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50 이하의 신불자, 통장으로 받으면 차압당할까요?

에효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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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후반 여성이구요 회사 입사한지는 2달 남짓 되었습니다.

 

첫달에는 일한지 얼마안되어 현금으로 받았구요 ( 싸인함 )

 

벌써 월급날이 4일이나 지났는데 사장님에게 제가 개인사가 있으니

 

제 통장으로는 못받는다고 제동생 통장으로 받는다 하니......

 

니가 안받았다고 신고하면ㅇ ㅓ떻게 하냐 이런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개인사 때문에 지금 제 통장을 못쓰구요 사대보험은 들어져 있습니다.

 

광주은행 통장을 쓰고있는데.. 통신연체금이 있어서 차압들어가지 않을까 해요.

 

금액은2백만원 정도로 작은 금액이긴한데..

 

제 월급은 세후 110 정도로 작습니다. 들어온지 얼마안되기도 하고 사장이 악덕업주라

 

연봉 / 13 으로 해서 마지막달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동안에 안준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조금씩 깍아서 마지막달에 줍니다,. 한마디로 퇴직금이 아니고 제 돈인거죠.

 

그래서 1700인데도 세후 110으로 매우 작습니다)

 

월급을 사정이 있다며..현금으로 받으려다가 그래도 통장으로 준다하길래.. 제가 얘기를 해도

 

돈을 안주시려 하십니다.

 

주거래 은행은 광주은행인데 제가 차압당할까봐 은행 업무를 안본지는 한 3년된거같아요.

 

혹시 은행에서 제 월급 110이 들어오면 바로 빠져나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