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자에게 몸파는 한국남자들 ...

보혐척결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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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접대부]중국 원정 나체쇼 전말 공개 사건의 내막
2006/09/16 09:00


<독점>中 현지언론 보도기사 전문입수‥짝퉁 한류스타 '부황쇼'인기?

김진영 기자

<해외원정성매매> 중국 원정간 '한국 남자접대부' 적발 전말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현지 여성들과 한족,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호스트바를 운영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출국조치 된 남자접대부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G호스트바라는 이름으로 김모씨(36)가 운영하던 여성 전용 술집에 취직한 남자접대부들은 업소를 찾은 여성고객들 앞에서 알몸상태로 쇼를 보여주는 등의 퇴폐·변태 접대를 하고 한 달에 3백~5백만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은 영업을 시작한지 두 달 만에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업주 김씨는 현재까지 중국 공안에 구금돼 있다.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인들의 무분별한 원정 성매매와 미국, 일본 지역으로의 한국인 성매매 여성 불법 송출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류를 이용한 호스트바 영업까지 해외에 진출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 고객들 손짓에 한복 벗고 ‘나체쇼’ ‘부황쇼’
짝퉁 한류스타 중국 호스트바 점령, 공안 대대적 단속 나서

남녀를 가리지 않는 한국인들의 해외원정성매매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살을 사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한국여성들의 원정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국 매춘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유흥업소 업주와 남자접대부들이 불법 성매매를 일삼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틈타 상하이(上海)에서 불법 호스트바를 개점하고 현지 부유층 여성들과 한족 등을 상대로 퇴폐·변태 성매매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적 호스트의 꿈?

국내 여성전용 술집에서 호스트로 일해 온 윤모(24)씨를 중국으로 진출하게 한 것은 호스트바 종업원들의 인터넷 모임에 게재된 광고 때문이었다.

상하이에서 G호스트바를 운영 중이던 김모(36)씨는 한국을 전담하고 있는 모집책 김모씨 등 2명에게 ‘물 좋은’호스트를 찾아 줄 것을 부탁했다. 김씨 등은 호스트 인터넷 모임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하이 호스트바 남자 접대부 모집, 월수 3백 보장’의 글을 올렸다.

비공개로 되어 있는 인터넷 모임에 경찰단속의 손길이 쉽게 뻗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했던 것. 그 외에도 동종 업계에서 입 소문으로 잘 알려진 남자 종업원들에게 중국행을 권유하는 등 이렇게 선발(?)된 윤씨 외 16명을 중국행 비행기에 태우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국제적 호스트’의 헛된 희망을 품었던 이들은 ‘국제적 망신’만 산 채 두 달 만에 중국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업주 김씨는 한국에서 건너 온 ‘얼짱’들과 중국 한류열풍을 적극 이용했다. 김씨는 ‘한국에서 탤런트 가수 모델 등 연예인들이 왔다’는 전단을 뿌리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전략 덕분에 김씨는 상하이의 유한마담과 술집 여사장 등 소위 중국에서 잘나가는 상류층 여성들과 관광 온 한국인 여성들의 호기심을 사는 데 성공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이 중국 호스트바에서 벌인 음란 행위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 비 안재욱 정준호 등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한류 스타들의 닉네임을 하나씩 차지한 이들은 여성용한복을 차려 입고 자신들의 이름을 소개했다. 이들이 한복을 입은 것은 청량리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모방한 것.

‘한국인 호스트바’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 외에도 옷 벗기가 간편해 여성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이들은 진술했다. 이들은 여성 고객들 손짓 한 번에 스스럼없이 한복을 벗고 알몸을 드러낸 채 ‘나체쇼’를 펼치거나, 술잔과 불을 이용한 ‘부황쇼’등을 선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가로 그들 손에 쥐어진 돈은 평균 5백위안(한화 6만원). 외박(2차)을 나가게 되면 2천5백~4천위안(30만~40만)을 받아 1인당 월 3백~5백만 원을 버는 등 올해 2월말까지 두 달 동안 7명이 벌어들인 수익은 총 69만6천위안(한화 8천3백52만원) 이었다.

중국, 한국인 성매매 일제 단속

중국 공안이 한국으로부터 건너 온 여성 전용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것은 작년 말. 일제 단속을 실시한 지 한 달 여 만인 지난 2월, 중국 공안은 상하이에서 영업 중인 ‘골든벨’이라는 이름의 호스트바 등 두 곳을 검거했다. 이 중 모 호텔 내 가라오케에서 영업을 하던 호스트바는 단속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다른 업소가 중국 공안에 걸리자 덩달아 문을 닫고 종적을 감춘 것으로 현지 외신은 전했다.

<chinanews>라는 중국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단속 당시 G가라오케에 있던 종업원들은 모두 16명. 이들은 22세에서 35세까지의 남성들이었다.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은 “당시 G호스트바 룸에서 쇼를 하던 종업원2명은 음란표현 혐의로 구류 처분됐고, 마담급 2명은 쇼를 지시하는 등 음란표현 조직혐의가 적용돼 중국 공안에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호스트바 접대 대가 6만원선, 중국 최고 엘리트 초봉 능가
여성 고객 부유층 한족과 중국 마담, 한국인 여자 관광객

나머지 13명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 불법 입국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가 입증돼 곧 풀려날 것이라고 영사관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현장에 있었지만 단속 당시 영업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주재 영사관측은 “현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호스트바는 몇 군데 있지만 종업원들이 한국인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이번에 단속에 걸린 호스트바 역시 지난 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 영업을 개시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속에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뿐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호스트바가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일축했다.

“선수 모집, 월수 3백 보장”

그러나 현지 언론들이나 업계의 반응은 다르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호스트 생활을 하는 것은 몇 차례 전해진 바가 있지만, 중국처럼 호스트바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에 진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호스트바’가 아직도 생소한 중국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고 ‘호스트바’문화와 성매매 풍토에 대한 지적을 일으킨 중심에 한국인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업주들은 이에 대해 “국내 호스트바 업계가 난립하다 보니 경쟁력 없는 그저 그런 호스트들이 이제는 중국으로까지 눈을 돌린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호스트들이 중국까지 진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언론에 따르면 호스트 즉 남성 종업원들은 한국에서 수시로 영입됐고 이중에는 경력자는 물론 처음 호스트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상하이 시내에서 성업 중인 가라오케를 빌려 영업이 끝나는 새벽 시간대를 이용, 2차로 호스트바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호스트바 업주들에 따르면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호스트바’라는 간판을 내걸지 않고 이렇게 가라오케를 빌려 2차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의문은 남성 종업원들이 중국까지 진출할 만큼 현지 호스트바 업계가 중국에서도 생존력이 있느냐는 점이었다. 외신에 의하면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호스트들이 “호스트바는 한국이 더 많고 팁도 더 많이 받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일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앞으로의 경쟁력을 보고 온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한국과 상하이 호스트바 접대부 모집책 추적 중
일본 미국 등지 가라오케로 위장 남자접대부 2차 영업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10여 년 동안 호스트바를 운영해왔다는 김모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스트의 경우는 대화가 생명인 탓에 외국 여성 상대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며 “결국 도피 수단으로 해외에 나가거나 한탕주의에 빠져 호스트 생활에 뛰어드는 남성들 대부분은 말로가 비참해진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부유층 한족들도 단골 고객


서울 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8월 23일 귀국한 윤씨 등 호스트 9명을 풍속 영업소 내 음란행위 제공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당 9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 중 6명은 이미 일본의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에서 재판 중인 업주 김씨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돌아오는 데로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2차 영업을 위해, 고객과 함께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국에서는 이와 달리 모든 유흥 시설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호스트바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텔 등의 지하에 ‘가라오케’등의 간판을 달고 있어 모든 작업이 한 건물에서 진행될 수 있었고, 2차를 나가 웃돈을 버는 것도 용이했다. 경찰은 또 업주 김씨가 한국과 상하이에 전담 모집책을 두고, 한국인과 재중동포 남성을 종업원으로 모집했다는 진술을 확보, 모집책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은 “한국인 해외 원정 성매매 단속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인들의 무분별한 원정 성매매와 미국, 일본 지역으로의 한국인 성매매여성 불법 송출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는 가운데, 호스트바 영업까지 해외에 진출하여 한국(한국인)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추락하는 데 대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류 연예인을 닮은 남성들의 접대에 대한 소문은 한족 여성들의 호기심까지 끌었다. 부유한 한족 여성들, 일부 한국 여성 관광객들과 상하이의 술집 마담들이 이 호스트바의 단골고객이 되었다.

북경대를 졸업한 중국 최고 엘리트의 초봉이 6~7천원,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는 중국 노동자가 받는 월급이 4~5백 원인 것을 감안하면, 6만원의 접대 대가는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것. “이처럼 호스트바를 드나들 정도로, 부자인 한족 여성들이 많은가”하는 질문에, 중국 무역 관계자는 “가난한 한족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물 쓰듯 하고 다니는 한족 부자들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원정 성매매 사범 수사시, 기존 중점을 두고 있는 여성 성매매 사범외에 중국, 일본 등지로의 호스트바 영업 진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히면서 “검거된 이들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풍속영업소 내 음란행위 제공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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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서 남성접대부 고용해 여성 손님에 나체춤을..
호스트바 운영 한국인 유죄판결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인 남성접대부를 고용, 호스트바를 운영한 한국인 1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중국 신민만보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최근 한국인 김모씨에 대해 음란공연죄를 적용, 징역 1년3개월에 벌금 5000위안을 선고하고 국외추방을 명령했다.

법원 또 김씨에게 호스트바 운영장소를 소개해준 중국인 여성 지(吉)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0위안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초 지씨로부터 소개받은 상하이의 가라오케 두 곳에 호스트바를 차려놓고 한국인 남성접대부를 고용, 중국인 여성 손님에게 나체춤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상하이시 공안당국은 올해 3월 한국인 남성접대부가 나오는 호스트바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상하이의 한 가라오케를 급습, 한국인 남성접대원과 여성 손님을 적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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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호스트바 운영 한국인 실형 선고
한국서 男접대부 데려와 나체공연 시킨 혐의

중국에 호스트바를 열어 불법 영업을 해온 한국인이 중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上海)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상하이시에 호스트바를 차려 한국에서 데려온 20대 초반의 남성 접대부들을 KTV(룸살롱)에 근무시키면서 업소를 찾은 여성들에게 나체공연 등을 하게 한 혐의로 한국인 김모씨에게 징역 1년3월에 벌금 5000위안(약 110만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이 끝나면 국외로 추방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김씨와 공모한 중국인 여성 지(吉)모씨에게도 징역 10월에 벌금 3000위안을 선고했다.

김씨와 지씨는 올 연초 상하이 시내 3~4곳의 KTV에 호스트바를 차렸으며, 한국에서 온 호스트들이 '무명 연예인' 출신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 이른바 '한류 붐'을 영업에 악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 : 2008.11.25 03:05
-중국 호스트바 2008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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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8월 23일 귀국한 윤씨 등 호스트 9명을 풍속 영업소 내 음란행위 제공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당 9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 중 6명은 이미 일본의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에서 재판 중인 업주 김씨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돌아오는 데로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2차 영업을 위해, 고객과 함께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국에서는 이와 달리 모든 유흥 시설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호스트바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텔 등의 지하에 ‘가라오케’등의 간판을 달고 있어 모든 작업이 한 건물에서 진행될 수 있었고, 2차를 나가 웃돈을 버는 것도 용이했다. 경찰은 또 업주 김씨가 한국과 상하이에 전담 모집책을 두고, 한국인과 재중동포 남성을 종업원으로 모집했다는 진술을 확보, 모집책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은 “한국인 해외 원정 성매매 단속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인들의 무분별한 원정 성매매와 미국, 일본 지역으로의 한국인 성매매여성 불법 송출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는 가운데, 호스트바 영업까지 해외에 진출하여 한국(한국인)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추락하는 데 대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류 연예인을 닮은 남성들의 접대에 대한 소문은 한족 여성들의 호기심까지 끌었다. 부유한 한족 여성들, 일부 한국 여성 관광객들과 상하이의 술집 마담들이 이 호스트바의 단골고객이 되었다.

북경대를 졸업한 중국 최고 엘리트의 초봉이 6~7천원,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는 중국 노동자가 받는 월급이 4~5백 원인 것을 감안하면, 6만원의 접대 대가는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것. “이처럼 호스트바를 드나들 정도로, 부자인 한족 여성들이 많은가”하는 질문에, 중국 무역 관계자는 “가난한 한족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물 쓰듯 하고 다니는 한족 부자들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원정 성매매 사범 수사시, 기존 중점을 두고 있는 여성 성매매 사범외에 중국, 일본 등지로의 호스트바 영업 진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히면서 “검거된 이들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풍속영업소 내 음란행위 제공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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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호스트바 빗나간 '한류 마케팅'
스타 이름 팔며 음란행위…18명 강제추방 등 망신살



중국의 한류(韓流) 열풍을 악용해 한국인이 상하이(上海)에서 운영한 불법 호스트바의 종업원으로 일하다 중국 공안에 적발돼 강제출국 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여성전용 술집에서 호스트로 일하던 윤모(24)씨는 지난해 말 호스트들의 인터넷카페에서 ‘상하이 남자 접대부 모집, 월수 300보장, 한국인 운영’이라는 광고를 봤다. 윤씨처럼 광고를 보고 중국으로 날아간 서울 경기 전남 제주 등지의 호스트는 모두 18명.

이들은 상하이에서 김모(36)씨가 운영하는 여성전용 술집 G호스트바에 취직했다. 업주 김씨는 ‘한국에서 탤런트 가수 모델 등 연예인들이 왔다’는 전단을 뿌리는 등 이른바 한류 마케팅으로 손님을 끌었다. 손님은 상하이의 유한마담과 술집 여사장 등 중국여성과 관광 온 한국인 여성이었다.

여성용 한복을 차려 입은 윤씨 등은 비 안재욱 정준호 등 국내 유명스타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소개한 뒤 손님들 앞에서 ‘나체쇼’와 속칭 ‘부황쇼’(술잔을 몸에 붙이는 쇼)를 하는 등 노골적인 음란행위를 했다. 이들은 술집에선 6만원, 외박(2차)을 하게 되면 30만~40만원을 받아 1인당 월 300만~500만원을 버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8,300여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하지만 이들은 2월23일 중국 공안에 체포돼 업주 김씨는 현지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종업원들은 15~30일의 구류를 산 뒤 강제 추방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3일 귀국한 윤씨 등 호스트 9명을 풍속영업소 내 음란행위 제공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당 9명을 수배했다. 하지만 이중 6명은 이미 일본의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원정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업주 김씨가 한국과 상하이에 전담 모집책을 두고 한국인과 재중동포 남성을 종업원으로 모집했다는 진술을 확보, 모집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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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런데 호스트바에 ‘부항쇼’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국 상하이의 한국인 호스트바에서. 호스트바(속칭 ‘호빠’)는 다 아실 테니 설명을 생략합니다.

중국에 한국의 호스트바가 진출해 중국 공안에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이곳(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08/h2006082318310821950.htm)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같은 선진국도 아니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진(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생각해봐야겠지만) 나라에서 돈벌이가 될까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아닌가 봅니다. 상하이의 G호스트바에서 근무했던 한국인 호스트바 종업원들은 매달 300만~500만원을 벌어들였다고 하네요. 주고객은 상하이의 유한마담과 술집 여사장 등 중국 여성과 관광 온 한국 여성이었다고 하네요. 해외여행하면서 호스트바까지 찾아가는 열심(?)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각자 판단하시길.

이른바 ‘호스트업계’에서 들리는 바에 따르면 중국은 호스트바의 ‘블루오션(Blue Ocean)’이라고 하네요. 경제도 발전하고 있고 인구도 엄청나니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죠. 더구나 중국에서 호스트바는 신종 업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리를 잡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그럴싸한 소문도 들립니다.

G호스트바는 그걸 온몸으로 실행하다 중국 공안에 적발된 첫 사례의 불명예를 안았지만 말이죠. 특히 G호스트바가 활용한 마케팅 기법은 이름만 들어도 그럴싸한 ‘한류(韓流) 마케팅’입니다.

일명 ‘호스트’들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비, 안재욱, 정준호 등 국내 유명스타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손님들, 특히 중국 여성들의 관심이 대단했다고 하네요. 일종의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할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호빠에서 행해진 속칭 ‘부항쇼’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호스트바 종업원들은 여성용 한복을 유니폼으로 차려 입었는데. 일단 손님들이 오면 아까 말한 유명스타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한 뒤 손님 앞에서 한복을 한 꺼풀, 한 꺼풀 벗었다고 합니다. 완전 나체가 될 때까지(민망)….

그 뒤 술잔 안에 불 붙인 성냥을 집어넣어 산소를 태워 순간적으로 컵 안을 진공상태로 만듭니다. 그걸 나체가 된 몸 이곳 저곳에 붙이는 것이 바로 부항쇼입니다. 그걸 보면 어떤 재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호스트들은 한 타임(1회회)에 6만원씩을 받고 술 접대 및 나체쇼 부항쇼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하룻밤에 세 타임을 뛴 선수도 많았고, 손님과 눈이 맞아 외박(속칭 ‘2차’)을 나가면 30만~40만원의 부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호스트바의 해외 진출 소식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해외에서 나라망신을 시키는 꼴이잖아요. 더구나 이번에 중국에서 강제 추방 당한 호스트바 종업원의 상당수가 일본 호스트바로 원정을 갔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 행여라도 부항쇼 따라 하지 마세요.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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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한류 편승 호스트바 적발…한국 접대부 고용
세계일보|기사입력 2006-08-24 09:12 |최종수정2006-08-24 09:12


20∼30대 한국인 남성 종업원을 고용해 중국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해온 업자가 현지 공안에 처음 적발됐다. 붙잡힌 업주와 종업원들은 한국 인기 가수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는 등 중국 내 한류 열풍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남성 접대부를 고용해 호스트바를 운영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G호스트바 업주 김모(36)씨와 종업원 윤모(2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일당 8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하면서 중국 여성과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69만6000위안(약 8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류 열풍에 착안해 한국 유명 가수 이름을 종업원 가명으로 쓰고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종업원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영업에도 ‘한류 마케팅’ 개념을 도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한국과 상하이에 전담 모집책을 두고 한국인과 재중동포 남성을 종업원으로 모집했다는 진술을 확보, 모집책을 추적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 등으로 원정 가 호스트바를 운영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