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대받은 사실을 말을 못했다고 하네요. - 신문기사에서 본 내용 영국아동학대cf를 보시죠. 이해가 가실껍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kfvEWzBQ6Ss&feature=player_embedded 그리고 한번 아동학대로 신고한적이있었는대 친부와 계모가 조사를 안받겠다고 하고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 mbn특종세상에서 본내용 아동학대의무신고자는 교사,학원강사,어린이집종사자,의사,상담사,119구급대원 그러나 그 의무신고자는 우리모두도 아닐까여? 그리고 사회의 관심또한 의무가 아닐까여? ( 울산계모여아 폭행 사망사건 관련 방송 보실수있는곳 mbn 아침의창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57683 채널a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1105/58682153/1 ) 2013년 한국 아동인권의 수준 - 8살울산 계모폭행사망사건 학대치사죄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A씨는 박씨에 대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대치사는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는 “학대치사는 보통 5년형을 기준으로 처벌하는데 초범이거나 정상참작을 해 (형량이) 깎이고, 또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어쩌면 1~2년 안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며 “그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신일보 펌 2013년 11월 11일. -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내용 나의 생각 좀 의아하네요.. 그런뜻으로 난 서명을 한것이 아닌대.... 감형을 막자고 서명안했는대 아닌대.. 살인죄 맞는대. 그런 취지로 난 서명안했는대. 살인맞잖아요. 살인죄. 그리고 살인죄 + 아동학대죄가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제는 개인적인 가정사로 치부하지말고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친부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요? 아이가 부모 소유이고 물건입니까? 외국처럼 부모자격없으면 친권뺏어야합니다. 그리고 그 아고라서명을 내가 한 이유는 대한민국 모든 아동들 생각해서 한것입니다. 물론 울산8살 아이도 생각해서 한것이구요. 이 문제는 한명의 문제로 봐서는 안됩니다. 모든 아동학대당하는 아동들의 문제로 봐야한다구요. 8살아이 그렇게 처벌된다면 다른아동들도 학대당하다 죽은 아동들도 그렇게 처벌될꺼잖아요. 왜 그래야하죠? 이제는 아동문제를 부모의 소유로 개인가정사로 보지말고, 대한민국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당연히 그럴가치가 충분히 있고, 당연히 그렇게 보호를 해줘야합니다. 또 다른 아동법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5년형이란 것은 정말, 너무 형량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 mbn 11월8일 내용. 2013년 이전 한국 아동인권수준 -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들 보시나요? 2013년. 5월 1일. 세계일보 기사 미국외 선진국의 아동인권 <미국> 어린이날 매년 떡하나 던져주듯 법하나 바꿔주고 그렇게 하지말아주셨으면합니다. 시민여러분들도 5월달 어린이날 하루에만 어린이 생각하지마시고 미국은 어린이날이 없대요. 1년 365일이 어린이날로 생각한답니다. <미국등 선진국과의 비교> 돌보미가 17개월 아기 폭행…몸의 반이 마비 sbs 2013.11.10 이번 경우처럼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면 아동복지법으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 장애를 입혔다면 중상해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습니다.어른보다 아이를 때린 데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낮은 겁니다.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거의 구속하지 않고 있고요, 형량도 아주 낮습니다. 그게 문제죠.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영유아 폭행이나 학대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즉시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 신상공개와 접근금지까지 내릴 정도로 중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채식주의 부부, 갓난아이 숨지게한 혐의로 종신형 머니투데이펌 2011.9.13일 채식주의자 부부가 6주된 아기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미국 AP 통신은 조지아주 대법원이 갓난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기존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보도했다.지난 2004년 채식주의자인 제이드 샌더스와 라몬트 토머스 부부는 생후 6주된 아들 크라운 샤커에게 두유와 사과주스만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부부는 아동학대와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007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부부는 "아기가 위험한 상태인줄 정말 몰랐다"며 "아기는 영양실조가 아니라 낭포성 섬유증으로 숨졌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부부는 아기가 병으로 숨졌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유죄 판결을 내릴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여러분 이제 아동인권에 대해서 모두 기본적으로 생각해주세요. 중요 !!!!!!!!!!!!!!!!!!! 8세 자녀들을 때려죽인 부모들에게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 아동대상 폭행은 폭행치사..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 주십시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44944&pageIndex=1 <-- 아고라서명 해주세요 발자국으로 모여주세요. 가입하여주세요 시민모임 발자국 http://cafe.naver.com/babyneedslove <-- 이곳 어른보다 아동대상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하여주시고, 어른은 죽이면 살인이고 아동은 학대당하다 성폭행당하다 죽으면 그래도되나여? 아니지않아여? 이제 사회와 국가가 관심을 가져요. 4
8살계모폭행사망사건. 이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때 !!!
아이가 학대받은 사실을 말을 못했다고 하네요. - 신문기사에서 본 내용
영국아동학대cf를 보시죠.
이해가 가실껍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kfvEWzBQ6Ss&feature=player_embedded
그리고 한번 아동학대로 신고한적이있었는대 친부와 계모가 조사를 안받겠다고 하고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 mbn특종세상에서 본내용
아동학대의무신고자는 교사,학원강사,어린이집종사자,의사,상담사,119구급대원
그러나 그 의무신고자는 우리모두도 아닐까여?
그리고 사회의 관심또한 의무가 아닐까여?
( 울산계모여아 폭행 사망사건 관련 방송 보실수있는곳
mbn 아침의창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57683
채널a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1105/58682153/1 )
8살울산 계모폭행사망사건 학대치사죄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A씨는 박씨에 대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대치사는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는 “학대치사는 보통 5년형을 기준으로 처벌하는데 초범이거나 정상참작을 해 (형량이) 깎이고, 또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어쩌면 1~2년 안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며 “그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신일보 펌 2013년 11월 11일.
-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내용
나의 생각
좀 의아하네요.. 그런뜻으로 난 서명을 한것이 아닌대.... 감형을 막자고 서명안했는대
아닌대.. 살인죄 맞는대. 그런 취지로 난 서명안했는대.
살인맞잖아요. 살인죄. 그리고 살인죄 + 아동학대죄가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제는 개인적인 가정사로 치부하지말고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친부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요? 아이가 부모 소유이고 물건입니까?
외국처럼 부모자격없으면 친권뺏어야합니다.
그리고 그 아고라서명을 내가 한 이유는 대한민국 모든 아동들 생각해서 한것입니다.
물론 울산8살 아이도 생각해서 한것이구요.
이 문제는 한명의 문제로 봐서는 안됩니다. 모든 아동학대당하는 아동들의 문제로 봐야한다구요.
8살아이 그렇게 처벌된다면 다른아동들도 학대당하다 죽은 아동들도 그렇게 처벌될꺼잖아요.
왜 그래야하죠?
이제는 아동문제를 부모의 소유로 개인가정사로 보지말고, 대한민국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당연히 그럴가치가 충분히 있고, 당연히 그렇게 보호를 해줘야합니다.
또 다른 아동법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5년형이란 것은 정말, 너무 형량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 mbn 11월8일 내용.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들 보시나요? 2013년. 5월 1일. 세계일보 기사
<미국>
어린이날 매년 떡하나 던져주듯 법하나 바꿔주고 그렇게 하지말아주셨으면합니다.
시민여러분들도 5월달 어린이날 하루에만 어린이 생각하지마시고 미국은 어린이날이 없대요.
1년 365일이 어린이날로 생각한답니다.
<미국등 선진국과의 비교>
돌보미가 17개월 아기 폭행…몸의 반이 마비 sbs 2013.11.10이번 경우처럼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면 아동복지법으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 장애를 입혔다면 중상해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른보다 아이를 때린 데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낮은 겁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거의 구속하지 않고 있고요, 형량도 아주 낮습니다. 그게 문제죠.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영유아 폭행이나 학대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즉시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 신상공개와 접근금지까지 내릴 정도로 중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채식주의 부부, 갓난아이 숨지게한 혐의로 종신형머니투데이펌 2011.9.13일
채식주의자 부부가 6주된 아기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AP 통신은 조지아주 대법원이 갓난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기존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지난 2004년 채식주의자인 제이드 샌더스와 라몬트 토머스 부부는 생후 6주된 아들 크라운 샤커에게 두유와 사과주스만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부부는 아동학대와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007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부부는 "아기가 위험한 상태인줄 정말 몰랐다"며 "아기는 영양실조가 아니라 낭포성 섬유증으로 숨졌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부부는 아기가 병으로 숨졌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유죄 판결을 내릴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여러분 이제 아동인권에 대해서 모두 기본적으로 생각해주세요.
중요 !!!!!!!!!!!!!!!!!!!
8세 자녀들을 때려죽인 부모들에게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44944&pageIndex=1 <-- 아고라서명 해주세요
발자국으로 모여주세요. 가입하여주세요
시민모임 발자국 http://cafe.naver.com/babyneedslove <-- 이곳
어른보다 아동대상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하여주시고, 어른은 죽이면 살인이고 아동은 학대당하다 성폭행당하다 죽으면 그래도되나여? 아니지않아여?
이제 사회와 국가가 관심을 가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