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를 사용시도한사람 처벌할수있을까요

뷰시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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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1주일전 10월 15일오전 아이를데리고 소아과에갔습니다

오전 9시50분에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버스를 타는시간이라

그전에 다녀오라고 기본요금거리의 소아과를 택시타고이동했습니다

 

현금이 6천원정도밖에없어서 왕복택시비를 해야겠다생각하고

진료비를 카드로결제했습니다.

진료비 결제하고 간호사가 영수증과 카드를 카운터에놓고

저는 처방전과 아이짐을 챙기느라 정신이없었고

바로 약국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약국으로 갔는데 약값을 내려는데 카드가없어

다시병원으로 올라가 간호사와함께 카드를 찾는에 아무리찾아도없는겁니다.

결국 카드는찾지못하고 집으로돌아갈 현금3천원밖에 수중에없었기때문에

약국으로가서 사정을얘기하고

어린이집보내고 집에가서 돈을 가지고와서 약을 받아가겠다 말씀드리고

병원에도 다시전화해서 바쁜시간에 미안했다고 혹시 카드나오면 연락을달라했습니다.

 

카드찾는시간이 너무소요되서 결국 어린이집버스도놓치고

집에들러 다른카드를갖고나와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준후

다시약국으로가 약을받아오고 이동중에 카드사로전화해 카드분실신고를했드랬죠

 

1시간정도의 시간이었지만 너무정신이없었고 도대체 어떻게된건지 하루종일생각만하고있었어요

 

주사용카드로 입출금카드,체크카드,신용카드가 같이되는카드이기때문에

당장 찾아놓은현금도없고 당장 카드재발급받기까지 생활이불편하겠다생각하고

난왜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는걸까 ㅠㅠ 자책만하고있었어요

 

그런데 1주일이 지난오늘 카드사에서

<승인거절 - 분실도난또는 위변조카드입니다>

문자가오는겁니다

바로카드사에전화했더니 집에서 1시간정도차이나는거리의 주유소에서

5만원을 사용하려다가 거절이되었다고 알려줬습니다.

바로경찰서에전화해서 경찰분들이 그 주유소로 출동하셨고

CCTV확인결과 범인들이 카드사용이안되자 카드는 그자리에 버려두고

다른카드로 결제하고 주유하고 갔다하더라구요 (셀프주유소)

 

차량번호는 확보가되었으니 경찰서로와서 진술서작성하고나면

범인을 출석시켜서 조사하겠다고하셔서 조금전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왔습니다.

 

카드사용하면 바로 문자가오는세상인데 무슨생각으로 남의카드를 사용하려고했던걸까요

훔쳤던, 주었던.. 겁이나서 남의카드를 쓸생각을 한다는것자체가 참 기가막힙니다.

 

다행히 바로신고가되고 차량번호도 확보가되서 빠른시일내로 처리해주시겠다하셨는데요

 

범인잡으면 본인이 훔친거아니고 습득한카드라고해도 처벌할수있을까요

사실상 짧은시간이지만 이리저리 시간낭비하고 아이데리고 혼이쏙빠진생각하면 정말화가납니다

정신똑똑히 못챙긴 제 잘못도있고

실질적으로 금전적피해는 보지않았지만

너무억울해서 처벌하고싶네요

 

분실신고된카드라 사용은되지않았지만 사용시도한것도 처벌할수있나요

처벌하게된다면 어떤정도까지 처벌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다들 날씨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