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공무원 연금 사업을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한다.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한다.
급여액은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을 받을 권리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단기 급여는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 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으로 하고, 장기 급여는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으로 한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 지급하며, 조기퇴직연금은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 지급한다. 공무원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단기급여는 3년, 장기급여는 5년으로 한다.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예정 운용 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 연금의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 공무원 연금기금을 둔다. 행정안전부에 공무원연금급여 심의회를 둔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공무원 연금기금의 운용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9장 9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10 - 8402 - 2011 "차팀장"에게 연락주세요~ 빠르고 친철하게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연급법이란..
공무원연급법이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공무원 연금 사업을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한다.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한다.
급여액은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을 받을 권리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단기 급여는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 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으로 하고, 장기 급여는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으로 한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 지급하며, 조기퇴직연금은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 지급한다. 공무원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단기급여는 3년, 장기급여는 5년으로 한다.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예정 운용 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 연금의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 공무원 연금기금을 둔다. 행정안전부에 공무원연금급여 심의회를 둔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공무원 연금기금의 운용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9장 9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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