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알바비문제요

ㅠㅠ2013.10.27
조회353
모바일 양해좀요..

고3학생이고요 제가 고기뷔페집에서 13년10월7일부터 평일 오후 파트타임일을 시작해서 10월25일에 수능문제로 그만둿습니다.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목,금 오후6~11시 까지엿고 마감시간이 길어지면 11시30분으로 늘어나는일도 있엇습니다. 시급은 5500원이엿구요 제가총 일한시간을 계산해보니까(중간에 두번정도 대학면접때문에 빠지고 한번은 면접준비로 10시에퇴근햇었습니다)20시간30분이였구요..사장한테 일 못하겟다고 문자를하니까 전화로 뭐라하시다가 급여얘기를하니까 니한테 원래돈 5500으로 왜주냐고 수습기간에 그만둔거라 너한테 최저임금에서 70프로밖에 안줄수도 있다고하더라구요 사전에 부모님 동의서?같은거 주신거에도 수습기간은 안써잇엇고 저도 이런얘긴 처음들어서요 ..이게가능한가요? 그리고 알바비 지급은 일 시작전에 매월10일 지급이라고 하셧습니다 날짜가정해져잇다고 말햇으니 이부분은 터치못하는건가요? 알바비는 진짜 사장말대로 원래 돈으로 못받고 최저임금의70프로밖에 못받는건가요?

댓글 1

오래 전

법적으로 수습기간(최대 3개월)엔 최저임금의 70% 가능해요. 그리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날짜 정해져 있다면 그건 회사 방침이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다면 거기도 그리 나와 있을 거예요 ~ 꼼짝없이 기다리시는게 ^^

닉네임을 다르게 변경할 수 있어요!
 님이
ㅠㅠ님에게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