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입사를 했는데요 계약서 작성도 없이, 2주간 일한 급여는 다른사람 명의로 받아야 한답니다 알고보니 정부 청년인턴제로 가입이 되더라구요. 그럼 자기들이 급여지급은 알아서 해결하면 될걸 저보고 11월 1일 전까지 급여는 제 명의 앞으로 줄 수가 없다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사본과 통장 사본을 구해오라는데요.. 이거 엄연히 명의도용 아닌가요? 잘 아시는분... 덧글 부탁드립니다ㅠㅠ
다른사람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는 회사.. 어껗게 해야할까요
계약서 작성도 없이, 2주간 일한 급여는 다른사람 명의로 받아야 한답니다
알고보니 정부 청년인턴제로 가입이 되더라구요.
그럼 자기들이 급여지급은 알아서 해결하면 될걸
저보고 11월 1일 전까지 급여는 제 명의 앞으로 줄 수가 없다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사본과 통장 사본을 구해오라는데요..
이거 엄연히 명의도용 아닌가요?
잘 아시는분... 덧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