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쓰는거라 띄어쓰기 맞춤법 양해부탁드릴게요
오늘 톡에 쇼핑몰 글 보고 저도 쓰는건데..제가 보통 동대문 상가건물에서
쇼핑합니다. 그 큰 건물 밀000 a00등등 있는 곳 아시죠??
근데..제가 코트를 하나 샀는데. 다른 곳에보니 같은 코트 인데
값이2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그걸 보고 저는 개인 변심으로
그냥 다른 더 예쁜 코트를 봤으니 죄송한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불은 절대 안된대요
이유인즉슨 사기 전에 코트를 제가입어봐서 안된대요..
그럼 입어보면 무조건 사야하나요?? 나참...기가막혀서
그래서 제가 아니 방금 사간지 1시간도 안됐고
제가 입지도 않고 들고다녔는데 왜 안되냐니까
이건 1장씩 들어와서 제가 구매했으니 자기가 물건 주문을 넣었대요
그래서 안된대요.그시간이11시가 넘어 12시가 되어가는 시점인데
그시간에?
아....원래 거기 환불 안되나요???
소비자입장에선 2만원차이면 엄청 손해본거같고 그리고 원래 소비자보호법인가
규정에 1주일 이내에 변심이ㄹㅏ도 교환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또 제가 코트 샀는데 똑같은 코트보고 가격 물어보는게 잘못된 행동인가요?
톡커님들 조언 듲듣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