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102호 안에서 엄마가 소리를 빽빽 지르고, 아이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엄마한테 울면서 죄송해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엄마는 화를 내면서 내가 너같은 애랑 같이 못산다고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였고, 1층에 도착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띵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나니깐 화내시던 어머니께서 소리를 멈추시더라구요.
가만히 냅뒀다간 아이가 뉴스에서 나오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도 벌어질 것 같아서, 올라가는 척을 하려고 엘리베이터에 아무 층이나 누르고 빈 엘리베이터를 올려보냈습니다.
올라가는 소리가 나니깐 다시 엄마는 화를 내면서 너는 왜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니느냐 부터 시작해서 양말은 왜 여기다가 벗어 두냐, 아이에게 해서는 안될말을 하기에 저는 일단 녹음을 하였습니다.
녹음을 해놔야 나중에 어머니께서 발뺌하셔도 증거가 되기때문에 녹음을 1분가량하였습니다.
점점 심해지자 경찰에게 전화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전화를 하였고, 경찰차가 집앞에 도착할 때 까지 저는 문앞에서 녹음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 뒤 경찰관(남,녀두분)께서 오셨고, 여경찰관께서는 현장에 들어가시고 저와 남자경찰관님은 밖에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던 아동폭력, 아동학대의 신고는 신분보장이되며, 비밀유지가 된다고 하였는데 경찰관께서 저에게 와서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더라구요.
저는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정말 아이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는데, 제 인적사항을 꼭 적어가야한다고 그러기실래 왜 적어야하냐고 물어보니
아동학대로 어머니께서 형사입건을 해서 경찰에 잡혀 갔을 때 제가 참고인으로 참석을 요구한다고 적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정도는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기에 주민번호와 제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머니께서 아동학대로 형사입건이 되어서 형을 살고 나와도,
다시 그 아이는 엄마랑 같이 산다구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엄마가 폭력을 해서 아이는 그 폭력을 피해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형을 살고 나온다고 해도 다시 산다니요.
세상에 이러한 법이 어디있습니까?
진짜 경찰관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법은 도대체 왜그러냐고 이러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경찰관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이 이렇다고.
저는 제 인적사항을 다 적어드리고, 놀이터에서 다른 여경찰님께서 나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다른 여경찰관님께서 나오셨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마가 친엄마가 맞고, 아이가 맞은 흔적이 보였다. 그렇지만 훈계차원에서 애를 때린것이고, 엄마는 원래 목소리가 커서 이웃집에 들린 것같다. 그리고 어이가 없다. 내 아이를 내가 때린게 왜 잘못이 되냐. 창피하다. 신고한 사람 알려줄 수 없냐'며 도리어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오늘 경찰서에 신고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여자 대학생입니다.
저는 울산에 있는 모 대학교 아동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울산에 살인사건,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더라구요.
얼마전에 있었던 울산 구영리에 계모가 딸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딸이 소풍가고 싶다고 하니깐 계모가 때려서 갈비뼈 16대를 부러뜨려서 사망하게 한...그사건...
과가 아동학과이다 보니깐 당연히 학교에서도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더 주제가 부각되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7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102호 안에서 엄마가 소리를 빽빽 지르고, 아이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엄마한테 울면서 죄송해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엄마는 화를 내면서 내가 너같은 애랑 같이 못산다고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였고, 1층에 도착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띵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나니깐 화내시던 어머니께서 소리를 멈추시더라구요.
가만히 냅뒀다간 아이가 뉴스에서 나오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도 벌어질 것 같아서, 올라가는 척을 하려고 엘리베이터에 아무 층이나 누르고 빈 엘리베이터를 올려보냈습니다.
올라가는 소리가 나니깐 다시 엄마는 화를 내면서 너는 왜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니느냐 부터 시작해서 양말은 왜 여기다가 벗어 두냐, 아이에게 해서는 안될말을 하기에 저는 일단 녹음을 하였습니다.
녹음을 해놔야 나중에 어머니께서 발뺌하셔도 증거가 되기때문에 녹음을 1분가량하였습니다.
점점 심해지자 경찰에게 전화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전화를 하였고, 경찰차가 집앞에 도착할 때 까지 저는 문앞에서 녹음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 뒤 경찰관(남,녀두분)께서 오셨고, 여경찰관께서는 현장에 들어가시고 저와 남자경찰관님은 밖에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던 아동폭력, 아동학대의 신고는 신분보장이되며, 비밀유지가 된다고 하였는데 경찰관께서 저에게 와서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더라구요.
저는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정말 아이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는데, 제 인적사항을 꼭 적어가야한다고 그러기실래 왜 적어야하냐고 물어보니
아동학대로 어머니께서 형사입건을 해서 경찰에 잡혀 갔을 때 제가 참고인으로 참석을 요구한다고 적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정도는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기에 주민번호와 제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머니께서 아동학대로 형사입건이 되어서 형을 살고 나와도,
다시 그 아이는 엄마랑 같이 산다구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엄마가 폭력을 해서 아이는 그 폭력을 피해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형을 살고 나온다고 해도 다시 산다니요.
세상에 이러한 법이 어디있습니까?
진짜 경찰관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법은 도대체 왜그러냐고 이러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경찰관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이 이렇다고.
저는 제 인적사항을 다 적어드리고, 놀이터에서 다른 여경찰님께서 나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다른 여경찰관님께서 나오셨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마가 친엄마가 맞고, 아이가 맞은 흔적이 보였다. 그렇지만 훈계차원에서 애를 때린것이고, 엄마는 원래 목소리가 커서 이웃집에 들린 것같다. 그리고 어이가 없다. 내 아이를 내가 때린게 왜 잘못이 되냐. 창피하다. 신고한 사람 알려줄 수 없냐'며 도리어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내 아이를 내가 때린다는게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라니요.....
아이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법이랑, 부모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강자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화가납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