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올렸어요. 정규직 형태로 신입 및 경력을 채용한다구요. 그래서 서류를 넣었고, 면접에 통과하고, 한달에 걸친 시용기간에도 통과해서 최종 선발을 통보 받았어요. 한 회사의 채용 과정에만 두 달정도의 시간을 쏟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죠.
그런데 우연히 알고보니, 계약서 내용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던거예요. 입사 동기들도 모두 정규직 채용에 지원해서 합격했으니 정규직 계약서겠거니 했고, 연봉과 근무시간, 휴무 관련해서만 언급을 했지 계약직이라는 언급은 없었고요.
물론 사인을 한 뒤의 일은, 계약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을의 의사가 전제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정규직 채용으로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서는, 선발이 끝나자 계약직 계약서를 제시하는건 위법행위로 간주하기 힘든건가요? 중요한 하반기에 다른 선택 다 버리고, 두 달이 넘게 한 회사의 채용 과정에만 시간을 쏟았는데, 이런 뒤통수가 어디있나 싶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 고용법 위반에는 해당 안되나요??
그런데 우연히 알고보니, 계약서 내용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던거예요. 입사 동기들도 모두 정규직 채용에 지원해서 합격했으니 정규직 계약서겠거니 했고, 연봉과 근무시간, 휴무 관련해서만 언급을 했지 계약직이라는 언급은 없었고요.
물론 사인을 한 뒤의 일은, 계약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을의 의사가 전제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정규직 채용으로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서는, 선발이 끝나자 계약직 계약서를 제시하는건 위법행위로 간주하기 힘든건가요? 중요한 하반기에 다른 선택 다 버리고, 두 달이 넘게 한 회사의 채용 과정에만 시간을 쏟았는데, 이런 뒤통수가 어디있나 싶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