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수배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 행위를 알선․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을 긴급수배합니다. 포상금 ₩ 1,000,000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을 업소에 고용해서 영업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보도 실장, 업주 등.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소개해주는 사람. 예) 인터넷 구인 게시글 등록자 등. 아동․청소년의 ① 선배 등이 지위(위계)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② 선불금 또는 채무관계 등을 이용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③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장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람 예)모텔주인 등. ④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돈이나 땅,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 예) 오피스텔 건물주, 업소 건물주, 선불금 대출업자 등. ⑤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는 사람. 예) 직업소개소 등.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사람.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예) 카페․블로그 운영자, 후기 사이트 게시자, 운영자 등. 포상금 ₩ 700,000 아동․청소년에게 ① 돈, 밥, 잘 곳 등의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 ② 성행위를 해주면 돈이나 그 외의 대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 사람.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란?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범죄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19세가 된 년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2013년의 경우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됨. Q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A 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신고할 수 있어요. Q 포상금은 신고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A 네. 신고할 경우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어요. ※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예) 본인이 보도 실장인데 보도 업주 또는 건물주를 신고하는 경우. Q 포상금은 어떻게 받아요? A 신고자 -> 수사기관(검,경) -> 수사결과 확인(기소 또는 기소유예) -> 신고자 포상금 신청 -> 여성가족부 검토 -> 포상금지급 -> 신고자 포상금 수령 기소: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공소의 제기) 기소유예: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죄는 있으나 기소하지 않는 처분. 신고한 후 수사기간이 약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 후에 신고한 사건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하여 45일내에 지급을 해줘요. Q 신고는 어떻게 해요? -전화: 핸드폰이나 일반전화로 117 또는 112를 눌러 신고하면 돼요. -방문: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돼요. -홈페이지 신고: 안전Dream 홈페이지() 안전드림 홈페이지-신고․상담- 117신고상담센터-성폭력신고․상담- 청소년 성매매유인 선택하여 신고내용을 작성하신 후 등록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모바일앱: 스마트폰에서 안전Dream 앱을 실행 후 “도와주세요 117” 아이콘을 누르면 신고화면이 나와요. 신고화면에 신고내용을 작성 후 등록하면 돼요. -모바일웹: 스마트폰에서 안전Dream을 검색하시면 모바일웹에 접속하실 수 있어요. 신고유형에서 청소년 성매수유인을 선택하여 내용 입력 후 신고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안전드림 홈페이지: http://www.safe182.go.kr/ 자세한 신고 방법을 보시려면? http://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sexual_report_guide 성을 사는 범죄 행위 등의 대상이 될 위기를 겪고 있거나 이미 겪은 친구들은 주거, 의료, 법률, 학업, 일자리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밑에 사또로 오시는 길을 참고하여 저희 ‘사이버또래상담실’로 연락주세요. 사또로 오시는 길 전화 상담: 02-6348-1318 / 010-3232-1318 카톡/ 틱톡 ID: cybersatto 네이트온: cybersatto@nate.com 세이클럽: cybersatto 메일: cybersatto@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cybersatto 미니홈피: www.cyworld.com/cybersatto
긴급수배합니다(포상금 100만원)
“긴급 수배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 행위를 알선․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을
긴급수배합니다.
포상금 ₩ 1,000,000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을 업소에 고용해서 영업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보도 실장, 업주 등.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소개해주는 사람.
예) 인터넷 구인 게시글 등록자 등.
아동․청소년의
① 선배 등이 지위(위계)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② 선불금 또는 채무관계 등을 이용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③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장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람
예)모텔주인 등.
④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돈이나 땅,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
예) 오피스텔 건물주, 업소 건물주, 선불금 대출업자 등.
⑤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는 사람.
예) 직업소개소 등.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사람.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예) 카페․블로그 운영자, 후기 사이트 게시자, 운영자 등.
포상금 ₩ 700,000
아동․청소년에게
① 돈, 밥, 잘 곳 등의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
② 성행위를 해주면 돈이나 그 외의 대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 사람.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란?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범죄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19세가 된 년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2013년의 경우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됨.
Q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A 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신고할 수 있어요.
Q 포상금은 신고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A 네. 신고할 경우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어요.
※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예) 본인이 보도 실장인데 보도 업주 또는 건물주를 신고하는 경우.
Q 포상금은 어떻게 받아요?
A 신고자 -> 수사기관(검,경) -> 수사결과 확인(기소 또는 기소유예) -> 신고자 포상금 신청 -> 여성가족부 검토 -> 포상금지급 -> 신고자 포상금 수령
기소: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공소의 제기)
기소유예: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죄는 있으나 기소하지 않는 처분.
신고한 후 수사기간이 약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 후에 신고한 사건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하여 45일내에 지급을 해줘요.
Q 신고는 어떻게 해요?
-전화: 핸드폰이나 일반전화로 117 또는 112를 눌러 신고하면 돼요.
-방문: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돼요.
-홈페이지 신고: 안전Dream 홈페이지()
안전드림 홈페이지-신고․상담- 117신고상담센터-성폭력신고․상담- 청소년 성매매유인 선택하여 신고내용을 작성하신 후 등록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모바일앱: 스마트폰에서 안전Dream 앱을 실행 후 “도와주세요 117” 아이콘을 누르면 신고화면이 나와요.
신고화면에 신고내용을 작성 후 등록하면 돼요.
-모바일웹: 스마트폰에서 안전Dream을 검색하시면 모바일웹에 접속하실 수 있어요.
신고유형에서 청소년 성매수유인을 선택하여 내용 입력 후 신고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안전드림 홈페이지: http://www.safe182.go.kr/
자세한 신고 방법을 보시려면?
http://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sexual_report_guide
성을 사는 범죄 행위 등의 대상이 될 위기를 겪고 있거나 이미 겪은 친구들은 주거, 의료, 법률, 학업, 일자리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밑에 사또로 오시는 길을 참고하여 저희 ‘사이버또래상담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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