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에서 유봉이 나왔습니다!(유봉이네)

유즈뽕2013.11.03
조회118,523

안녕하세요! 유봉이네 고양이 남집사입니다!! 


원래 열심히 주말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유봉이가 티비에 나왔다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출처:SBS 특집다큐 한국경제 창조에 길을 묻다 (11/3 방송분)


유봉이 사진이 딱!! 


예전에 올린 사진으로...


 

제 사진은 반드시 블로그주소나 페북주소를 넣어 제 소유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SBS측에 어떤 통보도 받질 못 했네요...


그리고 인용시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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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특집다큐 한국경제 창조에 길을 묻다 (11/3 방송분)


고양이실험대목에서 사용되었던 점에서 좀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라도.. 제 사진을 편집해서 출처주소를 지웠다하더라도.. 어디서 사진을 가져왔는지 출처는 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방송국에서 저작권의식이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SBS콘텐츠에 대해선 저작권의식이 매우 높던거 같은데...


여러모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제작하시는 분들에게 주의환기해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기분이 드네요~ 


암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주말판은 오늘 자정이 넘어서 업로드 될 거 같네요 ㅠㅠ 


그럼 열심히 주말판 만들겠습니다!! 


댓글 68

설이오래 전

Best아니.. 이건 정말 너무한 일 아닌가요? 주인 허락도 없이 사진을 사용하다뇨 ㅡㅡ 출처가 써있는 부분은 지워버렸네요. 정중히 항의 하시고 사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에헷오래 전

저작권 [ copyright, 著作權 ] 요약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映像)·도형(圖形)·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복붙 한거예요~ 5에 해당되는것 같지만 아무리 저렇다고는 하지만 주인 동의도 없이 막 사용해놓고 출처까지 지워버리고 그렇고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실험대목이라니...진짜 스비스 마음에 안드네요 기분 상하실 만해요 ㅜㅜ

ㅇㅇ오래 전

지들꺼 갖다쓰면 한턱 뽑아내려고 보도하면서 난리를 쳤을건데.. 이거야 말로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네...ㅋ

고장난심장오래 전

사진도용은 법으로도 걸리는거 아닌가 싶은데...꼭 사과받으세요

z오래 전

ㅋㅋ이 글쓴이 유명세좀타고팠나보네 ㅋㅋ? 제목부터 낚시질이네 ㅅㅂ

ㅇㅈ오래 전

진짜 개념빠가네-_-

hyehye오래 전

어쩜 저렇게!!!! 맘대로 사용한대요?! 나참...내가 다 열받네!!!! 그것두 케이블방송도 아니고..지상파에서 어쩜!?

ㅇㅁㅇ오래 전

좋은프로에 좋은 목적으로 사용해도 기분 상할수 있는데..거참..

오마나오래 전

고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의를 하고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아내셨으면 좋겠네요!!

ㅋㅋㅋ오래 전

저작권이뭔지도모르고 방송에출처나 내보내라고하고 참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멍청한것도 정도가있어야지 글쓴아 ㅉㅉㅉ

31오래 전

sbs입장에선 그냥무작위로 고른사진인데 그걸출저를 내보내라는게 놀부심보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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