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학생이고요 제가 고기뷔페집에서 13년10월7일부터 평일 오후 파트타임일을 시작해서 10월25일에 수능문제로 그만둿습니다.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목,금 오후6~11시 까지엿고 마감시간이 길어지면 11시30분으로 늘어나는일도 있엇습니다. 시급은 5500원이엿구요 제가총 일한시간을 계산해보니까(중간에 두번정도 대학면접때문에 빠지고 한번은 면접준비로 10시에퇴근햇었습니다)20시간30분이였구요..사장한테 일 못하겟다고 문자를하니까 전화로 뭐라하시다가 급여얘기를하니까 니한테 원래돈 5500으로 왜주냐고 수습기간에 그만둔거라 너한테 최저임금에서 70프로밖에 안줄수도 있다고하더라구요 사전에 부모님 동의서?같은거 주신거에도 수습기간은 안써잇엇고 저도 이런얘긴 처음들어서요 ..이게가능한가요? 그리고 알바비 지급은 일 시작전에 매월10일 지급이라고 하셧습니다 날짜가정해져잇다고 말햇으니 이부분은 터치못하는건가요? 알바비는 진짜 사장말대로 원래 돈으로 못받고 최저임금의70프로밖에 못받는건가요?
학생 알바비문제요
ㅠㅠ2013.10.27
조회353
고3학생이고요 제가 고기뷔페집에서 13년10월7일부터 평일 오후 파트타임일을 시작해서 10월25일에 수능문제로 그만둿습니다.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목,금 오후6~11시 까지엿고 마감시간이 길어지면 11시30분으로 늘어나는일도 있엇습니다. 시급은 5500원이엿구요 제가총 일한시간을 계산해보니까(중간에 두번정도 대학면접때문에 빠지고 한번은 면접준비로 10시에퇴근햇었습니다)20시간30분이였구요..사장한테 일 못하겟다고 문자를하니까 전화로 뭐라하시다가 급여얘기를하니까 니한테 원래돈 5500으로 왜주냐고 수습기간에 그만둔거라 너한테 최저임금에서 70프로밖에 안줄수도 있다고하더라구요 사전에 부모님 동의서?같은거 주신거에도 수습기간은 안써잇엇고 저도 이런얘긴 처음들어서요 ..이게가능한가요? 그리고 알바비 지급은 일 시작전에 매월10일 지급이라고 하셧습니다 날짜가정해져잇다고 말햇으니 이부분은 터치못하는건가요? 알바비는 진짜 사장말대로 원래 돈으로 못받고 최저임금의70프로밖에 못받는건가요?
댓글 1
음오래 전
법적으로 수습기간(최대 3개월)엔 최저임금의 70% 가능해요. 그리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날짜 정해져 있다면 그건 회사 방침이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다면 거기도 그리 나와 있을 거예요 ~ 꼼짝없이 기다리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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