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이슈화시키는 세상이 되었어요
개인권리는생각도 못하고 재미 삼아 혹은 자기 싸이나 블로그나 트윗등
보여주려는것 .
본인도 안올리는 영상을 재미사람 찍는행위 완전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사람도 아닌 타인이..
싸움거리가 잼있기야 하겠지만 그걸올려서 초상권침해하는짓은
이아래와 같이 적용되요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본인이아니라고 맘대로하시지 마시구요 .. 올려서 본인이보고 신고하면
아래처럼됩니다...ㅋㅋ
인터넷 문화 에티켓을 잘지키도록해요 ~~
아래 법률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소하면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