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970년 대 초에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시행된 이래 40여 년 간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수 십만 '개발제한구역' 소유자들 중의 작은 모임입니다.
이 '그린벨트'제도는 소유주들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토의 관리 측면에서, 또는 지정할 당시 정당성을 주장한 관계자들의 이론과 어설픈 환경론자들의 논리대로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현 시점에서 굳이 부인하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
그들의 주장이나 이론이 100% 옳다고 하더라도 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만이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권리를 제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태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알고, 지키려 노력하고, 오래동안 싸워온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또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과거 일제의 침탈과 북괴의 남침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 되었고 국가 재정이 극도로 피폐한 시절에 시급히 나라를 부흥시켜야만 된다는 '대전제'가 존재하던 때의 명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의 소유주들은 거의 우리나라 근대사의 질곡을 같이 겪어온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기에 국가에서 시행한 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그린벨트' 소유주들은 말없이 따랐으며 더구나 그에 부과된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부언한다면 그린벨트 소유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기막힌 세월을 40여 년 겪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애국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생활고로 인해 자신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에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다가 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그 대책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느 부부의 사연이 있었고 개발제한구역 제도 철폐를 위해 모든 재산을 없애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있으며(그들 중 일부는 경찰관, 공무원, 군인 출신 등으로 평생을 국가에 봉사한 분도 있습니다) 그 제도의 개선이 없이는 살아갈 길이 막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소유주들의 상당수가 연로하고 각 지역이나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며 현안의 성격상 잘 조직화되지 못한 이유로 집단행동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지 못한 관계로 여태껏 언론이나 정치권으로 부터 주목받지 못한 현실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집단행동이나 물리적인 힘이 야기되어야만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미래를 지향하는 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가지는 것입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일부 관리와 환경론자와 교수 등은 어떤 민주주의적 논거나 가치에 근거하여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무슨 권리로 이 시대에 맞지않고 부당한 관련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가 '대도시 주변의 산소 탱크'라든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환경이 오염되어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될 것이라는 논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서 '그린벨트'를 마음대로 이용하였으며 그것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법을 정하여 시행할 때의 국가적 의도가 반드시 '환경문제'에 있지 않고 저예산으로 도로, 공장, 주택,기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려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으며 현재도 그러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부당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린벨트'옹호론자들의 논리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린벨트' 제도가 없는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의 예를 보십시오.
일본의 대도시인들이 호흡에 곤란을 느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습니까?
미국이나 프랑스인들이 '그린벨트'제도가 없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답니까?
과거, 나라의 산림이 황폐하던 시절과 오늘날과는 국토 환경이 '상전벽해'라 해도 좋을 만큼 변했으며 더구나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산지 입니다.
자세한 통계를 몰라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으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토가 보유한 숲의 1%도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은 다른 관련법으로 상당부분 난개발에 대한 제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나 법이라 할지라도 시대가 변하고 여건이 달라지면 바꾸어야 하는 것인데 '그린벨트'에 관련된 법과 정치인, 관료, 또한 일부 옹호론자들은 이제 그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주장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려는 '창조경제'나 '규제철폐'는 기업이나 금융등의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철폐하여 그 소유주들이 다른 관련번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창조경제'와 관련이 없을까요?
개발제한구역을 철폐하여 서민용 주택을 건설하여 도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인다거나 도시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은 목장, 창고, 생산녹지, 휴양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소유주의 임의로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산녹지가 정당하게, 또는 편법으로 사라졌고 당연히 우리의 식량 자급 공간이 줄어들었으며 지금은 수출로 식량을 해결하고 있는 셈이지만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국토를 더욱 사용제한시키는 것이 국가나 국민의 미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일까요?
이런 모든 의문에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답해야만 합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새로이 이용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얻는 세수나 경제의 활성화가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적인 검토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때 미국의 어떤 저명한 경제학자의 조언이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기업을 더 크게 키워 대자본을 축적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언을 박 대통령께서 참고하여 대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그 소유주들의 현실적인 재산이 많이 증가하도록 한다면 국가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고려할 만 하다고 봅니다.
'그린벨트'는 이제 소유주에게 완전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언급한 '중산층 70% 복원'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모든 공직자 분들의 전문성과 여러가지 중요한 정보를 아둔한 우리가 어떻게 속속들이 알겠습니까만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고자 '그린벨트' 법과 제도에 맞서려 합니다.
부디 이것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종 이익단체들의 집단행동이나 투쟁과 같은 성격으로 치부하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며 '그린벨트' 관련법의 철폐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탄원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근혜대통령 님!
우리는 1970년 대 초에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시행된 이래 40여 년 간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수 십만 '개발제한구역' 소유자들 중의 작은 모임입니다.
이 '그린벨트'제도는 소유주들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토의 관리 측면에서, 또는 지정할 당시 정당성을 주장한 관계자들의 이론과 어설픈 환경론자들의 논리대로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현 시점에서 굳이 부인하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
그들의 주장이나 이론이 100% 옳다고 하더라도 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만이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권리를 제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태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알고, 지키려 노력하고, 오래동안 싸워온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또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과거 일제의 침탈과 북괴의 남침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 되었고 국가 재정이 극도로 피폐한 시절에 시급히 나라를 부흥시켜야만 된다는 '대전제'가 존재하던 때의 명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의 소유주들은 거의 우리나라 근대사의 질곡을 같이 겪어온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기에 국가에서 시행한 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그린벨트' 소유주들은 말없이 따랐으며 더구나 그에 부과된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부언한다면 그린벨트 소유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기막힌 세월을 40여 년 겪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애국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생활고로 인해 자신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에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다가 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그 대책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느 부부의 사연이 있었고 개발제한구역 제도 철폐를 위해 모든 재산을 없애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있으며(그들 중 일부는 경찰관, 공무원, 군인 출신 등으로 평생을 국가에 봉사한 분도 있습니다) 그 제도의 개선이 없이는 살아갈 길이 막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소유주들의 상당수가 연로하고 각 지역이나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며 현안의 성격상 잘 조직화되지 못한 이유로 집단행동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지 못한 관계로 여태껏 언론이나 정치권으로 부터 주목받지 못한 현실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집단행동이나 물리적인 힘이 야기되어야만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미래를 지향하는 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가지는 것입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일부 관리와 환경론자와 교수 등은 어떤 민주주의적 논거나 가치에 근거하여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무슨 권리로 이 시대에 맞지않고 부당한 관련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가 '대도시 주변의 산소 탱크'라든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환경이 오염되어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될 것이라는 논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서 '그린벨트'를 마음대로 이용하였으며 그것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법을 정하여 시행할 때의 국가적 의도가 반드시 '환경문제'에 있지 않고 저예산으로 도로, 공장, 주택,기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려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으며 현재도 그러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부당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린벨트'옹호론자들의 논리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린벨트' 제도가 없는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의 예를 보십시오.
일본의 대도시인들이 호흡에 곤란을 느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습니까?
미국이나 프랑스인들이 '그린벨트'제도가 없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답니까?
과거, 나라의 산림이 황폐하던 시절과 오늘날과는 국토 환경이 '상전벽해'라 해도 좋을 만큼 변했으며 더구나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산지 입니다.
자세한 통계를 몰라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으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토가 보유한 숲의 1%도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은 다른 관련법으로 상당부분 난개발에 대한 제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나 법이라 할지라도 시대가 변하고 여건이 달라지면 바꾸어야 하는 것인데 '그린벨트'에 관련된 법과 정치인, 관료, 또한 일부 옹호론자들은 이제 그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주장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려는 '창조경제'나 '규제철폐'는 기업이나 금융등의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철폐하여 그 소유주들이 다른 관련번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창조경제'와 관련이 없을까요?
개발제한구역을 철폐하여 서민용 주택을 건설하여 도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인다거나 도시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은 목장, 창고, 생산녹지, 휴양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소유주의 임의로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산녹지가 정당하게, 또는 편법으로 사라졌고 당연히 우리의 식량 자급 공간이 줄어들었으며 지금은 수출로 식량을 해결하고 있는 셈이지만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국토를 더욱 사용제한시키는 것이 국가나 국민의 미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일까요?
이런 모든 의문에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답해야만 합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새로이 이용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얻는 세수나 경제의 활성화가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적인 검토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때 미국의 어떤 저명한 경제학자의 조언이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기업을 더 크게 키워 대자본을 축적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언을 박 대통령께서 참고하여 대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그 소유주들의 현실적인 재산이 많이 증가하도록 한다면 국가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고려할 만 하다고 봅니다.
'그린벨트'는 이제 소유주에게 완전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언급한 '중산층 70% 복원'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모든 공직자 분들의 전문성과 여러가지 중요한 정보를 아둔한 우리가 어떻게 속속들이 알겠습니까만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고자 '그린벨트' 법과 제도에 맞서려 합니다.
부디 이것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종 이익단체들의 집단행동이나 투쟁과 같은 성격으로 치부하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며 '그린벨트' 관련법의 철폐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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