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와 뉴질랜드에서 에디 강 (싱가포르 오일) 사건 이슈 Eddie Kang, Edward Kang

국제사기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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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레이트라인’ 14일 방영, 이민부 늑장 ‘조사 착수’

시드니의 한국계 사업자 K모씨가 유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457비자나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면서 최고 4만여불을 받았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국영 ABC방송이 폭로성 보도를 했다. 당사자인 K씨는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이 방송이 나가면서 이민부는 뒤늦게 이 파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영 ABC 방송의 ‘레이트라인(Lateline)’은 14일 K씨의 이름과 회사명을 거론한 채 “한 시드니 사업자(K씨)가 457비자 계약으로 외국인 학생들 상대로 돈을 받았지만 고용과 비자 를 모두 해결을 하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에는 네팔 유학생 두 명과 한 명의 방글라데시 유학생이 주장하는 피해 사례와 이를 부인하는 K씨의 인터뷰가 포함됐다. 한 피해 학생은 K씨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며 성토를 했는데 K씨는 계약 위반을 지적하며 관련 주장을 대부분 부인했다.
다음은 레이트라인에 방영된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K씨는 이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사례 1]  첫 피해 주장 사례는 5년 전 호주에 온 네팔 여자 유학생이었다. 요리와 비즈니스 디플로마를 취득한 이 여학생은 스폰서를 찾던 중 검트리 웹사이트에서 K씨 비즈니스 광고를 보고 노스 시드니 소재 K씨 사무실을 방문해 2만불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K씨의 여러 비즈니스 중 하나인 ‘아이콘 퍼시픽’에서 고객서비스매니저로 근무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직장 위치를 묻는 질문에 K씨는 “항상 내일 보여줄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고 신청한 비자는 거절됐다. 
이민부는 거절 사유에서 애들레이드쇼핑몰에 있는 연간 25만불 매출액의 작은 카페 비즈니스에 K씨가 이미 4명의 고객서비스매니저 스폰서십을 신청한 것을 지적했다. 결국 이 여성은 직장과 457비자를 얻지 못했고 낸 돈을 전액 환불받지 못했다. 계약서 서명 1년 후 아직도 7천여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례 2]  또 다른 네팔 여자 유학생(헤어드레서) 피해 주장 사례.
이 여학생은 레이트라인과 대담에서 “한마디로 그는 사기꾼이다. 곧 호주를 떠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여성은 K씨의 또 다른 회사인 ‘애들레이드 페트롤리움 앤드 호스피텔러티’와 1월 계약을 하며 1만5천불 지불했는데 이 회사도 이민부로부터 스폰서십 승인을 얻지 못했다. 그녀는 아직도 9천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원망했다.

[사례 3]  한 방글라데시 유학생은 레이트라인 프로그램에서 K씨의 시드니 비즈니스 중 하나인 식당에서 요리사로 비자를 받기 위해 1만5천불 지불했지만 계약서에 있는 식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K씨는 “현재 나돌고 있는 또 다른 악성 루머”라면서 이 여학생의 주장도 부인했다.

[사례 4]  “죽이겠다” 협박 발언
또 방송에서는 K씨가 한 네팔 유학생에게 “죽이겠다. 있는 주소를 대라”는 살해 협박을 한 음성 파일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K씨는 감정이 격해져 말싸움을 하던 중 상대가 먼저 협박을 한 것에 대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네팔 유학생이 K씨와 전화 도중 그를 소비자보호 심판소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K씨는 “I kill you man.. Where are you now? What’s your address there?”라는 말을 했다. ABC방송 기자가 ”당신이 살해 협박을 하지 않았나?”라고 거듭 질문을 하자 K씨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그 학생이 네팔 마피아를 나에게 보내겠다는 등 먼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이런 협박 발언을 부인했다.
K씨는 이 발언에 대해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실수였다”고 말하고 “방송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위주로 편집됐다”고 항변했다.
그는 한국 이름과 국적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K씨는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전 뉴질랜드에서 상당 기간 이민대행업을 했다. 그의 사업체인 와산 인터내셔날(Wasan International)은 파산을 했다. 경찰이 회사에 들이 닥쳐 회사를 폐쇄한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나갔는데 K씨측은 방송위원회(www.bsa.gov.nz)에 불공정 방송이라고 제소했지만 기각됐다. 
레이트라인에 방영된 관련 유학생들의 원성은 K씨의 취업과 비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수천불에서 많게는 만불 이상의 돈을 받지 못한 것에 집중되고 있다.
K씨 사례에 대해 알게 된 경찰 출신의 이민대행업자인 칼 콘래드씨는 이민부에 6개월 전  문제를 통보했는데 이민부에서 성가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관련 사례가 2~4백건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K씨는 현재 진행 중인 사례가 50-1백건정도라고 밝히면서 콘래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K씨는 “콘래드씨의 회사는 라이벌 관계이며 여려 명의 고객들이 그 회사로 갔다”면서 “헛된 주장으로 비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ABC 방송에서 스콧 모리슨 이민장관은 “이민부가 K씨 사례를 알고 있다. 현재 조사가 중인 사례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했다.
한편, K씨는 동포 매체에도 상당 기간 이민 광고를 게재했는데 일부 신문잡지사들은 광고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도 동포 매체 광고비 미납을 시인했다. 또 그의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했던 또 다른 한인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koreatimes.com.au)


호주 한국일보 10월 18일 기사
http://koreatimes.com.au/detail.php?number=8435&thread=06r01

 

 

호주 ABC Lateline News 10월 14일 다시보기
http://www.abc.net.au/lateline/content/2013/s3868976.htm

 

 

뉴질랜드 기사

http://tvnz.co.nz/business-news/police-shut-down-korean-immigration-company-2487394/video?vid=2487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