성사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갑)이 제작완료 후 (을)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 (을)은 (갑)에게 인터넷광고에 대한

소정의 제작비용을 지급한다.

 

화가나 그곳으로 전화를 해보니 어머니께서 7월 28일날 전화로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면서 그에 관해

녹취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 여쭤보니 114라는 말만 듣고 3개월 써비스에 요금이 지불된

다고 상담원이 설명해줬다고 합니다. 정확히 얼마의 요금이 청구될거란 말은 없었습니다.

해지시 에는 계약금의 60%를 물으라고 합니다.

저 말고도 지식인을 둘러보니 09년도에도 같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교묘히 바쁜 일하는 시간에 전화를 하여 익숙한 114이름을 대면서 서비스를 이용하겠느냐고

물어보더니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 어른들은 알았다고 하면 구두 계약이 채결되어서 돈을

내라는 행태입니다. 너무 억울해 잠이 안옵니다. 거기서는 녹취된 내용과 구두계약을 빌미로 우린 정당합니다 식입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이제부터 입니다.

첫째, 전화상 상담시 계약비용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과연 구두계약이 성립되는 조건에 타당한가?

둘째, 녹취된 구두계약이 성립된다면 계약해지시 내야하는 인터넷 광고에 대한 소정의 제작비용이 구체적으로  서면의 계약서에 나와있지않고 전화상으로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이제와서 계약금의 60%를 내야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셋째, 둘째의 조건이 타당하지 않다면 저의 어머니는 당신이 생각하는 소정의 제작비용(위약금)으로 10원을 줘도 상관이 없는가?
넷째, 위와 같은 피해가 더이상 나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한가?

 

위 질문과 같은 일을 제가 아는 지인분도 피해를 입어 현재 깨끗하게 처리한 상태입니다.

 

첫째, 전화상 상담시 계약비용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과연 구두계약이 성립되는 조건에 타당한가?

☞ 구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구두 계약을 했는지 녹음 내용을 직접 찾아가서 들어보시고 또한 계약 내용에 계약 비용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상품 설명등이 없다면 그 계약은 부당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녹취된 구두계약이 성립된다면 계약해지시 내야하는 인터넷 광고에 대한 소정의 제작비용이 구체적으로  서면의 계약서에 나와있지않고 전화상으로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이제와서 계약금의 60%를 내야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 1번 질문을 참고 하시고 계약이 성립되기 힘듭니다.

 

셋째, 둘째의 조건이 타당하지 않다면 저의 어머니는 당신이 생각하는 소정의 제작비용(위약금)으로 10원을 줘도 상관이 없는가?

☞ 위약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위와 같은 피해가 더이상 나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한가?

☞ 정신적 피해 보상은 힘들고 다음부터 조심을 하셔야 하겠지요.

 

위 회사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 어르신 분들을 상대로 구두 계약을 성립했다고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터는 조심하셔야 하겠지요.

 

만약 님께서 해결이 힘들다면 소보원에 진정을 넣으시면 바로 해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척추교정 운동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약 1개월전에 "114도우미"라는 곳이라고 하면서 다음및 여러곳의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하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2년에 18만 7천원이라고 했는데, 별로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서 거절을 하려고 했으나, 안내문을 보내줄테니 읽어보고 결정하라는 말에 동의 했습니다.

그러나 안내문은 오지 않았고, 10일쯤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하자, 이상하다면서 등기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등기 우편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주일쯤 후에 전화가 와서, 등기도 못 받았다고 하자, 우편물 수취인이 누군지 확인하고 연락을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1월 18일에 등록이 됐다며 18만 7천원을 결재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를 않습니다.

1월 21일에 같은 문자가 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일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습니다.

화가나서 목소리를 조금 높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등록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답니다......웃음만 나옵니다.

녹취를 한 것이 있다며 결제를 안하면 가만 안있겠다네요..

법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법이 아깝다며 다른 방법으로 하겠답니다.

 

이거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지역번호도 042라서 쉽게 찾아갈 수도 없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니 주소를 모르겠구요..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금액은 6만원입니다만, 열받는건 금액으로 환산이 안되더군요. 해당 사이트 폐쇠될때까지  돌아다니면서 고발란에 신고좀 해볼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피해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터 114 http://inter114.com/ 여러분 !!! 방문해서 야단 한번씩 쳐주는 쎈스~~~ 다음내용은 인터 114가 벌이는 수법을 경고하는 소비자 보호원의 안내입니다. ------------------------------------------------------------------------------ 인터넷에 광고 한번 내시죠~! 전화권유, 인터넷광고 피해 많다 (2004.1.14)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崔圭鶴)은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실어 주겠다며 전화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거나, 해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해약처리를 거부하는 등 인터넷광고업체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주로 인터넷을 잘 모르는 자영업자가 피해 대상                                     ..... 이리저리 개인정보 알아낸 뒤 일방적으로 계약, 해약은 하늘의 별따기 대부분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알지 못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음식점, 인터넷소호몰, 부동산중개소, 학원, 이삿짐센터 등)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본인확인 또는 광고자료를 보내 주겠다는 명목으로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알아낸 뒤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청구하거나, 중도 해약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놓고 광고제작 완료, 규정 등을 이유로 해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해약처리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며 계속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25.5%(54건) 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광고를 게재해 놓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23.6%(50건) ▲광고효과가 없거나 영업중단 등의 이유로 중도해약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17.0%(36건) ▲광고계약 후 사이트 폐쇄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10.8%(23건) 등이다. ※ 2003년 소보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건수는 212건으로 2002년 대비 6% 증가함 □ 유명업체·유명사이트처럼 오인시켜 계약 유도                                                               .................... 일부 사이트는 계약후 사이트 폐쇄되기도 지금까지 소보원에 불만이 접수된 인터넷광고 업체는 48개이며, 이 중 12개 업체(25.0%)는 이미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등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114OOO' '야후OOO' '○○일보 인터넷사업부' 등 유명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명사이트와의 제휴관계를 이용해 유명회사와 관계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점포 홍보 광고는 청약철회도 어려워 사실상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게 돼 인터넷광고업체는 계약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주로 전화를 이용하는데, 상담사례(212건)의 약 80%가 전화상으로 광고계약을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에 해당되지만, 이처럼 자영업자가 점포 홍보를 위해 광고계약을 한 경우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해당되어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달리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으로 계약시 14일이내 계약취소<청약철회> 가능) 소보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상으로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 ▲청약철회가 안되므로 충동계약을 자제하고 계약 전 신중히 생각할 것 ▲계약 전 약관을 요구하여 광고형태·기간·요금·위약금 등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 볼 것 ▲계약하기 전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사상태, 접속자 수, 광고효과 유무 등을 확인할 것 ▲계약은 구두로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등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 주요 피해사례 ◆ 1. 해약거절·지연 사례 <사례 1> KT 114로 오인케 하여 계약 강OO씨(서울, 남)는 2003.6월경 '114OOO'로부터 인터넷광고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인터넷 광고를 신청함. KT(구 한국통신) 114인 줄 알고 계약을 했으나 일주일 후 확인해 보니 KT와 관련이 없는 업체여서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사례 2> 위약금지불 후에도 해약처리 지연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홍OO씨(서울, 여)는 2002.12.3 "25만원을 지불하면 2년간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광고계약을 하였으나, 광고내용이 형편없어 2002.12.24 내용증명으로 해약을 요구함. 광고업체에서 50% 위약금을 요구해 2003.6.경 120,000원을 지불했는데 해약해 주지 않고 현재는 유채동산압류장을 보내옴. <사례 3> 폐업시에도 해약 불가 식당을 운영하는 조OO씨(경기도, 남)는 2003. 1월경 유선상으로 인터넷광고 게재를 권유받고 99만원에 2년간 광고를 게재하기로 계약함. 2003. 6월경 식당을 폐업하게 돼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광고업체측에서는 해약 및 잔여대금의 환불이 어렵다고 함. 2. 부당계약 피해사례 <사례 4> 주민등록번호로 임의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강OO씨(전남, 여)의 부친(농기구점 운영)은 2003.10월경 인터넷에 가게를 만들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인터넷을 잘 몰라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광고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광고를 올려놓고 대금을 청구함. 전화권유 당시 업체측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알려 줬는데, 이를 이용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임. 이에 항의하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준 것은 계약할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며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함. <사례5> 자료를 보내준다고 해 알려준 주소를 이용해 계약체결 목공소를 운영하는 김OO씨(서울, 여)는 2002.12. 유선상으로 인터넷광고를 권유받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자 안내문을 보내준다고 하여 주소를 알려 줌. 이후 자료를 받아보니 안내문이 아니라 계약확인서와 지로용지가 우송돼 계약사실이 없음을 이의제기했으나 책임회피하며 처리해 주지 않음. <사례 6> 유명회사를 사칭하여 계약체결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이OO씨(서울, 여)는 2003.가을경 인터넷광고계약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음. 당시 텔레마케터는 '야후'라고 소개하면서 25만원을 지불하면 무료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고 2년간 광고 및 관리를 해 준다고 하여 계약을 함. 그러나 야후에서 아무리 검색해도 광고가 나오지 않아 알아보니 '야후OOO'라는 곳임. 이에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3. 과다한 위약금 요구 사례   <사례 7> 광고효과없어 해약요구시 40% 위약금 요구 인터넷소호몰을 운영하는 이OO씨(서울, 남)는 2003.10월경 전화로 인터넷광고를 권유받고 275만원에 1년간 광고를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후 광고효과가 전혀 없어 4일만에 해약을 요구하자 위약금 114만원을 요구함. <사례 8> 영업중단으로 해약 요구시 50% 위약금 요구 인터넷소호몰을 운영하던 박OO씨(서울, 남)는 2003.6월경 인터넷광고업체로부터 광고권유 전화를 받고 1년간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광고대금 8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이후 두 달간 광고효과가 전혀 없고 운영중인 소호몰을 폐쇄하게 돼 해약을 요청하자, 계약당시 받지도 못한 약관과 규정을 운운하며 50%의 위약금을 요구함. 4. 광고계약 불이행 사례   <사례 9> 주요 검색사이트와의 연계검색이 되지 않아 주택건설업을 하는 이OO씨(서울, 남)는 2003.7월경 전화로 인터넷광고를 권유받고 66만원에 1년간 광고를 게재하기로 함. 계약당시 주요 포탈사이트에서 이씨의 홈페이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고 하여 계약했는데 전혀 이행되지 않음. <사례 10> 계약후 광고업체 연락두절로 계약불이행 전OO씨(서울, 여)는 2002.7월경 인터넷광고업체로부터 광고권유 전화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농원에 대해 3년간 인터넷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143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2003년 1월경부터 업체가 없어지고 연락두절됨. ◆ 인터넷 광고 계약시 주의사항 ◆ 1. 개인정보 유출 주의  전화상으로 함부로 주민등록번호·주소나 신용카드번호·유효기간 등을 알려 주지 말 것. 본인 확인 또는 광고자료를 보내 준다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물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 알려 주어서는 안됨! 무심코 알려 준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사례가 많음. 2. 청약철회 안됨  전화권유판매로 물품이나 서비스 계약시 일반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가 영업목적으로 계약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므로 충동계약을 자제하고 계약을 승낙하기 전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함. 3. 해당 인터넷사이트 사전 점검  광고를 게재하려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업체의 광고내용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하루 이용자(접속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 광고 효과 유무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또, 계약 후 인터넷광고업체가 폐업되거나 인터넷사이트가 폐쇄되어 광고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채 대금만 계속 청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인터넷광고업체가 믿을 수 있는 곳인지 등을 확인할 것. 4. 약관 확인  광고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약관을 먼저 요구하여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기간, 계약금액(광고료) 등의 계약사항 뿐만 아니라 중도 해약이 가능한지, 해약시 위약금은 얼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 5. 계약은 서면으로  계약은 구두상 또는 전화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계약 후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 등에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서 등 서면자료 없는 경우는 계약내용이 입증되지 않아 이의제기가 어려움.   첨  부 : 인터넷광고 계약 피해실태 보고서 1부. 보충취재       거래조사국  서비스조사팀   팀장    김 기범 (☎3460-3431)                                              차장     김 정옥 (☎3460-3432)  

 

 

 

저희 회사도 당했어요-_-

정말 뭐하는 집단인지 전화통화해서 받는 상대방이 먼저 화내도록 살살 유도하고 큰소리 내면

왜 큰소리 내냐? 이거 녹취하고 있다.

이러면서 증거물로 제출해서 더 큰 돈 내기 전에 얼른 돈내놔라.

이런식으로 사람 열받게 하더라고요..

저희는 내용증명해서 발송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려고요..

제일 웃겼던건 온라인 광고 잘 되고 있다고 하기에 도우미114홈페이지에

평균접속자 수가 몇이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카운터로 본다고

총 몇만명? 그렇게 왔다고 해서 그건 필요없고 하루 평균 접속자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모르겠데요..

광고해준다면서 광고보러 들어오는 접속자 수도 모른다면서 통계는 카운터를 보고 안다 

그러고 앉아있고, 답답한 팀장님이 그거 필요없으니까 트래픽을 보내주거나 하라고 하니까

그게 뭐냐고 되 묻고 난리도 아니었어요-_-

막판에는 나이 따져가며 소리소리치는데..

제일 황당한건 TM을 하는데 사내전화가 아닌 개인 폰으로 하더라고요..

정말 답이 없는 회사인건 둘째치고, 광고회사라고 말하고 사기를 칠려면 좀 알고나

할 것이지 그것도 모르면서 광고회사라고 하니 답답하더라고요..

아..정말 지난주 불금부터 막 짜증나게 전화하고 막말하고...

기록보니까 2003년부터 이짓하는데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게서는 고양시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고 질문을 올리신 분과 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소비자 보호원이나 케이알이라는 업체나 114도우미에 전화를 걸어 여러가지를 물어보았고 대충 사정을 알게되었습니다. 생각외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알게 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의 성립에 대해

피해자들은 모두 광고를 내는 데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업체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업체에서 광고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체의 경우 텔레마케터(직원인 경우도 있고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가 통화를 할때마다 수기로 통화 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약을 했다는 통화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통화 기록이 수기로 작성된 텔레마케터의 영업일지 같은 것입니다.) 대체로 광고를 권유하고 싫다고 하면 홍보물 등를 보내 주테니 주소와 이름(어떤 경우는 주민등록 번호)를 물어보고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게되는데, 그쪽에서는 대체로 주소를 알려 준것은 당연히 동의를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화 기록이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전에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에 대해 피해를 입으신 쪽에서는 기억만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통신회사를 통해 통화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텐데 이 또한 가능한지 여부는 둘째치고 10만원에 비해 품을 많이 팔야하 하니까요. 그리고 만약 전화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내용 증명우편으로 계약을 할 의사가 없었음을 통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아보지 못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2. 채권 추심 회사의 최고에 대해

통상 114도우미에서 납부 고지서를 보내면 대부분은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케이알' 이라는 채권 추심 회사에서 최고장이 날라오면 그제서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소비자 보호원같은 데에 문의를 하고 그쪽에 전화를 하면서 대응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많은 것을 알아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 알아본 바를 간단히 적어 보겠습니다.

 

1)소비자 보호원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보니 유사한 사례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종류의 분쟁은 소비가가 울품이아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말생하는 분쟁이 아니라 상사거래의 영역에 속해서 소보원이 조정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소비자 보호원 문의 게시판에 이미 20여분이 이에 대해 글을 올려주셨던데, 그분들도 저와 유사한 답변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단체외에 이러한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이 많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면 있을 법도 한데 아직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2) 검찰 및 경찰에 수사의뢰

형법상 어떠한 죄에 해당할지 좀 애매하기는 하나 그쪽에서 1. 계약이 부존재 함을 알면서 2. 독촉장, 최고장등을 보내고 압류를 한다고 위협을 하는 방법으로 심리적인 강제를 하고 3. 이에 기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죄 내지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의심이 든다고 해서 고소, 고발을 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째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충분한 증거도 없는 상태라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테니까요. 또한 범죄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일이기도 하구요.

 

3) 강제집행의 가능성

채권 추심회사에서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입니다. 채권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님 그쪽에서 이의 신청에 대해 대응을 하기 어려워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압류가 들어왔다는 글을 읽은 바도 없고, 소보원에 그런 사례로 문의를 하신 분도 없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계속 최고장을 보내는 것 정도라는 얘기죠. 이건 계속 무시하셔도 그리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피해를 입으신 분들 가운데는 나이가 많으시고 이런 일에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괜시리 찜찜하여 돈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압류를 할 거라는 둥,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할 거라는 둥 협박을 받느니 얼마되지 않는 돈을 내는 것도 개인적인 해결책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그쪽이 악의를 가지고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기망과 협박으로 빼앗는 자들이라면, 단 돈 10원이라도 주지 말아야겠죠.

 

4) 피해자 모임등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114도우미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서로 연락을 한다든지 모임을 만든다든지 웹상에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액이라 그런지 피해자 분들의 연령층이 많아서 그런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적으셔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으며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케이알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합의' 운운하더군요. 지금의 광고내용을 수정하면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라면서요. 애초에 계약 차체가 없다는 사람한테 계약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기종의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것이 무슨 합의냐고 따졌죠. 처음에는 그쪽과 좋게 얘기하면서 이런 저런 정보를 얻고자 했는데, 계속 대화를 하다보니 아무래도 순진한 사람들 구라로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 좋은 말만 할 수 없더군요. 결국 부모님을 그만 괴롭히라고 한마디 하고 말았는데, 사실 일개 개인이 그쪽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으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피해자들이 다음 카페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정보 교환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다들 바쁘신 분들이고 별거 아닌 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 이 또한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저 또한 나서기는 그렇고 단지 누군가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니까요. 별로 정의롭게 살지는 않았으나 그쪽이 만약 팔염치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글입니다만, 심리적인 위압감을 버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006-06-28 12:51 | 출처 : 본인작성 스크랩 | 신고 function formSubmitValidCheck(formId,textareaId) { if($(textareaId).value.trim() == "") { alert("채택 이유를 남겨 주세요."); } else { $(formId).submit(); } } 댓글쓰기 1 로그인 하신 후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솔거님 12.01.12

114도우미에사기를당한분이의왜로 많으신가봅니다 저도 전화번호부에 번호를 안내해 준다기에 주민등록번호와 몇가지 정보를 요구하는데로 주었더니 몇달이 지난후에 전화로 130만원짜리 광고를 내어주겠다고하기에 그렇게돈을많이드려광고하지않겠다고하니 그럼 100만원자리로내주겠다고하기에 그것도싫다고 하니 돈이 매달10만원씩 70여만원이 입금되어있으니30만원마더내면된다고하기에 돈이자동인출된줄도 모르고있다가 감짝놀라 광고를 내지않겠으니 돈을돌려달라고하니 다시전화하겠다고하고 전화를끊었습니다 은행에가서 자동인출은 막았읍니다만 이를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완전히 사기를 당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