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 어떤 업체와 그 업체에 대한 불만족 스러운 후기가 네이트 판에 올라와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현재 그 쇼핑몰은 쇼핑몰 홈페이지 메인 공지에 사과의 글과 함께 타 게시글에 본 쇼핑몰을 욕설 등 무조건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의 옷을 엉터리로 주문한 고객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 글을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아마 그 글에 무조건적인 비방글이라던지 그업체에서 자신이 겪었던 불만족스러운 후기(사실이든 거짓이든)나 이런 것들을 댓글로 달았던 분들 역시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 글의 댓글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구요. 여기서 절대 우습게 보아선 안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인터넷 활동이 활발하신 초,중,고,대학생 성인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글을 읽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먼저 요약을 하자면 1.공공의 장소에 (네이트 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2.한 대상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적시사실 내용과 성질, 표현 방법 등 고려) 3.사실/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한 문장으로 인식될 정도의 스토리가 있는 글)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척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히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내가 업체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았을 때 누구를 지칭하고 쓴 글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아닌 그 업체에 대해 사실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의 경우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 A업체가 대표가 고객을 폄하하고 골프장에서 여직원 성추행을 했다네요. 이 경우 거짓이든 사실이든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올린 글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글이라면’ 명예훼손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A업체에서 불만족 스러운 서비스를 받았고,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후기를 올린 글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투, 상황 등을 보아 판단하게 되나 모호한 부분이 있고 자신은 공공을 위해 했다하지만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보기에 아니면 처벌이 됩니다.) 실제로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런 명예훼손 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악성 댓글을 올려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고소방법은 생각보다 절차가 매우 간단하며 보통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건마다 수위가 다르기 떄문에 보통 얼마라고 얘기하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고소한 사람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벌금 기록이 평생 남게 된다고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를 하게 되면 그 금액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후기를 봤는데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까지 부르는 후기들을 보았네요. 이걸 다 떠나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아예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겠죠? <사이버 명예훼손>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네티즌이 됩시다. 몇가지 참고글 링크합니다. http://internetlawclinic.org/defamation#3 http://blog.naver.com/himinwho?Redirect=Log&logNo=110151213114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보가 오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는 링크나 타 싸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욕설 쇼핑몰과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몇일전 어떤 업체와 그 업체에 대한 불만족 스러운 후기가
네이트 판에 올라와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현재 그 쇼핑몰은 쇼핑몰 홈페이지 메인 공지에
사과의 글과 함께 타 게시글에 본 쇼핑몰을 욕설 등 무조건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의 옷을 엉터리로 주문한
고객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 글을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아마 그 글에 무조건적인 비방글이라던지
그업체에서 자신이 겪었던 불만족스러운 후기(사실이든 거짓이든)나
이런 것들을 댓글로 달았던 분들 역시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 글의 댓글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구요.
여기서 절대 우습게 보아선 안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인터넷 활동이 활발하신 초,중,고,대학생 성인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글을 읽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먼저 요약을 하자면
1.공공의 장소에 (네이트 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2.한 대상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적시사실 내용과 성질, 표현 방법 등 고려)
3.사실/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한 문장으로 인식될 정도의 스토리가 있는 글)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척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히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내가 업체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았을 때 누구를 지칭하고 쓴 글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아닌 그 업체에 대해 사실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의 경우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 A업체가 대표가 고객을 폄하하고 골프장에서 여직원 성추행을 했다네요.
이 경우 거짓이든 사실이든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올린 글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글이라면’ 명예훼손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A업체에서 불만족 스러운 서비스를 받았고,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후기를 올린 글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투, 상황 등을 보아 판단하게 되나 모호한 부분이 있고
자신은 공공을 위해 했다하지만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보기에 아니면 처벌이 됩니다.)
실제로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런 명예훼손 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악성 댓글을 올려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고소방법은 생각보다 절차가 매우 간단하며
보통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건마다 수위가 다르기 떄문에 보통 얼마라고 얘기하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고소한 사람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벌금 기록이 평생 남게 된다고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를 하게 되면 그 금액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후기를 봤는데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까지 부르는 후기들을 보았네요.
이걸 다 떠나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아예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겠죠?
<사이버 명예훼손>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네티즌이 됩시다.
몇가지 참고글 링크합니다.
http://internetlawclinic.org/defamation#3
http://blog.naver.com/himinwho?Redirect=Log&logNo=110151213114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보가 오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는 링크나 타 싸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